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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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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판매장려금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7-07-04
    Q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질문은...
    전문약 거래처에서 판매장려금을 발행하여 약국측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전문약 거래처에서 발행하고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심평원측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혹 발행 금액만큼을 약가차액등으로 보고 환수조치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먼저 판매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아래(과거에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임)와
    같이 바뀌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Q & A 답변중)---
    1. 과거에는 제약회사나 도매상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매출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2.과거에  판매장려금이라는 신고용지를 교부받았던 약국에서는 이를 소득세 신고시 영업외 이익등 이익으로 계상해왔습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제약회사로부터 매출할인이라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약회사는 과세표준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로
    약국입장에서는 언급하신 것처럼 매입의약품 100만원에 매입할인 10만원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받는다면 결국 90만원 약을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판매장려금이 상기내용처럼 국가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매출할인이라는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처리되므로 매출할인(과거의 판매장려금)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처리하는 제약회사나 이를 받아 세무처리하는 약국이나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고
    판매장려금성격의 매출할인이라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도 있다면 이는 국가의 세법개정내용에
    따라서 세무상 처리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등 이들 증빙만 제대로 제시한다면 심평원에서도
    뭐라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이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관련 책자를 저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A답변 완료
    2007-07-04
    Q약국세무관련 책자를 저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제목 없음




    주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7-1 태영프라자 313호 드림약국 류호철약사
    바쁘시더라도 한부 (약국세무관련책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세무에 관한 책자 한권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7-03
    Q약국 세무에 관한 책자 한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지금까지 약국 세무는 그냥 세무사에게 맡겨 버렸었는데 앞으로는 약간의 세무지식을
    가지고 의뢰했으면 하여 기본적인 책 한권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중계동359-14 원광빌딩 102호 중계상록수약국  양중익 "앞으로
    한권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07-07-03
    Q부가세 신고




    제목 없음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 모든 약국이 다 하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매출이 적은 약국은 1년에 한번 한다고
    1월에만 신고 한거 같은데  기억이 좀 희미해서 확신할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는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고납부기간인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원천세 반기 신고
    A답변 완료
    2007-07-03
    Q원천세 반기 신고




    제목 없음




    제가 이걸 첨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 월급을 각각 150만원    200만원 씩 주면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 농어촌세 이걸
    얼마씩 적어야하나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아님 표가 있나요 그걸좀 알고싶어요
    죄송하지만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구 농어촌세가 주민세로 소득세의 십분의일을
    말하나요?
    전 여지껏  소득세 3프로 주민세 0.3 프로 인줄 알았어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근로소득자인 직원월급이 각각 150만원, 200만원일 때 갑근세 원천신고의 경우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제반여건에 따라 갑근세 및 주민세 원천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일 경우에 월 식대 10만원등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세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월급여(비과세급여제외)        갑근세        주민세
    150만원                              13,820원
        1,382원
    200만원                              33,620원
        3,362원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인수인계시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
    A답변 완료
    2007-06-29
    Q약국인수인계시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




    제목 없음




    부부약사라서 약국을 집사람앞으로 명의변경할 예정인데 본인은 폐업하고 집사람은
    새로 개설하
    려고합니다..
    1.재고를 안고 인수인계하는게 나을지..아님 폐업처리(반품-마이너스세금계산서)하고
    새로 개설
       하는게 나을지..??
    2.반품시 반품을 많이 잡을수록 좋은것인지..?
    3.그외 알아두면 좋은 세금 아끼는 방법
    을 알고싶습니다..
    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약사라서 약국을 집사람앞으로 명의변경할 예정인데 본인은 폐업하고 집사람은 새로 개설하려고합니다..


    1.재고를 안고 인수인계하는게 나을지..아님 폐업처리(반품-마이너스세금계산서)하고 새로 개설하는게 나을지..??





    (답변) 만약 양도하는 약국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에 차이가 크게 나던가, 아니면 이전에 재고와 매입부분등에 있어 세무문제가 있었다면 재고를 안고 인수인계하는 것보다 반품을 최대한 하여 재고수량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 방법상의 차이가 크지 않겠지요.





