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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의 지각변동: 수평통합을 넘어 수직통합으로우리나라 약업계도 이제 M&A가 심심찮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전문지에 CRO, CMO, CSO 등 듣도 보도 못하던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수평적 통합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고나면 회사이름이 바뀔 정도였다. 도매업계의 수평적 통합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미국의 도매업계 점유율을 보면 이미 도매업계의 수평적 통합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미국 도매점유율 자료를 보면 M&A를 통해 도매 대형화가 이루어져 맥케슨(36%), 카디날(33%), 아메리소스버겐(26%) 등 3사가 전체 도매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이는 Sinopharm, Shanghai Pharmaceuticals, China Resources 등 3대 도매상이 18%만 차지하고 기타가 82%를 차지하는 중국을 보면 미국 도매의 통합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보건산업진흥원. 2011).그런데 이제 수평통합에 이어 약업계가 수직통합에 나서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이미 에 이르는 연결 고리들이 들어나고 있다. 아직 완벽하게 전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더 찾아보면 나머지 고리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수정, 2014)이다.세계적인 경제위기, 의료비지출 감소, 특허절벽 등의 상황에서 이의 타개책의 하나로 의약품 분야의 수직수평통합 및 타 분야 자본의 제약 및 유통산업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허가 대거 만료되는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백신,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위한 인수합병 그리고 특히 바이오 산업진출을 위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우석균, 2014).체인업계도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체인약국인 월그린은 드럭스토어, 메일오더약국, 제약회사를 다 가지고 있다. 월그린사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Walgreens Health Initiatives Inc.,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하는 Walgreens Mail Service Inc., 가정용 위생제품을 제조하는 Wagreens Home Care Inc.,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Walgrees Specialty Pharmacy LLC, 노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SeniorMed LLC,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Walgrees Health and Wellness를 운영하고 있다.미국 약국 시장은 여러 약국 유형 중에 기업형 체인약국(그 중에서도 드럭스토어)이 메일오더 약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점차 처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다. 그에 따라 독립 약국은 매년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이수정, 2014. http://drugchannelsinstitute.com).의약품 관련 산업 내의 수평적 통합뿐만 아니라 유통자본을 포함하는 수직적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의 두 번째 의약품도매업체인 Cardinal Health Inc.(CAH)가 그리고 미국내 최대 처방약 약국 chain인 CVS Caremark Corp.(CVS)가 2013년 12월 13일 미국내 가장 큰 제네릭 유통업체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1위와 3위 의약품 유통업체인 Mckesson corp(MCK), Amerisource Bergen Corp(ABC)도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우석균, 2014).이런 통합과정을 거치다보니 2014년 포츈 500 리스트에서 CVS Caremark가 12위 Mckesson이 15위, Cardinal이 22위, Amerisource Bergen이 28위로 죤슨앤죤슨(39위)이나 화이자(51위), 머크(65위), 일라이릴리(129위) 등 유명 제약회사들을 외형 면에서는 크게 앞지르고 있다(http://drugchannelsinstitute.com).미국의 경우 처방의약품의 2/3를 관리하고 있는 PBM은 보험사가 계약품목을 선정하여 제약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PBM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고 환자들은 보험사와 계약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다.초기에는 수백 개의 PBM이 있었는데, 그중에 빅5 체제였다가 최근에 Express Scripts와 Medco가 합병되면서 ESI-Medco와 CVS 양자구도가 되었다(http://www.pbmwatch.com). 이 PBM도 수직통합의 대상으로 ‘PBM에 대해 대형 체인 드럭스토어의 하부조직’(이수정, 2014)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런 변화들이 관련 자본들의 수익추구 형태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제약자본이나 의약품 유통자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약국이 이 자본들의 수익 실현의 최종 구현 장소이기 때문이다(우석균, 2014). 우리나라에서도 대자본의 제약산업 진출 및 의약품 유통산업 진출이 뚜렷해지고 있다.삼성이 미국의 BMS 및 로슈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스피에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 제약산업 분야는 과열조짐이 보일 정도이다. 기존 유통자본의 드럭스토어 진출도 뚜렷한데 선두주자인 CJ 올리브영 외에도 GS왓슨스, 코오롱웰케어의 코오롱 더블유스토어, 농심계열인 메가마트의 판도라, 신세계의 분스, 롯데의 롭스도 시장에 진출했다. 한편 제약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제 제약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인터넷 쇼핑몰은 CJ의 팜스넷, 대웅제약의 더?? 한미약품의 HMP몰이 대표적이다(우석균, 2014). 영리법인약국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전경련이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항간에 제약회사들의 쇼핑몰도 영리법인약국과 연계하여 ‘제약회사-도매-약국’의 수직통합을 내다보고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런 약업계의 수직수평통합은 자본의 소수에게로의 집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제약회사, 도매상, 중소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로 가는 지옥문을 여는 첫 발이다.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다수가 나누어 갖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불평등의 기원이 유통 영역인 소득불평등에 있지 않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자본주의 사적 소유 관계가 불평등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준다(김미정, 2009: 112).