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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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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일반약도 소득공제영수증발급 해주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07-08-24
    Q일반약도 소득공제영수증발급 해주어야하나요?




    제목 없음




    영양제,등 일반약도 약제비영수증(소득공제용)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미발행시는 어떻게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2008년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질병치료 목적이외에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등과 관련한 의약품구입시에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약국에서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공제는 이중으로 소득공제가
    않되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오니 약국에서는 이점도 유의하시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발행하여 주실
    수 있다고 환자분들에게 설명해주셔서 오해 및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2008년 시행예정 약국관련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A답변 완료
    2007-08-23
    Q2008년 시행예정 약국관련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제목 없음




    아래는 금년내에 국회에서 통과한 후 최종확정될 예정인 2008년 시행예정 세법개정안
    중에서 개국약사님께 도움이 되는 주용 개정내용을 발췌했아오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래는 2008년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2008년도 세법개정안중에서 개국약사님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정안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원문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은 개정안이므로 국회에서 통과한 후 연말쯤가서 최종확정되므로
    변경될 수도 있는 내용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ㅇ 대상 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ㅇ 다만, 아래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 과세기간동안 적용배제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08~’09년중 시행(일몰기간 2년)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득령§210의3 등)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ㅇ 5,000원

     

     
     ㅇ 최저금액기준 폐지
     
       -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08.7.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6의6)






    현  행

    개  정  안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세액공제
     
     ㅇ대상 :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ㅇ 기준 : 과세기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ㅇ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
     
     ㅇ 적용 : ’10.12.31 일몰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지원








    ’08.7.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현  행

    개  정  안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ㅇ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ㅇ 납부한도* : 200만원이하**
     * 대상세목?납부한도는 필요시 시행령에 위임규정했다가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200만원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ㅇ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 일종의 "convenience fee")는 납세자가 부담
     
      -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
     
    * 미국의 경우 별도의 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


     
    납세 편의 제고





    ’08.10.1.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⑥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법 §34?52)







    현  행

    개  정  안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

     ㅇ 소득금액의 10%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08년)15%,(10년)20%
       *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유지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⑦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법 §34?52)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득법§95)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3년~5년 :양도차익 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 이상 : 30%
     

     ㅇ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ㅇ 3년 : 10%  
      ㅇ 4년 : 12%
     

        
     
      ㅇ9년 : 27%
      ㅇ10년: 30%
     
      ㅇ11년: 33%
        
     
      ㅇ14년: 42%

     
      ㅇ15년이상: 45%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ㅇ3억원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 공제한도 상향조정
     
     ㅇ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





       *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 포함





    ’08.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을 받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8-22
    Q약국세무책자을 받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약국세무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우 585-894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189-13 우리약국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8-21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김헌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도 신속하고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세무사님 사업은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원평1동 366-6 새한솔약국 입니다.
    우 730-923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8-21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국세무에 문외한이라 세무관련 지식을 알고자 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경남 양산시 남부동309번지 혜원약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사업등록으로 화장품 도매가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07-08-20
    Q약국 사업등록으로 화장품 도매가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을 경영중인데 우연히 수입화장품 취급을 하는 지인을 알게되어 화장품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약국에서 소매도 하고 다른 약국이나 도매상에 공급(도매업)을
    하려고 구상중입니다.
    1.현재 약국 사업자 등록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화장품 도매 매출이 년간 1억 5천 정도 된다면 따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 아니면 부인앞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세법적으로 하나의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도소매업등 다른 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2. 화장품 도소매업을 약국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양자간에 장단점이 있어 본인이
    어디에 주안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약국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도소매 업종추가하는 경우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로 되어 부가세 신고가 한번으로 끝날 수 있어 간편합니다.
    -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는 경우 매입,매출 관리가 보다 수월하고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장품 도소매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약국의 매입, 매출액을 신경쓰는 것외에 화장품 매입, 매출액을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의약품 매입액에 화장품 매입액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을 결정짓게 되어 매입, 매출액 관리가
    한번으로 이루어 질수 있으나 두 개의 사업자등록으로 하는 경우 약국의 매입, 매출액과
    별도로 화장품의 매입, 매출액을 관리하게 되어 양쪽 다 매입매출의 발란스가 맞추어져야
    하는등의 세무관리상 융통성이 적게되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도소매 업종추가하는 경우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배우자 명의로 화장품 도소매 업종을 내게되면 화장품 도소매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소득세 신고시 누진세율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하면 두개의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장품 도소매의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소득분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 절세효과도 아주 미미하여 효과가 크지 않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8-18
    Q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울산시 북구 신천동 336-1번지 농소약국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 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8-18
    Q약국세무 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설약사입니다 약국세무관련책자를받고싶습니다.
    주소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83 창운약국 약사 입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를 받고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8-17
    Q약국세무책자를 받고싶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22-15 세종빌라 라동 301호
    이승연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를받고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8-15
    Q약국세무책자를받고싶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설약사입니다 약국세무관련책자를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전산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해주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전산원의 4대보험은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하는 급여액의 약 15% 정도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료로 신고납부하시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그 중에서
    반정도가 전산원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반정도가 고용주인신 개국약사님 부담금이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부담할 지는 약사님이 전산원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무책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