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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는 개국약사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해
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서에서도 특별히 통보된 것도 없습니다. 약국의
부가세 예정신
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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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년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신고의무에 따른
쌍방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환급등으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사업자, 간이과
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등입니다.
하지만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없
는 것이며 그것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세 예정고지세액이 있고 4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즉,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미만이 되는 대부분의
약국인 경우 확정신
고 및 납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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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 619-4 명문약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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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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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하던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국폐업에 따른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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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하게 되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세무서에 약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5일이내
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국근무자에
대하여 인건비 신
고가 되어있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기관에 약국폐업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퇴
사신고를 하여 4대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바로 계속하여 약국을 개업하신다면
종전 관할 보건
소에는 약국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무서에는 약국 사업장이전에 따른 현재의
사업자등록 정
정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서 종전 약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양 방법 모두 세무서에 가실 때는 이전하여 새로 개국하는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와 약국개설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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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21-1
한아름약국 유 봉 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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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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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책자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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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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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동영상 강의도 듣는 약사입니다.
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릴께요. soonki70@hanmail.net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2-20번지 대성약국 김약사
감사드립니다.
031-682-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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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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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그마한
소규모 상가를 취득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새로 취득한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부동산임대 사업
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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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약국은 매출액,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
다. 또한 세법은 한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이 있어 사업
자등록을 내게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지역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
자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는 약사님께서 자그마한 소규모 상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
가 소재 지역이 읍면지역이라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
세자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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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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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운영중인 약국에 지분참여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약국개설자도 공동으로 함께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약국개설자만 공동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공동사업자나 공동개설로 변경시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햐
하는지,
임대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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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단독으로 개국한 약국에 지분참여를 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면
보건소에 신청
하여 발급받는 약국개설등록증도 공동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
록증도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세무서에 이미 단독개설약사님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려면 두 약사님의 공동사업계약서
및 인감증
명서, 인감도장 및 보건소의 두분의 공동으로 기재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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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하고 있는 데 이번에 승용차를 바꾸려합니다.약국에서 비용처리 하려면
세무상 리스
가 좋다고 말하는 데 리스가 좋은가요? 아니면 취득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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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자동차 구입시 리스와 취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과 리스의 개념
취득이란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가 갖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매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에 모든 부대비용, 예를들면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리스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제공자소유의 특정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리스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물적금융으로서 월리스료에는 이자비용, 수수료등 부대비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2) 리스의 장단점리스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료총액을 3년간 월균등액으로 비용처리하고 취득의 경우 취득자산가액을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되므로 리스시 비용처리금액이 단기간에 많아지므로 단기간 절세금액이 취득에 비해 어느 정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에 비해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는 취득이 아니라서 취득세, 등록세등 소유권이전비용이 없다.-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인 리스회사에 있어서 약사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파악시 소유재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차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취득금액 출처조사등을 고려하면 리스가 많이 유리할 것입니다. - 리스는 3년 후에 옵션이 있어 재리스, 취득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단점 - 리스는 기간 이자비용, 기타 부대 수수료 등을 모두 리스료에 포함하기 때문에 리스료가 취득가액에 비하여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다.- 리스가 취득에 비해 절세는 되지만 그 주된 이유가 리스는 3년간 비용 처리하는 데 비해, 취득은 일반적으로 5년간 비용처리하기 때문이고, 어차피 부대비용등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3) 취득의 장단점- 장점- 리스가 취득에 비하여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급 승용차가 아닌 중소형 차인 경우 일반적 구매형태인 취득을 택한다.- 리스가 3년간 월정액을 내지만 할부취득의 경우에는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황에 맞게 리스처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단점- 고급자동차인 경우 소유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세무조사등을 대비하여 고급차 소유의 형태 나타나기 때문에 소유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리스에 비하여 불리할 수 밖에 없다.4) 결론리스로 자동차를 이용하신다고 하여 취득에 비하여 절세가 엄청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의 리스료 포함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절세를 위해서 리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약사님의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면 매달 리스료를 내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일시취득처럼 한 번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나은 지, 즉, 약사님 개인적 현금흐름상황, 그리고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의 리스료 산정에 따른 리스료 비용증가측면, 고급차 리스시 소유가 아니라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면에서의 사전세무조사시등의 유리한 점, 리스시 3년 후의 옵션행사등 모든 면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절세는 여러 가지 유불리 선택고려사항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의 최대 장점은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고급승용차를 소유시 소유 자체가 세무조사등을 할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므로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리스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