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우리에게 뒤진 이유를 토지개혁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다.토지의 90% 이상을 10대 가문이 가지고 있는 필리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토지개혁이지만 땅(생산수단)을 다수의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던 한국과는 지금 경제수준이 한참 벌어져 있다. 약업계에도 소수의 가문(대자본)이 90%이상의 시장을 장악하는 미래가 오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약국, 도매상, 중소제약사들에게 생산수단을 소유하도록 보장하는 거시적 정책방향이 함께 살아갈 약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며, 개국가 입장에서는 이의 첫 단추가 법인약국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이 글은 ‘건강과대안’ 산하의 ‘의약품과건강팀’에서 함께 논의해 작성한 글임을 밝혀둔다.참고자료) 김민정. 2009. . 마르크스주의연구13호. 보건산업진흥원. 2011. 북미의약품 시장진출 전략수립 및 정보구축. 우석균. 2014. 제4차 투자활성화방안의 약국영리법인허용의 문제점. 건강과대안. 이수정. 2014. 미국의약품산업동향 발표자료. 건강과대안. http://www.pbmwatch.com http://drugchannelsinstitute.com2014-07-10 08:33:05데일리팜 -
6년제 약사, '돌연변이'로 만들건가"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6년제는 대체 왜 만든건지…. 다들 회의적 반응 아니던가요?"'6년제 약사를 맞을 별다른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돌아온 한 국내 굴지 제약사 대표의 답변은 순간 할 말을 잃게 했다. 기자를 힘 빠지게 한 것은 취재 방향과 다른 내용의 답변만은 아니었다. 표현 그대로 '이제 와서' 6년제 약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그 조차 바로 약사 출신이라는 점이다.최근 데일리팜은 6개월 후 6년제 신입약사를 채용할 약국과 병원, 제약, 공직사회의 준비사항과 변화될 처우를 조사해 기사화했다.독자 반응으로 볼 때 약대생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들에게도 6년제 약사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처우 변화는 주목 할만한 관심사 중 하나인 듯했다.하지만 높은 관심과 달리 정작 이들을 맞을 '채용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해 보이기만 했다.더 놀라운 것은 기존 약사들 조차 내년에 배출될 6년제 약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실제 약국과 병원, 제약, 공직에서 후배 약사들을 맞을 기성 약사들 조차 그들의 차별된 실력을 인정할 수 없어 처우 변화 등의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이쯤되면 대체 누가 약대 6년제 전환을 주장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단순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했으니 그만큼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경제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변화된 실력만큼 대우하겠다는 그들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다.하지만 약대 6년제는 실력 있는 임상약사 배출을 통해 약사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약사들 스스로가 주장해 도입한 것 아닌가.이제와 6년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일부 기존 약사들의 무관심과 반감은 약사사회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우려먹기식 과목이 잔존하고 일부 부실한 실무실습으로 6년제 약대생 실력을 '도매급'으로 평가받게 하는 약학교육은 분명 개선돼야 마땅하다.그 이전에 4년제와 6년제를 편가르기 보다 6년제 약대는 곧 전체 약사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준비와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당장 내년부터 배출될 6년제 약사를 돌연변이로 만들어선 안 되지 않겠는가.2014-07-10 06:14:52김지은 -
복지부, 복약상담 가이드라인 서둘러 내야오늘부터 약사가 '서면이나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법의 잣대로 약사와 약국의 복약지도를 바라보는 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약사와 환자가 다툼을 벌일 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사실상 약사에게 전가됐다는 측면에서 약국은 새 법의 시행으로 한층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우리는 이 법령이 이야기되는 단계부터 줄곧 '복약지도가 제대로 받았는지를 환자가 스스로 서명하도록 하는 입증 과정을 통해 성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은 높이는 반면 약국에서 공공연히 유발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는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충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을 담보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효능 못지 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이 법이 입법되는 단계부터 약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어왔던 만큼, 이처럼 불필요한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는 서둘러 구체적 사안을 담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복약지도라는 것이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조 위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약국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약사와 약국도 새 복약지도 강화법으로 여러모로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복약상담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초창기 '식후 30분이라는 조롱'이 개별적인 약국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거울삼아 복약상담이 약사의 뚜렷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약상담이 곧 약사인 시대기 때문이다.2014-07-07 12: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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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용카드 승인실적의 '비밀'"여신금융협회 자료가 이상하지 않나요? 약국 진료비 통계지표와 비교해 보세요." 약사회 직원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여신금융협회라는 곳이 있다.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 곳에서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 업종별 카드승인실적 자료다.지난 5월 승인실적으로 보면 약국의 승인금액은 1조900억원이다. 