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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MS 증례 품목별 탄력 적용은 바람직하다기계적으로 정해졌던 '신약 등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운영된다. 그동안 PMS 증례수는 신약 3000례 이상, 개량신약 600례 이상으로 최소 기준선만 있어 늘 논란거리를 제공한 게 사실이다. 최소기준선을 넘겨 재심사를 진행하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준다, 다시말해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하여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환자가 드문 의약품의 경우 이 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운데도 4~6년 안에 무리를 해서라도 기준 증례를 채울 수 밖에 없어 제약사가 무리수를 두거나 행정처분되는 따위의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의 가장 큰 골격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별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신약을 예로 들면 3000건을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사례가 증가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별도로 변경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20%를 넘는 경우에 한해 변경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희귀약 등 정해진 기준선을 채우기 힘든 의약품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증례수를 품목별 특성에 맞춰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조사증례수를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증례 기준선을 채우기 위한 편법의 우려와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시판후 조사는 한마디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중에 나온 의약품이 허가용으로 제출했던 임상시험 성적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추가 사용 과정을 모니터링해 확인하는 절차다. 사용 경험이 부족한 신약의 경우 사용 초기 이상반응 발생 양상을 집중 관찰, 신약 개발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이상반응을 수집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국내 제약산업 특성상 이처럼 훌륭한 제도마저 리베이트 광풍에 휘말려 뭇매를 맞아왔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번에 기존 3000례, 600례를 고수하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이는 리베이트 광풍에서 PMS를 구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산업계 등은 이 안에 대해 7월2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은 마케팅 활동의 유연성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견이다. 이같은 욕구는 스스로 배제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통해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제약회사들의 미션에도 들어 맞는다.2015-05-28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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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말 뿐인 의협의 조직슬림화대한의사협회가 사무처를 개편했다. 지난해 중앙회비 납부율 59.9%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일명 조직슬림화. 7국 1실 25팀을 4국 15팀으로 축소했다. 의협은 회비납부율 저하에 따른 재정상태 위기에 발 맞춘 사무처 조직 정리라고 밝히고 있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슬림화라는 뜻이다. 하지만 3명의 국장과 1명의 실장, 10명의 팀장 자리가 사라졌을 뿐, 조직이 슬림화 되지는 않았다. 순식간에 국장과 팀장은 팀원이 됐다. 협회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직원 수는 그대로 두고 국장과 팀장 자리를 없애는 것을 조직슬림화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회비납부율 저조로 인한 조직슬림화를 계획했다면, 이번 의협의 조직개편은 국장, 팀장 급 수당 몇 푼 아끼자는 수준으로 밖에 안보인다. 말 뿐인 조직슬림화 대신, 의협에 신고한 10만1618명의 100% 회비납부율부터 고민하고 실천해야 했다. 의협 회비납부율은 약 10년 전(2003~2005년) 80% 내외로, 2009년 66%, 2010년 65%, 2011년 60%, 2012년 65%, 2013년 68%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59.9%까지 떨어졌다. 회비납부율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과거 회비납부율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조직슬림화 이전에 해야 했던 의협의 모습이어야 한다.2015-05-28 06:14:49이혜경 -
[기자의 눈] '손가락 셈법 수가협상' 탈피해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내일(27일) 내년도 보험수가에 보상해줄 추가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결정한다. 이른바 '밴딩'을 정한다.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이 다음달 1일 자정인데도 '파이'는 아직 오븐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매년 반복된다. 의약단체들은 이 '파이' 크기가 얼마나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 시쳇말로 '아픈 소리'를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쏟아냈다. 이런 납득되지 않는 일이 우리사회 '엘리트집단'으로 평가받는 의약계에서 매년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이러니다. 가령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왜 내년도 '파이' 크기가 '스몰'이어야 하는 지, '라지'이거나 '콤보'이면 안되는 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모른다고 한다. 보험자와 의약단체는 소위 위원도 이해 못하는 이 '파이'를 놓고 나누기 협상을 진행한다. 의약단체는 협상에 앞서 연구용역을 통해 원하는 수가인상률 구간을 정하는데 대체로 무의미한 울림에 그친다. 보험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해 스스로 객관성을 반감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보험자는 공급자단체가 제시한 원가자료를 인정하지 않다. 당사자나 3자가 공동 기획한 검증과정이 부재한 까닭이다. 수 천억원이 오가는 협상은 이렇게 적정 파이나 적정 인상률, 신뢰하는 데이터도 제대로 연구되거나 공유·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진행된다. 기껏해야 2주 동안 비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파이'가 아무런 토대 없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최근 수 년 치 평균 급여비 증가율, 물가변동률, 보험료 예상조정률 등을 종합해 건강보험 재정이 다음년도에 보험수가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문제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정성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주먹구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의약단체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축소, 건정심 위원구성 개편 따위를 이야기한다. '헤게모니'만 잡으면 된다는 식인데, 사회보험의 의사결정구조를 공급자가 주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다. 