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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 광동제약, 박상영 카드로 위기 벗어날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광동제약이 창업주 최수부 회장 유고 이후 2013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온 최성원 단독 대표 체제를 접고, 박상영 경영총괄 사장을 각자대표로 전면에 세웠다. 실적 부담이 계속되면서 최성원 단독 체제가 현실적으로 버거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광동제약이 최성원(좌), 박상영 각자대표 체제를 가동한다광동제약은 지난 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박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 사장과 함께 2인 각자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 사장은 전략·신사업·R&D를 총괄하고, 박 대표는 경영총괄 CEO로 주요 사업본부와 지원조직을 맡아 전사 운영과 실행력을 책임지는 구조다. 그동안 최 사장에게 집중됐던 전략·운영·리스크 관리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실적 지표는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광동제약의 올해 3분기 누계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499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234억원 대비 약 20%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1%대다.외형 성장 둔화에 더해 수익성까지 함께 흔들리면서, 오너 단독 체제로 전략·실행·관리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국면에서 경영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박상영 대표다. 그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와 커뮤니케이션실장을 거치며 ESG, 법무, 감사, 대외 소통을 동시에 총괄해온 내부 인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SG 공시 체계 구축, 내부 통제 강화, 대외 리스크 관리까지 실무에서 직접 다뤄온 인물을 경영총괄 책임자로 세운 것은 ‘안정·통제·신뢰 회복’을 먼저 다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각자대표 체제에서 최 사장은 여전히 전략·신사업·R&D를 쥐고 중장기 성장 방향을 책임지고, 박 대표는 조직 운영과 비용 관리, 내부 통제, 리스크 대응을 전담한다. 실적 둔화 국면에서 단독 체제를 내려놓고 ‘경영 부담 분산형 투톱’으로 옮겨간 구조적 전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다만 ‘박상영 카드’가 곧바로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의 강점은 매출 확대보다는 안전·ESG·법무·감사 등 비용 관리와 리스크 통제 영역에 집중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효과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매출과 수익성의 직접적인 개선은 여전히 최 사장이 주도하는 신사업·R&D·신제품 전략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각자대표 전환은 ‘ESG 강화’라는 표면적 명분보다도, 매출 둔화와 영업이익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오너 단독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한 선택으로 보인다. 향후 1~2년은 이 투톱 구조가 단순한 관리형 분업을 넘어 실제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동제약은 "각자대표 체제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두 대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05 06:00:54이석준 기자 -
한미약품, 천식흡입제 구조조정...'플루테롤'에 집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개발한 천식흡입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매출이 가장 높은 플루테롤에 집중하고, 나머지 2종은 허가를 취하했다. 지난 10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스피리바흡입용캡슐, 스피리바레스피맷, 바헬바레스피맷 등 3종 COPD 치료제의 국내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자로 한미약품 '글리테롤흡입용캡슐110/50마이크로그램' 품목 허가가 자진 취하됐다고 밝혔다.2021년 허가받은 글리테롤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세 번째 천식 흡입제로 기대를 모았다.기관지확장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 경감을 위한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이 제품은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과 인다케테롤말레산염이 주성분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조터나흡입용캡슐'과 성분이 동일하다. 한미는 글리테롤 출시를 위해 조터나의 조성물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 입자나 가스 흡입으로 기도와 폐 조직에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숨을 내쉴 때 기류가 제한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2024년 기준 국내 환자 수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90% 이상이 50세 이상 환자이다.한미는 독자개발한 흡입기 '한미핼러'를 사용하는 천식 흡입제를 꾸준히 선보였다.2014년 플루테롤흡입용캡슐(살메테롤지나포산염-플루피카손프로오네이트)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티로피움흡입용캡슐'도 시판 승인받았다.2021년 글리테롤까지 총 3종의 천식 흡입제를 보유하면서 수입 제품이 점령한 천식 흡입제 시장에 도전했다. 3종 모두 퍼스트제네릭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하지 않은 제품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하지만 플루테롤 외에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는 플루테롤의 원외처방액 12억원만 데이터에 잡혔다. 오리지널 제품에 밀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스피리바흡입용캡슐, 스피리바레스피맷, 바헬바레스피맷 등 3종 주요 COPD 치료제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유비스트 기준 2024년 국내 원외처방 매출이 스피리바 94억원, 바헬바 120억원으로, 한미 개발 제품보다 월등하다. 이에 한미는 플루테롤만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티로피움은 작년 9월 이미 허가가 취하됐다. 이번에 글리테롤까지 취하하면서 남은 제품은 플루테롤 뿐이다.국내사로 드물게 흡입제 시장 개척에 나선 한미가 플루테롤로는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플루테롤의 오리지널의약품 세레타이드는 2024년 14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했다.2025-12-05 06:00:53이탁순 기자 -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 의협도 '지원사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단체도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조속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었다"고 밝혔다.의협은 "플랫폼이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의협은 "다만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2025-12-05 06:00:52강신국 기자 -
ICER 탄력 적용 2호 '임핀지', 최종 약가 조율 관건[데일리팜=어윤호 기자]혁신신약 ICER 탄력적용 2호 약제 '임핀지'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돌입한다.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 담도암 1차치료 병용요법 급여 확대'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내렸다.임핀지 병용요법은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 이후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ICER 탄력 적용을 인정받은 두번째 약제다.앞서 유방암 분야에서 ICER 혜택이 인정된 엔허투(혁신신약 우대방안 도입 전)·트로델비와 달리 지난 12년 동안 치료옵션이 사실상 부재했던 담도암에서 등장한 치료옵션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임핀지 병용요법은 12년 만에 NCCN 담도암 가이드라인을 변화시킨 최초의 면역항암제기반 요법으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장기 생존 개선을 보여주며 혁신성을 입증했다.글로벌 3상 TOPAZ-1 연구에서 임핀지 병용요법은 3년 전체생존율(OS) 14.6%를 기록해 기존 젬시타빈-시스플라틴(젬시스) 단독요법(6.9%) 대비 두 배 이상의 생존률 개선을 보였다.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도 12.9개월로 대조군(11.3개월)을 상회했으며, 사망 위험(HR)은 26% 감소했다. 면역항암제의 특징인 장기 생존 곡선의 분리는 장기 추적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최초 분석에서는 HR 0.80(20% 감소)이었으나, 3년 추적에서는 HR 0.74(26% 감소)로 개선돼 면역반응의 지속성을 보여줬다.