즉 5월 한달 동안 고객들이 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조900억원이라는 이야기다.그러나 건강보험통계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다른 점이 많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약국의 청구액은 11조8687억원이다.여기에 본인부담금 30%를 대입하면 3조5600억원을 환자들이 약국에 지불했다는 것인데 3조5600억원을 월 별로 따져보면 전체약국에서 월 평균 2967억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런데 여신금융협회의 지난 5월 약국 승인금액은 1조900억원이다. 7932억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수치만 놓고 보면 조제약을 제외한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결제를 카드로 7932억원이치나 한다는 이야기인데 터무니 없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이에 약사회도 통계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의를 여신금융협회에 했지만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는 약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약국의 월 비급여 진료수입이 7932억원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는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8대 2인 상황과 정 반대의 통계지표였다.기자도 지금까지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보도했었다. 사실보도(Fact)이기는 했지만 진실보도(Truth)는 아니었다. 독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이쯤에서는 해야될 것 같다.이제 여신금융협회에 연락하는 일만 남았다. 약국 카드승인실적으로 어떻게 집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2014-07-07 06:00:50강신국 -
한국 제약기업의 '세계 16강' 승산의 조건최근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대상이었던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무, 2패의 결과로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월드컵이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요즘 말들이 많다.결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인 FIFA랭킹 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FA랭킹은 최근 4년간의 국제 경기 결과를 경기승패 여부×경기 중요도×상대 평가치×대륙별 가중치 등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2014년 6월 우리나라의 FIFA랭킹 순위는 57위이다. 같이 싸운 벨기에 11위, 러시아 19위, 알제리 22위이다. 물론 순위도 차이가 나지만 순위별 포인트도 한국의 포인트는 547, 벨기에 1,074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특정 시점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순위도 참고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여 과거의 월드컵에서의 한국 순위를 찾아보았다(시점별 DB는 매우 잘 되어있음). 과거 순위는 2010년 44위, 2006년 56위이다. 2010년에는 16강에 올랐고 2006년에는 16강에서 탈랐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16강에 오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또 한 가지 이유는 국가대표 효과가 과거 보다 낮아졌다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자긍심과 정신력을 발휘하여 기대이상의 능력을 발휘했었다. 국제 기능올림픽 18번째 종합 우승, 음악인들의 국제 콩쿨대회 우승 등 객관적인 수준에 비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매우 많았다. 특히 1인당 GDP가 낮았던 70~80년대에 그 효과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일명 헝그리 정신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 그 효과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세계 최강 스페인, 영국 선수들이 스페인, 영국 등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국가 대표를 달고 뛰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탈락했다. 반면 FIFA랭킹 44위인 나이지리아가 16강에 올라간 것도 이런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선수기용에 대한 논란이다. 감독이 특정 선수들을 기용한 것에 대해 네티즌의 불만이 컸다. 물론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선수를 보는 눈도 전문적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독, 선수들뿐만 아니라 붉은 악마라는 적극적인 응원단과 월드컵이라는 즐거운 이벤트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마지막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네티즌의 간절히 요구했던 선수가 기용되었다. 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해 관계자 및 소비자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대한민국 제약기업 CEO들이 꿈속에서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자사의 기존 제품의 성장과 신제품의 개발 즉 지속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세계 빅 파마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약기업들은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제약기업들의 현재 세계 순위는 낮지만 최근 상승하고 있고 세계 시장 진출도 활발한 추세이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제약기업의 직원들은 70~80년대의 중동건설기업 혹은 종합상사기업의 임직원처럼 자부심도 매우 크다. 건설, IT수출기업처럼 국내 제약기업도 한국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 이해관계자 또는 소비자들과 함께 만드는 가치 창출이다. 즉 현지 의료인, 정부, 유통업자, 환자(소비자)등에 대한 만족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세계 시장 진출 및 성공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지원 및 신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해외 제약단지 조성 지원, HT 융합 동향조사 및 신사업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제약산업의 월드컵에서 세계 16강, 아니 8강에 들어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2014-07-04 06:14:50데일리팜 -
