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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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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세금 문제
    A답변 완료
    2007-10-05
    Q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세금 문제




    제목 없음




    약국을 양도받으려고합니다.

    권리금중 일부를 시설비로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양도인이 그 시설비에대한 세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제가 시설비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양도한 약사가 세금을 그만큼 더 물게되는 것인가요?

    양도 약사가 고용한 세무사는 꼭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비용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준 시설 권리금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릴점은 양도받은 약품 가격이 부가가치세 제외된 가격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사업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양수도 약사님간에는 재고약,
    시설자산등 양
    수도대상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약사님은
    양수도
    자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양수약사님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수도 약사님간에 약국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상기에서 설명드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즉 매출세액의 신고 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 환급등 번거
    로운 절차없이 양수도하시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액이고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어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 소득세 과세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
    하는 금액만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재하여 양수약사님은 자산 및 비용처리하고
    양도약사님
    은 권리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아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양
    수도 금액만으로 하는 것이며 오히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므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약사님의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세금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 부담세금



  • 약국세무
    Q저도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05
    Q저도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374
    명성약국
    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폐업 후 개업 또는 이전신고??
    A답변 완료
    2007-10-04
    Q약국 폐업 후 개업 또는 이전신고??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팔고 다른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개/폐업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현재 약국을 폐업신고 한 후에 바로 인수할 약국을 개업신고해야되는건지..
    만약에 인수할 약국으로 이전신고를 하고 현재약국은 새로 개설신고를 하면
    세무관계나 도매상 잔고부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폐업/개업신고를 이어서 하려고보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사실 현재 약국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아내(약사)명의로 해 놓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경영하고 있는 약국이 아직 다른 사람에게 세가 나가지 않아서 아내(약사)
    명의로 새로 개설
    해 놓고 남편분 약사님은 다른 인수하는 약국으로 들어가서 개국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
    다.
    세법상으로는 현재 약국 사업장을 다른 인수하는 약국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와
    현재 약국 사업장을 세무상 폐업하고 다른 인수하는 약국 사업장에서 새로 개업하는
    경우 두 가지
    가 있으며 세무상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경우
    장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이전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되어
    세무상 계속
    이어가는 것이므로 복잡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 교체등도 필요없어 편리하다.
    단점 : 현재의 약국 사업장의 세무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이전보다 폐업후 개업이
    바람직하다.
             사업장이전이 바로 되어야
    한다.
    2. 폐업후 개업하는 경우
    장점 :  현재의 약국 사업장의 세무문제가 있다면 폐업을 하고 인수받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을 새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점 : 카드개설등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폐업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개국하는 경우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약국 사업장이 과거에 세무상 문제가 없으시다면 사업장 이전으로하여
    사업자
    등록정정신고하시고 현재의 약국에서 재고약등을 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시어 양도
    하시고 새로
    인수하는 사업장에서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양수하시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
    제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7-10-02
    Q세무관련 책자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고맙습니다
    주소-전남 순천시 인월동 575번지 미래약국
    받을 사람-박 주 지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01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염치없지만 약국 세무관련책자가 필요하네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현대삼호중공업 삼호2차 사원아파트 제206동 302호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의 현금영수증 발행건당 최저기준금액(5천원) 폐지
    A답변 완료
    2007-09-28
    Q약국의 현금영수증 발행건당 최저기준금액(5천원) 폐지




    제목 없음




    아래와 같이 2008년7월부터 약국에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의 거래건당 최저기준금액(5천원)한도
    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최저기준금액(5천원) 폐지(2008년7월부터 시행예정)


    (올해말
    국회통과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수정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 현재는 건당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2008년
       7월 부터는 그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행요구시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매출 양성화목적)


     - 대신 약국등 발행사업자에게는 발행건당 20원씩 세액공제(조회가능)를 해줍니다.


     - 대상 사업자는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  


       


         현재는 거래건당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2008년7월부터는 5천원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발행 요구시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그 취지는 현금매출을 양성화시키려는 것이고 대상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대신 5천원미만 발행건수에 대하여 건당 20원씩 세액공제(조회가능)를 약국사업자등 발행사업자에게 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22
    Q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20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321-7 번지    꽃피는 온누리 약국
    (032-542-0772)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질문
    A답변 완료
    2007-09-19
    Q포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질문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하려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려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내용문구를 변경하면 않되나요? 꼭 채무도 승계받는다고 명시를
    해야하는지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약품 및 권리금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절세를 위해 적극권장되는 것 같은데 양도하는 약사님때문에 채무의 승계부분이
    걸리거든요.
    만약 포괄양수도계약서없이 권리금(시설비포함)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적 의미의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
    하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로는 모든 유형(시설자산), 무형(영업권, 인적설비)의
    자산 및 부채의 승
    계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인적설비(종업원) 및 영업권(권리금부분),

    채무등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재고약 인수와 시설자산 인수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한 일종의 근거서류로
    이를 근거로 대차대
    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자산 및 비용으로 소득세 신고시 처리하여야 절세가
    되겠지요.
    권리금의 경우도 권리금은 대개 거액이므로 이를 지급하신 양수 약사님게서 자산
    및 비용으로 처
    리하실 수는 있으나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 약사님의 세금 부과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양성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세무관련책자 저도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18
    Q약국 세무관련책자 저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책자가 유익하다고 소문이 낫네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1-8 서광약국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