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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가세 신고시에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요... 어떻게 얼마나 약 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만약 부족하다면
세금상 어떤 불
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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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조제내역을 보면 약값, 조제료,
총약제비, 청구
액, 본인부담액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억원인데 그 기간동안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
조제내역에서는 약값이 2억 5천만원으로 나와있다면 5천만원정도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가 모자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계속사업자로서
이전의 재고
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추정하는 것이 겠지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많은 거래처 약국에서 기간별 처방조제내역상의 실제
약값과 전문의
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메일등으로 실제
의약품 매입세
금계산서중 상당부분이 빠졌거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는 경
우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처방조제약값과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면 소득세
신고시 실제
약값에 비해 장부상 약값이 적어질 수가 있고 따라서 장부상으로 의약품 재고액이
너무 적거나 재
고소진이 될 수 있어 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신고시 실제 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이 3억원인데 장부상 기초재고액이
1천만원
이고 의약품 매입액이 2억5천만원이라면 장부상 처방조제약값은 2억6천만원이
되어 장부상으로
약값이 모자라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무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는 실제 처방조제약값을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약값으로 파악하여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가끔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부족하다면 왜그런지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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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자료집과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롯데아파트 933동 2101호
서정화
연락처 : 010-9039-5450
메일 : bigturtle33@naver.com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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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은 연휴끝난 후 우편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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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카드매출이 현저히
많습니다. 이 경우
세금면에서 매출증가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절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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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약국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처방
이나 비보험등의 이유로 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보험
또는 비보험 처방
조제매출액에 포함되므로 부가세 부담은 없을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 보험은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
분이고 비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값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료부분은
얼마않되므로
소득세 부담도 미미할 것입니다.
문제는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현저히 많은 경우인데,
예를들면 마트나
백화점내의 약국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강남부근의 대로변 약국들입니다.
이런
경우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런
경우라면 처방조제매출액에 포함시키면 되고 순수한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이라면 매약매출액에 포함시키되 매약매출 계상액에 대응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
서금액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다고 해도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세금과다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매약매출액에 대한 것이라면
매약매출액부
분으로 계상하되 이에 대응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충분한 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상당부분
세액공제가
되므로 부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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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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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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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자료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산16번지 복지동 1층
나우약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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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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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marchi82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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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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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적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 559-20번지 1층 성모정문약국
황정인 약사
ygoldjin@hanmail.net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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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 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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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처방조제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2009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중 2010년에 삭감을 당했습니다. 즉, 2009년 청구해서 지급받았으나
2010년에 삭감당했다
면 어느 년도에 이를 반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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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년 처방조제분에 대하여 2009년에 지급받았지만 2010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삭감을 당했다면 2010년귀속 소득세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처방조제시나 지급받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미래에 삭감을 당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예측한다고 해도 얼마을 삭감당할
지 확정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0년 삭감당하고 이 때 삭감금액이 확정되므로 이는
2010년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삭감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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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무서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에서 제외되는 비보험항목이 있다던데요.. 이를 빼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나중에
그대로 세무신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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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미용, 성형, 건강증진관련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서 이번에 국세청에 보내는 약국의 전산 프로그램 내역에서
이를 제외해도 아
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세법대로 이에 충실히 따른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국세청에서 의료비소득공제자료를 굳이 전국의 개별 약국으로부터
송부를
받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관련 자료나, 산재자료, 보훈자료등은 국세청에서 해당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있고 미용, 성형, 건강증진관련 의약품 구입비용 관련자료도 약국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어서 왜 굳이 약국으로부터 번거롭게 자료를 요구하여 받는 지 조금은 수긍이
안가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관련 매약 구입비용이나 비급여항목이지만 미용, 성형, 건강증진관련이
아니어서 이에대
한 자료는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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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월에 신규로 약국을 오픈합니다.
세무 자료집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스타클래스아파트 107동 1701호 김선기 약사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