[칼럼] 물 건너 온 CSO, 누가 탱자로 만들고 있나'감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의 고사는 오늘 날 약업계의 뜨거운 용어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계약판매대행조직)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준다. 감귤처럼 달콤했던 CSO는 어떻게 볼품없는 탱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일까? 감귤이 탱자로 바뀌는데는 기후와 토양 등 환경적 요소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CSO라는 모종'이 이식된 국내 의약품 시장의 환경적 요소도 CSO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CSO의 발원지는 유럽지역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까지 제약회사에 일시적 영업사원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다 대규모 업체가 출현하며 서비스 범위가 확대돼 '전략적 파트너'로 지위가 격상됐다(LG경제연구원 윤수영 선임연구원). "핵심 역량만 남기고 그 밖에 나머지를 모두 외주화(이웃소싱) 또는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게 전 세계 제약기업의 공통된 트렌드(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다. 이렇게 CSO는 마케팅과 영업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다.직접 만나본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 대다수도 CSO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이다. ▶의원급 시장서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군이나 ▶제약회사가 보유한 영업력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품목군 ▶예컨대 정형외과 부문서 강세인 제약회사가 생경한 피부과 영역의 괜찮은 품목을 확보했을 때 ▶제약회사가 영업조직의 슬림화를 꾀할 때 CSO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랬던 제약계 관계자들이 최근들어 고개를 가로 젓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7월2일) 안팎으로 더 뚜렷해졌다. 대체 왜? 사실상 오늘 날 CSO로 불리는 곳 중 상당수는 마케팅과 영업에서 제약회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 파트너들이 아니다. 코스프레다. CSO의 외투만 걸친 '제3의 루트'일지 모른다. 제약협회가 CSO를 통한 리베이트 때 제약회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불법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 역시 사각지대 CSO로 인해 무력해 질 것이라는 주장들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본래 의미의 CSO를 견지하는 곳들은 도매금으로 휩 쓸리는 자신들의 위상과 미래를 걱정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남에게 CSO라고 소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한다.약업계 관계자들은 '코스프레 CSO'들은 품목 도매업소의 변형일 수 있고, 번듯한 회사에 근무하며 다른 곳의 의약품을 알음알음 판매(업계 은어로 샛밥먹은 사람들)하는 누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처방해 줄 확실한 거래선 몇 곳만 있으면, CSO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통상 본래적 의미의 CSO는 자신들이 담당한 제품의 학술적 특장점이나 시장에서 가치를 추출해 처방권자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는 형태다. 그렇다면 코스프레 CSO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나. 제약협회의 주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바로 돈, 불법 리베이트의 힘이다.따지고 보면 '감귤 CSO'가 '탱자 CSO'가 된데는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은 묵은 때가 시장의 바닥을 뒤 덮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의약품 거래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강화되고, 이름있는 제약회사들의 명단이 드러나면서 또다른 음지에서 피어난 독버섯이 바로 코스프레 CSO다.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부터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CSO가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걸릴 때 당해 품목도 투아웃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정서지만 또다른 지점에선 'CSO와 철저히 계약해 통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물이 나올 수 있냐'는 지적인 셈이다. 코스프레 CSO는 스스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 호출된 비즈니스 업체일까. 글은 다시 원점이다.2014-07-03 12:24:57조광연 -
GPP-약무보조원 분리하고 인증제 접어야대한약사회가 3일 예정했던 우수약무기준(GPP) 공청회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약국의 서비스 품질과 하드웨어를 사회적 눈 높이에 맞추려면 GPP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엔 약사 사회의 이견이 없으나 신현택 교수의 용역연구 초안에 들어있던 약무보조원의 실체와 그 역할이 공개되며 문제가 촉발됐다. 약국가를 대표하는 패널토론자가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현실을 크게 앞지르는 이상은 그 뜻이 아무리 선하고 숭고하다고 해도 실천적 측면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PP와 약무보조원제도는 서로 떼어내 다뤄야 마땅하며, GPP 역시 정부의 힘을 빌리는 인증제보다 전국 약국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약국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욕 과잉 혹은 사안이 다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는 이치와 같은 사안이다.GPP와 약무보조원 제도를 한 묶음으로 하게 되면, 시대적 필요성이 높아진 GPP 도입 마저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뚝심으로 상징되는 조찬휘 회장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70% 이상 찬성하면 보조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은근슬쩍 백 스텝(Back step)을 밟은 것도 약무보조원제도의 폭발성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집행부들이 모두 '판도라의 상자'라며 내심 '어비 어비'하며 멀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인증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의 연장선상에서 우수약무기준(GSP)를 다뤄 인증제로 가게되면 많은 문제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인증제는 필연 평가를 전제로하는데 대체 2만개 약국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GPP 연구자는 용역연구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평가는 결국 시설중심으로 적합 부적합을 가릴 수 밖에 없고, 평가 주체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업체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GPP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불필요한 논쟁은 끊임없이 따라 다닐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내용 중심의 공청회는 열려야 한다. 기왕에 2000만원씩이나 들여 한 연구자체를 약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도 않고 현명한 선택도 아니다. 