또 이런 생각은 경계돼야 한다. 현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건 이런 '헤게모니' 투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에 의뢰하면서 수가인상률을 산출할 도식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식이 전체 '파이' 뿐 아니라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3자가 합의 가능한 수준의 '툴'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인 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유형별로 가능하다면 부대합의를 통해서라도 협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언제까지 어림짐작 대충하는 손가락 셈법으로 30조원을 넘어서는 수가협상을 이어갈 건가.2015-05-26 06:14:48최은택 -
"제약과 무관한 다른 영역 회사 연구하라""5년 전만 해도 제약회사 CEO(최고경영자)가 궁굼해 하는 것은 다른 제약회사의 전략이었어요. 한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마존이나, 차량 공유를 내세운 우버(UBER)같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봐요. 제약회사 금융회사든 모바일 앱 회사 든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2%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KPMG의 존 비마이어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조선일보 위클리 비즈 15.4.25자). 또한 그는 전세계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을 '기술'과 '규제'라는 두단어로 정리했다. 이에 대한 처방은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모델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최근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비교적 자동으로 판매가 이뤄졌는데, 최근 헬스케어 CEO들은 아마존과 우버 등 다른 산업군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하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제약기업도 제약기업과 상관없는 회사를 연구(비즈니스 모델 포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HT융합산업 진출현황을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분야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약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삼성과 SK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경우 그룹에서 선정한 5대 신수종사업 중 의료기기 분야의 투자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업을 인수, 투자하고 있다. SK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분야 유망기업의 지분인수와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삼성과 SK, KT의 직접 사업진출이 두드러지며, 이들 기업들은 각사의 I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중이다. 의료인프라 분야에서는 삼성, LGU+, SK텔레콤, KT, 포스코 5개 대기업 모두 직접사업진출 및 투자 등을 통해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병원 및 제약업계, 관련 기관등과의 제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경우 해외 검진센터 진출, KT의 경우 IT기술이 융합된 생명공학 신분야인 바이오인포메틱스 사업 진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M&A 및 지분·합작투자 등은 주로 의료기기 분야 투자(삼성, SK텔레콤)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병원과 연계한 합작법인(SK텔레콤-서울대병원, KT-연세의료원)을 설립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KHIDI브리프 15.3.30).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제약기업 뿐만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동향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외에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연관분야를 융합한 비즈니스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신산업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는 제약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소한 4~5명 정도의 전담인원은 제약산업 외 다른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신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HT 융합 동향조사 및 신사업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제약산업에서의 전문화된 사업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융합분야에 진출해 한 차원 높은 성장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15-05-26 06:14:48데일리팜 -
[칼럼] 볼빅 골프 공과 국산 신약은 함께 안타깝다몇해 전만 해도 골프장에서 제약회사를 만나는 건 흔한 일이었다. 마음껏 휘둘러 친 공이 산으로, 물로 날아가는 통에 씩씩거리며 찾으러 가보면, 주인 잃은 공들이 지근 거리에 몰려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곳에선 제약회사와 의약품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공들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대체 '이 불모의 땅'으로 '제약회사와 의약품'을 날려버린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상상하고는 했었다. 요즘엔 사정이 다르다. 공정경쟁규약이 한층 강화된 후론 제약사 이름이 적힌 로스트 볼은 거의 만날 수 없다. 과거의 골프장은 어떤 면에서 제약산업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제약사 이름이 사라지자 골프공 브랜드가 더 눈에 띄기 시작했고, 유난히 볼빅 브랜드가 자주 보인다. 자주꽃 감자를 캐면 어김없이 자주 감자이듯 컬러볼을 주으면 십중팔구 볼빅 브랜드다. 다국적사 골프공을 판촉물로 많이 썼던 제약사들의 판촉물이 줄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만큼 볼빅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다. 볼빅 골프공을 볼때마다, 국산 신약을 떠올리게 된다. 전혀 무관해 보이는 둘은 닮은 구석이 많다. 세계 톱 브랜드를 향한 꿈이나, 글로벌로 나가려 아등바등하는 모습이나, 국산 브랜드가 갖는 태생적 한계들이 판박이 같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1987년을 계기로 R&D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1980년 설립된 볼빅도 1988년부터 골프공 R&D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볼빅은 연차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특허를 내며 2PC, 3PC, 4PC볼을 개발 했다. 비슷한 기간 국내 제약회사들도 하나 둘 국산신약을 내더니 올해 5월 기준으로 24개 국산신약을 개발했다. 