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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28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책자 좀 부탁드려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421-11 메디 성거약국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신용카드로 세금납부 허용
    A답변 완료
    2007-10-25
    Q신용카드로 세금납부 허용




    제목 없음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 데요. 상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허용(2008년10월부터 시행예정)





       - 납부세액 2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허용


       - 그 대신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10월이후부터 실시예정





         시스텍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10월부터 납부세액 2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세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카드납부 수수료(납부금액의 1%내외)는 납세자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18
    Q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302-803
    박영미
    133-778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18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
    저희도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려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0-8 세원약국
     
    꼭 부탁드릴께여~ 감사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18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14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주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 120동 702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7-10-13
    Q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제목 없음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의료비 소득공제(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공제대상포함)


      


      - 2008.11.30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소득공제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올해부터 이중공제 허용되지 않음





        2008년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의원, 약국등에서 미용, 성형수술비용, 영양제등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공제와 의료비공제는 올해부터 이중공제가 세법상으로는 않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좀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7-10-12
    Q세무관련 책자좀 보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0-07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권리금 준 액수를 경비처리 할수 있는지.
    A답변 완료
    2007-10-06
    Q약국 권리금 준 액수를 경비처리 할수 있는지.




    제목 없음




    최근 약국을 인수 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불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데
    권리금 준 금액을 공제 (또는 경비처리 ) 받을수
    있는길이 있을가 해서 문
    의 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양수도시 인수약사님의 경우 거액의 권리금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신 후에
    세법상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권리금을 소득세 신고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약사님이 권리금을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면 거액의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이 세
    법상 기타소득등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인수약사님은 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나 양도약사님의 과세문제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리금을 주실 때
    계좌이체등 그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만약 비용처리를 하신다면 바람직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