대한약사회도 더이상 약무보조원제도를 우회 방식으로 찔러보려고만 하지 말고, 약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 그래서 논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작 설문조사 조차 않으면서 "70%가 찬성하면 도입해 보겠다"는 식은 또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2014-07-02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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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계기로 리베이트 졸업하자결국 '불법 리베이트 품목=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쓰나미가 제약산업 해변으로 들이 닥쳤다.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영구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의 결단은 제약 영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재 강도를 한층 높여 놓았다. 후폭풍은 기존 '쌍벌제'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중 울트라급이다. 파급력이 큰 만큼 벌써부터 풍선효과 이야기도 회자된다. 따라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여러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제약회사들의 CSO, 즉 영업전문 대행업체나 다른 마케팅사 등 제3의 루트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겨난 일부 CSO들의 음성적 영업대행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불행히도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현재 처벌 근거를 명시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만큼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규제당국인 복지부도 힘을 받을수 있다.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자체적으로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단죄를 내리겠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또 하나, 투아웃제와 맞물려 진행된 은밀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대표적인 것이 선지원 행위다. 향후 자사 제품 처방을 약속받고 의사들에게 미리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인 선지원 사례는 업계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선지원 말고도 의사나 병원의 보험금을 제약사가 대신 내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는 전언이다.정부는 이같은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다만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마케팅과 영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제약사들의 정상적인 학술지원 등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리베이트 예외규정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을 유도하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마지막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제약사들이 공유해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제약협회는 속히 국제적 수준의 자체 윤리헌장을 선포해야 한다.수십년간 공허한 메아리가 됐던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경영이 투아웃제 시행으로 현실화 되기를 소망해본다. 아직은 설익은 제약 영업현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무르익을때도 됐다.2014-07-02 06:14: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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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의무화 시대, 다시 초심으로"최근 6월 19일부터 시행된 약국의 복약지도의무화법으로 인해 변화된 사항에 대한 준비와 적절한 해법 찾기에 약사사회에 갑론을박의 논란이 한창이다. 주요 쟁점들은 크게 복약지도의무화법안 시행 개요, 복약지도의 방법, 환자와의 갈등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첫째, 복약지도의무화 법안은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그간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개정된 약사법에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약사의 직무(Duty)로서 의무화되었으며, 2002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처벌수위가 단순한 경고조치와 업무정지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처벌은 수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복약지도의무화법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가 복약지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30만원의 과태료와 같은 대폭 상향된 처벌기준이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지만 기존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행위는 약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약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임무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둘째, 복약지도의무화법 시행이 서면복약지도서 배포를 의미하진 않는다.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성상을 포함한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서 위 모든 내용을 약사가 복약지도 내용에 모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복약지도서가 필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법이 규정한 복약지도 내용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만 명시돼 있으므로 복약지도의 방법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셋째, 약사의 복약지도 제공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약지도 입증에 대한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약사에게 있다는 점이 법률적 의미의 중론이다. 즉,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의사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복약지도의 경우에는 약사 자신이 복약지도 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위에 열거한 논란들을 볼 때 우리 약사사회가 새로운 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법에만 포커싱(Focusing)된 나머지 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힌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더 강화된 의무가 되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약사 직능 수행의 관점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복약지도는 환자와의 교감약사의 복약지도 업무는 환자와의 소통(communication)이다.