볼빅이 기존 볼을 개량해가며 컬러볼을 생산할 때 국내 제약사도 종전 의약품을 개량한 신약을 내놓았다.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산업의 생존 전략이 닮은 것모양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볼빅 골프공과 국산 신약은 함께 안타깝다. 의욕 같아서야 터 넓은 글로벌로 뛰쳐나가고 싶겠으나, 그곳이라고 터줏대감이 없을리 없다. 다국적 기업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내수에서 매출을 일으켜 글로벌로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 밖엔 두 기업에겐 옵션이 없다. 한데 내수라 해봐야 규모가 크지 않으니, 전폭적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당연히 글로벌 진출 역량 축적도 예상보다 유보된다. 1997년 광복절 날 출시된 815 콜라의 좌절이 보여주듯 골퍼나 의사들의 애국심에만 기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품질이 동등할 때라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유효하다. 일본 골프 선수나 의사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고, 그래서 세계적 브랜드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 이야기 아닌가. 산업계 입장에서야 내심 부럽지만, 대놓고 외칠 처지는 못된다. '품질은 자신하는데…' 처럼 아쉬워 하는 시간마저 사치일만큼 갈길이 바쁘다. 하여 정공법 밖에 없다. 품질을 계속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 한발씩 다가서는 노력이 지름길이다. 볼빅 문경안 회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은 자국 브랜드가 없는 편이다. 오더 메이드가 많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다"며 "브랜드가 있어야 국가 성장이 지속된다"는 지론을 펼쳤다. 볼빅 골프공을 세계 톱 3 브랜드로 키우는 게 필생의 꿈이라고도 했다. 문 회장이 그의 꿈을 이뤄내려면 다국적사들이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야만 한다. 국내 제약산업도 세계 7대 제약강국 같은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근접하려면 '유명 브랜드 의약품'은 필수적이다. 유명 브랜드 의약품이 첨병이 될 때 여타 '메이드 인 코리아 의약품'들도 글로벌 시장서 동반효과를 누리며 힘께나 쓸 수 가 있다.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지만 브랜드 의약품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국산 신약들이 내수에서 각광받는 게 먼저다. 선순환 R&D 투자시스템의 첫 번째 고리다. 유사한 처지의 볼빅 골프공과 국산신약. 골프 공이 국산 신약 혹은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반대로 제약산업은 작은 손은 내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평정한 우리나라 남녀 프로선수들이 주목받는 무대에서 직접 써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확산시키는 파급력 만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의사들이 국산 신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은 한층 당겨질지도 모른다. 골프공이나 국산신약이 아니어도 국내 산업군은 모두 비슷한 처지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로 빠르게 건너가는데 필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 간 이해관계 이상 산업간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겠지만, 협력의 틈새는 있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세워 '촌스러운 애국심'이라고만 할일은 아니다.2015-05-21 06:14:51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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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도매-배송-물류…이젠 '영업·마케팅'신세계, 롯데, CJ 등 유통업체 영향력이 대단하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유통을 장악한 것도 있겠지만 유통을 장악해 대기업이 될 수 있었다. 유통사가 제조사 권력을 앞지른 지 오래며, 소비자 역시 유통사가 파는 것만 살 수 있다. 아니, 파는 대로 사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유통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으로 의약품 시장을 꼽는다. 의약품유통업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도매업체 스스로가 '슈퍼 을'이라 자조할 정도니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도매업계에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된다. 배송에서 벗어나 의약품 물류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몇몇 대형사가 물류센터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의약품의 체계적인 보관, 흐름, 유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제는 자체 창고가 없는 제조·수입사 물류를 대행하고 전국으로 직접 유통할 능력도 갖췄다. '배송'에서 '물류'로 확장된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도매협회가 유통협회로 이름을 바꾼 것도 시의적절하다. '도매'는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러 물건을 수동적으로 판매한다는 인상을 준다. 반대로 업태로써 '유통'은 의약품을 흐르게 하는 모든 역할을 포괄한다. 판매·배송 뿐 아니라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필요 시 정보전달 역할까지 담당한다. 유통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도매업체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도매업체가 '파는 대로 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영업에 있다. 도매가 물류 다음으로 채택할 방법은 영업·마케팅 아닐까. 많은 전문가들은 도매업체가 제약사와 계약을 맺어 일반약 총판에 나서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한다. 영업력을 가지고 진짜 유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 조직이 없는 제약사의 영업력이 되고 유통망이 없는 업체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속속들이 나타나는 도매업체와 제약사의 콜라보레이션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도매가 일반약 영업 마케팅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뒤지지 않는 영업력을 보여준다면 제약사 저마진 세태 속에서 도매에도 희망은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은 점차 효율화되고 있다. 수입·생산해 유통까지 직접 하기 보다, 유통조직을 없애고 영업 잘하는 업체에 유통을 맡기고픈 제약사는 줄을 섰다. 도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시점이다.2015-05-21 06:14:50정혜진 -
