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실종...국민 우롱 처사"
- 최은택
- 2016-02-15 14:4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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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악법보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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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실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2013년 7월 구성해 지난해 1월까지 운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7월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전체 민원 9008만건 중 6725만건(74.7%)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높은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형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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