    2.반품시 반품을 많이 잡을수록 좋은것인지..?





    (답변) 상기 1번 답변과 동일





    3.그외 알아두면 좋은 세금 아끼는 방법


    을 알고싶습니다..


    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국의 양수도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재고약부분과 인테리어등 시설자산부분을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고약을 인수받아 인수 후 조제에 사용하실 것인데 이를 세법상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인수받은 재고부분의 조제사용약(매출원가부분)이 장부상 부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자산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수당시의 평가액(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을 세법상 반영하여야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약국인수와 관련한 미래세무법인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인용---





    5.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주의할 점(인수약, 시설물 및


    권리금등)





    기존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려는 약사님들은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과 재고약 및 시설물 일체, 권리금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1.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 사업장의 시설물 일체와 재고약등 물적 설비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약사님이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은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님에게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님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양수도약국간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케 하는 것이지요.





    양도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았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약국폐업시 세무문제 참조)





    양수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수취 없이도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있는 것입니다.





    양쪽중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 모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이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5-2. 약국의 권리금





    약국 권리금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


    에 그 금액을 권리금으로 양수약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자산에 포함시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시 시설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몇년간 비용처리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본점 02-566-0441)




     



  • 약국세무
    Q세무책자를 받고싶은 약국입니다
    A답변 완료
    2007-06-29
    Q세무책자를 받고싶은 약국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인 세무대행 사무실에서는 약국의 특성을 잘모르고 세무대행을 하는것같아
    약국 관련세무책자를 받고싶습니다
    금천구 독산1동 296-16 복지약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폐업시 세무관련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6-29
    Q약국폐업시 세무관련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없음




    이번달로 5년가까이 운영해오던 약국을 폐업하게 되어서 서류를 정리하던중 서류도
    많고 해서 필
    요없음 폐기할까 합니다..이미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냈던건데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지..아님 보
    관 기간같은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세무조사시 자료가
    없음 누진세가 붙는다는데
    맞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작성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갑근세, 종합소득세신고등을 한 날로부터 5년동안 그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만약 세무회계사무실에도 있고 약국에도 있다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매출 및 비용부분의 세부조사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및 적격증빙 불비가산세등을 본세에 더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07년 귀속분부터 “부당하거나 고의인 경우” 가산세율이 본세의 40%로 높아지게 되어 이 점 주의를 요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파트약사님 관련 질문있구요 저도 세무책자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7-06-27
    Q파트약사님 관련 질문있구요 저도 세무책자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막상 답답할때가 많아서요
    책자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우편료는 제가 부담해도 되구요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1 믿음약국
    우편번호 : 609-808
    저희 약국에 1주일에 2번정도 오후에 잠깐 일하시는 파트약사님이 계신데요
    오전에는 다른약국에서 파트 하시고 그 약국에서 심평원 면허도 등록하고 계십니다
    이경우에 저는이분의 소득을 신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분급여가 1달60만원인데 이경우 세부담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약사님께서 다른약국에서 심평원에 면허등록신고가
    되어있다면 이쪽 약국에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다면 이중근로에 해당이 되겠지요.
    저는 약사가 아니라서 심평원쪽은 잘 모르지만 심평원에 면허등록신고 요건(근무시간,
    근무조건등등)과 이쪽약국의 파트타임근무상황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적으로는 이중근로가 근무시간, 근무날짜등에 있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심평원쪽에서도 심평원의 조건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급여가 60만원인 경우 정규직이면 갑근세 부담은 없고 일용직인 경우 하루
    8만원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갑근세부담은 없는 것이며 4대보험의 경우
    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고 일용직인 경우 고용, 산재 보험료는
    납부가 원칙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근무 시간 , 근무 날짜, 계속근무
    월 수등에 따라 납부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6-27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요. 약국세무책자를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97-6 한마음약국 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