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부가세 신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전기요금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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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필요하다면 지역관할 한전에 다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시어 재발급받으시면 되지만
전기요금 금액이 소액이고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전기요금을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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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약국 개설시 조제와 매약이 얼마 되지 않을것 같아 간이과세로 사업자들
등록하였다가 세무사무소 담당직원의 권유로 일반과세로 전환후 약국을 운영중입니다(거의
10개월됩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로 전환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세무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문의한결과 일반과세로 해야만 환급이 되고 간이과세로
전환시 환급이 안된다는 정체모를 답변을 듣게되었지요. 그냥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신경을 안쓴건지 못쓴건지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증이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정말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되는것인가요?
도데체 무슨소리인지 알아들을수가 없기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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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세액구조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급)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 그러나 간이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 세액구조상 공급대가(매출액)에 일정부가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분양등 거액의 환급필요성이 있는 경우등,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질문하신 약사님께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을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거액의 상가건물분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 필요성등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기준은 직전연도(또는 직전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약매출액 연간환산금액이 4,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자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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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법개정에 따른 가산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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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산출세액의 40%로 중과 ◆
- 매출금액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 실물거래없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경우등
2007년 귀속 발생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사업장의 매출금액을 과소계상하거나 실물거래없이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적발후 추징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소계상 매출상당 금액 또는 과다계상 비용상당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0%(2006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20%)로 중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표약사님께서는 상기내용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추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추징예상세금 부담보다 거의 1.5배 내지는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대처방안 ***
- 약국사업장의 증빙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약사님들께서 그동안 약국의 증빙으로 모아 주셔왔던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아주시어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부족 예상액을 최대한 줄이셔야 할 것입니다.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 인건비 신고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의 매출규모가 5억이 넘어서는등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인건비 신고시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최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앞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로 중과되어 세무조사등의
경우 현재보다 2배이상 추징예상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부족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약국의 잠재적인 세금 과다추징 가능성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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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가가치세 상반기 확정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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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2007년 7월 25일(수요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7년 1월 1일 - 6월 30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6월 30일,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4월1일 - 6월 30일)
2.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보호 처방
조제금액 및 비보험 처방조제금액(약국전산 프로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출력)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 지급금액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카드단말기회사에서도 알려줌)
5)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매출액(카드단말기회사에서도 알려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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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책자를 부탁함니다
주소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35-1 새길 약국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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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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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시 세무법인을 변경해 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세무법인에서 서류등 인수 받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6년정도 거래하던 곳인데 혹시 변경시 주의 사항이나
변경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까요?
그동안 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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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장은 하지 않으셨으면서 6년정도 거래하던 세무회계사무실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신고대리를 하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다른 세무회계사무실로 변경하고 싶다면 인수받아야 할 서류로는 그동안 주셨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등 증빙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류, 인건비신고를 하셨었다면 인건비 신고서류, 그리고 세무프로그램을 저장한 플로피 디스켓등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 약사님 약국관련 모든 서류 일체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준비하여 보내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회계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동안 약사님께서 세무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겠지요.
또한 약국의 매출액, 약값, 이익률등은 이전의 것이 계속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님 약국 옆에 다른 약국 하나가 더 들어오기만 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과거의 상태가 불변하여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약국상황의 현실상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약사님 약국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의 변화가 실제를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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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이곳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약국세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이 책을 꼭 받아보구 싶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1-2 동아약국 김용하 입니다.
착불로 보내주시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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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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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1123-6 (우 606-081) 희망약국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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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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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에 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공부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맡겨야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공부해야 할 것 같아서여...
인천 서구 가좌2동 진주아파트 503-303 박병수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죄송하지만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좀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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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기위하여 이메일 주소를 미래세무법인 이메일주소(miraetax@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책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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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북 구미시 오태동 737-8 보람약국 김현정
택배비는 착불로 보내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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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