[사설] 제약과 유통…業대業 진정한 상생 두 사례제약업계와 의약품 유통업계가 상생할수록 '의약품산업 발전'도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가 오랫동안 회자만되는 가운데 제약회사와 유통업체가 진정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두 모습이 눈에 띈다. 두 사례는 나의 필요성을 앞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증가해 축적될 때 업계 전반에 상생의 기운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첫번째 사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제약회사가 도매업계 편리성을 감안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경우다. 대웅제약은 제약사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대표코드(어그리제이션·큰 박스안에 들어있는 여러 소포장 정보를 한꺼번에 담아 큰 박스 겉면에 찍는 바코드)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에 투자를 했다. 만약 이를 찍지 않으면 도매업소 입장에선 박스를 뜯어 일일이 소포장의 바코드를 스캔해야 비로소 입고절차를 마치게 된다. 물론 대웅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도매업소들에게 더 편한 이타적 투자인 셈이다. 규모가 있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올해 안에 대표코드를 부착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사례가 제조시설과 유통 영역의 상생적 시도라면, 두번째 사례는 마케팅 영역에서 협력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최근 종합영양제 액티넘EX플러스를 국내 시장에 론칭하면서 전국망을 갖춘 지오영과 동원약품 두 곳을 전담 유통처로 정했다. 이는 약국가의 오래된 니즈인 판매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다. 두 곳만을 유통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 안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회사들이 영업 진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엔 과거보다 많은 유사 기회가 열려있다. 다케다는 유통업체 두 곳 선정과 함께 이들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스스로 개발한 마케팅 툴과 포인트를 공유했다. 메나리니도 같은 개념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나 둘 사례가 늘다보면 유통업계가 단순 배송을 넘어 마케팅과 영업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현재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는 약가인하, 이로 인한 유통마진 축소 가능성, 사업영역의 중첩성 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안마다 '業대業의 실력행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역할을 분담해 줄 영역을 찾아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 사례처럼 파트너의 발전을 감안한 노력만이 진정한 상생으로 가는 협력이며, 의약품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길임을 제약업계나 유통업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2015-05-19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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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상품 디테일에 목마른 약국과 약사한국다케다제약이 1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종합비타민 '액티넘 EX플러스 출시 기념 심포지엄'은 남달랐다. 개국 약사 대상 OTC 출시 심포지엄이란 점이 그랬고, 무엇보다 화려했다. 초대 인원부터 눈에 띄었다. 개국 약사 200여명이 몰린 행사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 약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학술 강좌와 제품 소개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약사들은 여느 연수교육, 학술 강의보다 열의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한 약사는 "ETC 행사 중심이었던 게 OTC, 그 중심에 약사가 있다는 데 뿌듯함을 느꼈다"며 "단순 대접을 넘어 약사도 제대로 된 제품 디테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분명 약사 대상 제약사들의 OTC 마케팅은 새로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단순 약사-영원사원 간 일대일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디테일로 승부하겠단 일부 제약사들의 열정이 눈에 띄고 있다. ETC 매출 한계로 OTC에 눈을 돌리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그 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는 모습은 약국가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웅제약 ‘임팩타민’으로 시작된 약사 대상 OTC 학술 심포지엄은 제품 성공에 힘입어 다른 제약사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사 대상 학술대회에서 전문의, 약사를 내세워 질환과 대표 제품을 연관지어 강의하는 제약사도 속속 늘고 있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디테일'에 있다. 기존 ETC 중심이었던 디테일을 OTC로까지 확대해 약의 1차 고객인 약사가 약의 특장점과 효과를 제대로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는 상담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는 곧 약국의 '건강한' OTC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밀어넣기에 급급한 기존 일반약 영업에서 벗어나 약사가 자신있게 제품을 권하고 판매하면 제약사도, 약국도, 환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사 뒤 항상 붙는 물음표는 존재한다. 이것이 일회성으로만 그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 말이다. OTC 마케팅의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지금의 뚝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 더 많은 회사들이 약사 대상 디테일에 집중해 주길 기대해 본다.2015-05-18 12:14:50김지은 -
현지조사, 전산자료 요구시 제출의무는?서류제출명령에서 제출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자들은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신분증 및 조사명령서, 관계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위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의 '③ 제출하여야 할 서류'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1. 업무정지 처분기준 나.는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관계서류에는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기록'이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실제 현지조사를 받던 요양기관 대표자가 전산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 8228;보존하고 있던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요양기관에 대해 서류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1년]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처분[1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2603 판결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의료법 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도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산기록의 작성·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서류(또는 문서)와 