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택배란 단어는 없다"
- 최은택
- 2016-01-19 12: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도서벽지 관리약국 지정...약사 책임아래 인편으로 약 전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기관 수도 148개에서 278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어촌 취약지나 산업공단도 대상지로 확대된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가 혼재된 모델이다.
그렇다면 원격진료 모델이 적용되는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에 처방약은 어떻게 전달될까.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는 20곳으로 늘어난다.
손일룡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19일 데일리팜 기자가 처방약 택배배송 가능성에 대해 묻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택배라는 단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이 없고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도서벽지 환자에게 조제약은 어떻게 전달될까?
손 팀장에 따르면 이런 지역은 사전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을 지정한다. 따라서 원격진료 수행기관은 처방전을 시범사업 약국에 전송하고, 해당 약국 약사는 인편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약이 전달되도록 조치한다.
약국 직원이나 환자가족, 동네주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등이 동원되는 구조다.
약사는 이후 환자에게 조제약이 전달됐는 지 확인하고, 복약지도도 실시한다.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하고,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는 모두 약사 책임아래 이뤄지는 셈이다.
손 팀장은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때 이미 약사회 등과 협의해 결정한 내용"이라면서 "3차 시범사업에서도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약·원격의료·해외환자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2016-01-18 1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4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5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9부광약품, 레가덱스 출시 1년…간질환 복합제 처방량 2위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