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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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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도 세무검증제 대상인가요?
    A답변 완료
    2011-04-11
    Q약국도 세무검증제 대상인가요?




    제목 없음




    저번에 뉴스에서보니까 소득세 신고하기전에 세무사가 세무검증을 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
    었다고 합니다. 약국에도 적용되나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난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 세법내용을 보면 약국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30억원이상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사가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매출누락, 과다비용계상등
    신고
    내용이 성실하게 되어있는지 적정성여부까지 추가의 별도비용을 받고 검증하여
    만약 신고후에 세
    무조사, 소명등을 통해 신고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무사도 과태료
    및 징계조치
    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조세일보 인용--------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확인받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가산세 10%이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제도도입방안에는 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당근책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았다.
    아울러 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신고내용을 확인 받는 제도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비용의 60%까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협력비용
    감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신고확인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6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200만원을 받는다면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공제된다.
    이 또한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세무대리인이 받게 될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세액공제 한도를 감안해서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비용을 결정지을지는 미지수다.
    그밖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인센티브도 제공되며, 확인서 작성 시간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는 '징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세무사 외에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 신고목록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명세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 명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명세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거나 납세자와 짜고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허위신고확인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3월∼1년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초기에는 2배 수준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의 징계양정규정에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다.
    납세자의 기장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납세자의 신고확인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안에 지정돼 있지 않아 시행령 상에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기장대리도 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잘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최초의 기장대리의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부실확인 세무대리인의 징계 여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한, 성실신고확인제의 실효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4-04
    Q포괄양도양수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 양도양수시 반드시 포괄양도양수서 계약서를작성해야 하신다는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양식을 메일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inbh@yahoo.co.kr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양도 양수시 .....
    A답변 완료
    2011-04-01
    Q약국양도 양수시 .....




    제목 없음




    약국개설자 변경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세무신고는 어떤방법으로해야간편하고 유리한지요?10수년경영하고있는약국을
    조카명으로개설자 변경신고를하고 계속경영을 할려고하는데  포괄양도양수 또는
    폐업,신규개업 수순어느경우가유리하고 간편한방법인지요?어느경우가 적법하며 또다른좋은
    방식이 있는지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가 바꾸기 위해선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해야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짜로 폐업시고 하시고 조카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약국폐업시에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업당시 일반약에 대해서 10%부가가치세가 과세 되기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는 , 일반약,전문약 ,시설장치등을 실제로 지급된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만약 실제 지급된금액이 없다하시면 일반약,전문약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금액은 인수받으신 약사님은 전부 매출원가, 감가 상각등으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없으시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신규약국 오픈 준비중입니다
    A답변 완료
    2011-04-01
    Q신규약국 오픈 준비중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
    신규 오픈약국 준비중입니다...
    세무 자료집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 영등동 857-1 예송 태평양약국 김대현 약사
    고맙습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vat 공제
    A답변 완료
    2011-03-29
    Qvat 공제




    제목 없음




    수고 하십니다.
    데일리팜에 유료광고시 부가세를 별도로 내서 광고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
    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면세사업
    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사겸직
    A답변 완료
    2011-03-25
    Q약사겸직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업시...
    A답변 완료
    2011-03-24
    Q약국개업시...




    제목 없음




    약국개업시 전문약과 일반약재고를 3천3백만원정도 제약회사 잔고를 떠안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약국을 양도한 약사님에게 이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는데 3백3십만원 부가세를 제가 그약사님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맞는것인지
    해서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시지 않는
    조건이라면 합의하
    시는 금액과 부가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재고가 3천3백만
    원이고 그 가액에 매입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면 똑같은 동일한 가액과
    부가세로 세금계
    산서를 수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쌍방이 다른 가격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약국 양수도시 어떤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양수도 하
    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즉, 간단하고 편리하고 양수도 약사님 쌍방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3-24
    Q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릴께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주공1510동 1503호  윤효성
    010-5170-6728
    borilake@nate.com
    성실한 답변들 감사히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자세금계산서시행하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A답변 완료
    2011-03-18
    Q전자세금계산서시행하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을
    어떻게해서 세무신
    고를 하나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기재가 안되는 세금계산서도 많이 있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어서
    세무상 많은 변화
    가 예상됩니다. 약국장님께서 모든 의약품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받게되고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
    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이세로로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세법에 의하여 절차
    상 의무적으로 국세청 이세로에 의약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송되게 되었으므로
    이 자료가 세
    법적으로 유효하고 최종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조회, 관리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즉, 의
    약품 세금계산서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
    처럼 세법상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로
    처방조제관
    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로 구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100% 구분
    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해
    야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셔서 국세청
    이세로에서의 의
    약품세금계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로 구분해야하는 지를
    상의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 이세로상 의약품세금계산서를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로
    구분하는 방법과 절차를 약국장님, 약사회, 세무회계사무실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폐업후 부가세 정정신고문의
    A답변 완료
    2011-03-11
    Q폐업후 부가세 정정신고문의




    제목 없음




    폐업으로 인해서 부가세확정신고를 다 마친상태인데 이제야 거래처에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보냅니다 .이제야받은  폐업일까지의 반품계산서를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법상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추가로 세금계
    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이전의
    확정신고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 후에 이전의 확정신고때와 달라지는 내용과 금액이 있는 항목만
    그 위에 작게
    이전의 확정신고기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