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번 약평위에서는 질병의 위중도 및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기존 1년 미만에 머무르던 담도암 생존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한 한국인 임핀지 병용요법 데이터가 핵심 근거로 활용됐고, 이를 통해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며 ICER 탄력 적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한국인 환자에서의 결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인 하위 분석에서 임핀지 병용요법의 3년 OS는 21%, mOS는 16.6개월, 사망 위험 감소는 42%로 나타나 글로벌 전체 환자군보다 더 높은 혜택이 확인됐다.진행성·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임을 고려하면, 한국인 환자에서 나타난 생존 개선 폭은 임핀지의 혁신적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과다.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향과도 임핀지의 평가 구조는 일정 부분 맞물린다. 정부는 ICER 임계값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임핀지 병용요법처럼 고중증 질환에서 생존 개선이 명확한 혁신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이제 남은 절차는 약가협상이다. 공단이 협상 절차에 착수한 만큼, 임핀지 병용요법의 최종 급여 적용에 관심이 모아진다.생존 개선 효과, 한국인 환자에서의 우수한 성적, 대체 치료제 부재 등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고가 항암제의 특성상 재정 영향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협상 난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임핀지 급여와 관련한 논의는 환자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혈액암협회, 간환우협회 등 환자단체는 담도암 치료제 접근성이 제한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서명옥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담도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내 사망하고 있음에도 치료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급여가 결정된 치료제를 국내 환자만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속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2025-12-05 06:00:51어윤호 기자 -
PIT3000 내년 6월 운영 종료… PM+20으로 전환유상준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PIT3000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운영 종료를 앞두고 약정원은 또 다른 프로그램인 PM+20으로의 완전 전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약사회는 이날 안건 중 ‘PIT300 지원 종료 및 PM+20 사용 전환 추진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전환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PIT3000은 노후 개발환경으로 인해 오류 수정이나 기능개선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지속적 유지보수 부담과 서비스 안정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자원 운용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PIT3000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PM+20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PIT3000은 본회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동산으로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프로그램이 폐기되거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 종료는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 등 운영 지원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그 저작권은 여전히 본회 소유로 유지된다”고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약정원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277곳(42.8%)이고, 이중 PIT3000 사용 약국은 8371곳(81.4%), PM+20 사용 약국은 1906곳(18.6%)이다. 약사회는 내년 6월 30일 PIT3000의 지원 종료를 앞두고 PM+20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약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AS업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사용 약국들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대응을 체계화하는 한편, 품질관리팀 운영으로 전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보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PIT3000 지원 종료를 집중 안내하고 전환 가이드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어 미전환 약국 중심의 집중 전환을 시행하고 6월 30일 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한편, 필요 시 한시적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6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규정 개정에 관한 건(사무처 운영 규정 일부 개정,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재난기금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 2025년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 간 차입 추인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계 간 차입에 관한 건 ▲PIT3000 지원 종료 및 PM+20 사용 전환 추진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이날 문민정(전 강남구약사회장), 신성주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유민상 전 대회제약 연구원, 윤성미 전 경남약사회 부회장, 한정선 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팀장을 신임 이사로 의결했다. 또 유민상 약사의 신임 동물약품 이사 임명건에 대해 인준했다. 더불어 내년도 약사회비는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2025-12-05 06:00:49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K-바이오, 기술만큼 강한 IR이 필요하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기술 싸움'이다. 그러나 투자 시장은 현재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기대 가치를 사고파는 곳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기 어렵다.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술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미래를 설계해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이유다.국내 기업 중 기술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장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내 기업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시 외 자발적인 투자자 소통(IR)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짙다. 매 분기 IR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곳도 많지 않을뿐더러 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이전 분기 자료를 단순히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빅파마나 성공적인 해외 바이오텍이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연구개발(R&D) 마일스톤이나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기술이전 같은 중대한 이벤트가 나와도 기업이 충분한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수 국내 기업이 수천억원대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도 발표 내용은 '총 계약 규모·선급금·마일스톤' 같은 숫자 중심 정보에만 머무른다. 해당 계약이 어떤 기술적 의미를 갖는지, 글로벌 파트너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왜 수많은 후보 중 해당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시 몇 줄과 짧은 보도자료를 빼면 투자자가 그 계약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서사가 비어있는 셈이다.이러한 소통 부족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산업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혁신 기술에 대한 명확하고 매력적인 미래 비전 제시가 부족하면 투자자는 단편적 숫자나 표면적 이벤트만으로 기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술의 진짜 가치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이 가진 잠재력과 무관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구조적 저평가를 초래한다.소극적인 소통 태도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제한적인 정보 제공은 곧 투자 위험 신호로 작용, 우량 자금의 유입을 막는다. 