전자기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48조제3항, 제232조의2,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입양특례법 제21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 그 전산기록'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여서 피고에게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양급여와 관련된 서류 이외에 전산기록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해 온 관행만으로 전산기록의 제출명령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현지조사 근거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피고에게 자료제출요청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의미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이 전자의무기록을 진료기록의 한 형태로 승인하고 있는 이상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말하는 기록에는 전산자료 형태의 기록도 포함됐는데 의료법상 그 존재형태와 무관하게 똑같이 취급되던 진료기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와서는 그 존재형태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법질서의 체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종이 형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제출의무가 있고 전산형태로 작성하면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관계서류의 개념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전산을 통해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는 점에 비추어 전산상 진료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부당청구 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전산자료를 출력할 경우 전산접수시간과 진료시간 등 피고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서면상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점, 전산자료는 쉽게 변작이 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당시 즉시 제출받지 않으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역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8228;보존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 및 의료급여기관은 서류를 디스켓·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고, 급여비용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관계규정을 고려하면 전산기록은 서류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점과 전산기록은 급여비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서류제출명령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의료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위 필요한 자료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전산기록 제출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서류'는 문서의 통칭이고 문서는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청구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성된 전산기록 등과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상호 비교해야 실제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전산기록은 쉽게 변작이 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당시 제출받지 않으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조사에 있어 전산기록의 제출 및 이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며, 제출대상이 되는 '관계서류'는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작성·비치·보존하는 자료'이지 '관련법령 상 작성·보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전산기록이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치행정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행정법규의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련규정들의 정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2015-05-18 06:14: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조찬휘 회장과 카드 포인트 과세"한약사 문제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때 아닌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의 발단이다. 카드 마일리지 과세 원칙을 되짚어 보자. 원칙은 약국영업과 관련된 카드 결제액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나 개인카드 모두 적용된다. 약사들은 그동안 의약품구매전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세금을 냈다. 그러자 서비스, 한도, 포인트 수준이 대동 소이한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결국 약사들은 의약품 결제용으로 개인카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주유비, 마트 등 생활비 결제액이 뒤섞여 있다보니 개인카드 의약품 결제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약사들 뇌리에서 비과세 영역이 돼 버렸다. 세무사들도 약국세무 신고시 개인카드에 대한 포인트 신고를 추천하지 않았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논리였다. 세무 당국도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카드 중 업종 영업과 관련된 카드 포인트 과세를 약국만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약국만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카드 포인트 과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카드 포인트 신고는 무단횡단을 하고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며 "약사들이 화가난 이유는 대한약사회장이 보낼 문자메시지는 아니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임원도 "왜 대한약사회장이 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종소세 신고를 앞둔 약국에 혼란만 줬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조 회장은 본전도 못찾는 상황이 됐다. 조찬휘 회장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틀린 것은 없다. 원칙적으로 카드 포인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약사회 수장이 건들렸다는데 약사들은 화가났다. 지금 약사들은 조 회장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힘있게 추진할 수있는 정책단체 수장의 면모를 기대하고 있다. 리더는 그래서 힘들다.2015-05-14 06:14: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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