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해야하는데
그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대출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제목 없음
아닙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국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즉 약국
개설을 위하여 대
출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입증하는 방법은
약국 개설일이
언제이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 지 그 일자가 현격이 차이가 나면 안될 것이고 대출용도가
사업자용
대출인지여부등의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상한선은 특별하게 없고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보증금, 권리금,
초기 약품 구입비
등 상식적인 판단에서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들어간 지출비용 범위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범위와 기준은
특정하거나 별도로 언급되는 것은 없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이고
개인적인 대
출이거나 당해 약국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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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세무 자료집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하시면 보내주세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66번지 1층 샘약국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전남 목포시 상동828-2 하당금호약국 061-284-6000/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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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약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요... 어떻게 약국에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종전처럼 출력을 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떻
게 해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까?
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으로 받
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있는 의약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유효한
최종자료이므
로 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
로 자료가 최종적인 자료이므로 이 자료만 관리하시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빠졌고
얼마나 받았는
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으셔야 하는 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장님과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를 하여야 하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약사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세무
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므로 이 구분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과
상의하여 이를 해
결하고 난 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세무신고도 하는 것이고 약국장님께서도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도 할 수 있게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가급적 이른시일내에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앞으로
의 세무신고 및 조회, 저장, 출력등의 기본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문전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약사입니다.
외국어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엔
나중에 수강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약국에 다니는 약사도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근로소득자에게 특정학원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업장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수
강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번지 SS메디컬 1층 약산약국
parkouk42@nate.com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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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자료집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메일에 주소와 연락처 약국이름등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이번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언제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주소: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목화아파트 4단지상가 105호
예중약국
메일:anox38@hanmail.net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한달350만원정도 근무약사에게 지급할때 갑근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몇%이고 근무약사가 내야하는지 주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근무약사의 근로소득세는 급여뿐만 아니라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등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략 월 350만원의 급여인 경우 대략 월 15만원정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근무약사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약국장님과
근무약사간의
상의내지 합의가 있어야 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조제전문약국으로 약값비중이 커서 매출규모가 큽니다.. 매출이 8억 정도인데
약값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기장가산세 200만원정도 더 세금을
내더라도 기준경비로 추계신고를 했어요. 임차료,인건비, 약값 등 주요경비를 제하고
기준경비율로 (0.063%) 약 5000만원정도의 경비를 인정받으므로 가산세나 세무사
기장료가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고민은 세무사 의뢰해서 복식부기
한다면 지출경비를 5000만원까지 영수증 증빙할 자신이 없다는 점이예요. 세세하게
영수증 챙기기도 번거로울 것 같구요.. 따져보면 접대비,식대비, 약국 유지비. 난방비
,전기요금 등등으로 가능한 지출증빙이 1500-2000만원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그
금액은 기준경비로 인정받는 5000만원보다 너무 적은 경비니까 지금보다 소득액이
그만큼 올라 갈것 같습니다. 만약 세무사 의뢰한다면 제가 알지못하는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세신고를 할 때 약국의 평균 소득률및 당해 약국의 약값과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소득세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약국의 경우 비용이 상당부분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할지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비용이 모자란다고 먼저 단정하여 기준경비율로
가산세
를 내면서까지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해도 추계신고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
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을 비롯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이나 약값등을 고려하여
이 정도의 약
국에서 이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적정하다고 보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준
에 부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부분 하나하나 경비나 지출을
파악하여 있는 그
대로 신고할 수 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자신할 수 없
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