장기간 임상 개발과 높은 R&D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기업이 투자를 제때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다.더 큰 문제는 폐쇄적인 태도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까지 훼손한다는 점이다. 한두 기업의 소통 부실은 '한국 바이오=정보 투명성이 낮다'는 부정적 인식을 만들고 이는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의 접근 자체를 위축시킨다. 결국 개별 기업의 소극적 IR이 해당 기업을 넘어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체의 성장 잠재력까지 제약하는 집단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이다.물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간다. 과거 일부 기업이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 등을 과장해 발표했다가 금융 당국의 제재와 대중의 비판, 나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사례가 빈번했다. 엄격한 규제 당국의 시선과 사회적 감시 아래서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택해왔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게 과장 논란 회피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규모가 작은 국내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수준의 전략적 IR 조직이나 전문가를 갖추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초기 바이오텍은 높은 인건비와 전문 인력 확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R&D만으로도 빠듯한 예산 구조 속 IR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린다. 여기에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 경험 부족, 언어·문화적 장벽까지 겹쳐 글로벌 수준의 소통 역량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그럼에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규제가 엄격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소통에 머무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글로벌 자본은 기술의 우열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명료하게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뛰어난 연구 성과도 시장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본은 흘러들지 않고 자본이 흐르지 않으면 임상 개발과 사업화는 멈춘다. IR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다행인 점은 최근 국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중심 조용한 경영에서 벗어나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 IR 인력을 확보하는 바이오텍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루닛, 오름테라퓨틱 등이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 상세한 기술 해설 등으로 IR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처럼 소통을 기업 전략의 중심에 두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이를 통해 K-바이오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길 기대해 본다.2025-12-05 06:00:47차지현 기자 -
대원제약, 펠루비 특허침해 금지 소송 3심 패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대원제약이 소염진통제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 관련 특허침해 금지·예방 청구 소송 3심에서 최종 패소했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원제약이 휴온스와 영진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대원제약은 지난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지난 5월 펠루비정의 제제특허 분쟁에서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한 이후의 후속 판결이다. 펠루비정의 제제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두고 대원제약과 영진약품·휴온스는 오랜 기간 다퉜고, 6년여 만에 제네릭사들이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내며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대원제약은 제제특허의 권리범위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네릭사의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특허침해 금지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이 대원제약 최종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펠루비를 둘러싼 소송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펠루비 제네릭의 특허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펠루비프로펜 성분 소염진통제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서만 하나제약, 동구바이오제약, HLB제약, 다산제약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펠루비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발매한 영진약품·휴온스와 마찬가지로 특허 회피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현재 후속 도전 업체 중 하나제약은 '하나펜'이라는 이름의 제네릭 생동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알리코제약도 '펠비온'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특허 도전을 자진 취하했던 한국휴텍스제약·마더스제약·넥스팜코리아 등도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25-12-04 20:07:16김진구 기자 -
애엽·구형흡착탄 등 약평위서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이 나왔다. 만성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도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2차 회의에서 애엽추출물 등 급여재평가 5개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했다.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급여적정성은 없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오리지널약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들은 지난 8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급여를 지켜냈다.지난 11월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제약사들은 자진 약가인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약가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또 약평위는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따라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의 경우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한다.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했다.2025-12-04 18:53:22정흥준 기자 -
비만약 '마운자로', 당뇨약 급여 적정성 인정…약평위 통과릴리 '마운자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로 지난 8월 출시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 릴리)가 당뇨병 환자 보조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GLP1과 GIP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는 마운자로가 비만에 이어 당뇨 치료제로도 입지를 구축할지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약평위는 마운자로의 효능·효과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 투여)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마운자로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날 약평위에서는 애브비의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삼오제약)',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부트리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코리아)'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투석 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추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불수용할 경우에는 급여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2025-12-04 18:43:00이탁순 기자 -
‘리필 택배’ 한약사 파기 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확정[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5-12-04 16:41:3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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