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설득하여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 이에 비춰볼 때 약사에게 복약지도란 환자에게 조제된 약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복약이행도(medication compliance)를 높이는 업무라 규정할 수 있다. 복약지도 방법에 따른 복약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두 복약지도 보다 서면 또는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 방법이 복약순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던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구두 복약지도이건 서면 복약지도이건 복약지도 방법에 관계없이 환자의 올바른 약복용을 위해 약사의 마음이 담긴 복약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환자에게 복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복약지도서 제공만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복약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의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높여 의사가 원래 기대하였던 질병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키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야 말로 약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제행위에서의 복약지도약국 조제행위별 수가는 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복약지도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보상하는 조제료와 달리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방문 당(조제건 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이다. 2014년 기준 가장 조제 빈도가 높은 3일분의 처방조제 전체 행위수가는 4,820원이고, 그 중 복약지도료는 800원으로 총행위료의 16.6%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학교육이 물질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에 따라 약사의 역할도 조제 중심에서 환자상담 등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사의 조제행위에 있어서도 복약지도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진 모르지만,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행위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근거한 상대가치 계산법 근거하여 더욱 성실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수행을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약사의 복약지도 업무(Duty)는 약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 끝에 복약지도의무화법안 제정, 그리고 시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가 또는 약사사회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복약지도 의무화와 함께 약사가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배양을 하고, 환자와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금연상담, 성인병 예방, 자살예방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충실한 복약지도와 함께 환자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복약지도야 말로 사회에서 바라는 약사 직능의 모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속담처럼 우리 약사에게 초심의 노력경주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2014-06-30 14:24:50데일리팜 -
접종비 물고 뜯기, 이제 좀 물린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백신이 출시되면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 백신의 접종비를 둘러싼 개원의들 간 마찰이 약속했던 일처럼 발생하기 때문이다.얼마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폐렴구균백신을 비롯, 자궁경부암백신, 대상포진백신 등 예외는 없다. 고가백신 접종을 통해 짭짤한 돈벌이를 꿈꾸는 의사들의 전쟁이 시작된다.가령 한 백신의 사입가(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사들이는 가격)가 10만원이라 치자. 이 경우 암묵적으로 의사들 간 용인(?)되는 적정 접종비는 20만원 가량이다.그런데, 백신이 공급되고 시간이 지나면 박리다매를 노리고 많게는 15만원까지 접종비를 내리는 의원들이 나타난다. 아예 이벤트 성으로 마진을 포기,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생긴다.해당 의원은 곧바로 주변 의사들의 비판 공세를 받는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동료를 저버린 배신자로 치부된다. 이같은 논란은 심하면 진료과목 간 다툼으로 확산된다. 해당 과 의사회가 나서 백신이 어떤 과목 전문의에게 맞는 것이 정답이라는 캠페인을 벌인다.재밌는 점은 마진에 있다. 백신의 경우 접종비와 사입가의 차액에서 세금 30% 가량을 제한 금액이 의사들의 소득으로 남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적정가격, 즉 20만원의 접종비를 받을 경우 세무신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어떤 노동자에겐 일당과 맞먹는 금액이다.15만원을 받아도 3만5000원 가량이 남는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개원의들은 여기에 접종행위료, 인건비를 포함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입가 1만원에 1만2000원 가량이 소득으로 남는 독감백신의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개원의도 자영업자다. 맞는 말이다. 남들보다 노력해 따 낸 의사면허에 합당한 고소득을 원하는 심리도 이해가 간다. 또 백신의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이 수긍하는 금액을 내 걸 권리도 있다.다만 사들이는 가격의 2배 가량을 적정 가격이라 칭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려 들지는 말았으면 한다.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던 시대는 이미 끝이 도래하고 있다.되레 씁쓸한 것은 해당 백신의 랜드마크 임상과 국내 허가를 위한 연구를 숙지하고 반응률은 몇 퍼센테이지인지,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적정 접종 연령은 몇 세인지 알려주는 의사는 적다는 점이다.2014-06-30 06:14:5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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