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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소아 비만...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약물요법 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우리나라는 대한비만학회의 '2020 비만 진료지침'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비만치료는 식사·운동·행동치료를 포함한 생활습관교정을 통해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정에도 지속적인 체중증가를 보이고 동반질환이 조절되지 않을 때 약물요법과 수술요법 병행을 권고한다.단 현재 12세 이상 비만청소년의 약물치료는 비만상태와 치료 시 성장상태를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고도비만청소년에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나 ▲제2형당뇨병 등 심혈관대사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집중적인 식이·행동요법으로도 체중이나 합병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GLP-1 계열 약물인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와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지방흡수억제 기전의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식욕억제 기전의 '큐시미아(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등 약물의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약물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비만환자 비율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으로 학생들의 등교 및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코로나 이전에 비해 활동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비만 확산이 심화됐다.소아청소년 비만 또한 성인 비만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동반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 또한 고도비만의 아동에서는 심근경색 또는 동맥경화증보다 심각한 심혈관대사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일반적인 원칙으로 10% 정도의 체중감소와 유지를 비만치료의 목표로 권고하고 있지만, 요요현상에 따라 체중감소 후 대개 1년 이내 감량된 체중의 1/3~2/3이 회복되며, 5년 이내는 95% 이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따라서 식사요법, 운동요법과 같은 비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뒤에 기존체중의 5% 이상 감소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약물 사용 후 3개월 내에 5% 이상의 의미 있는 체중감소가 없다면 새로운 치료전략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결국, 소아청소년 비만의 1차 치료방안은 생활습관 개선 요법이지만, 이 방법으로 체중감량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환자에게는 고도비만 수술 치료 전에 약물치료요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비만 약물요법 대상자는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이면서 체중과 관련된 동반질환이 있거나 동반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의 120% 이상인 경우, 생활습관 개선요법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환자의 비율은 현재는 2~3%일 것으로 예상되며,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5%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제한적인 약물요법과 '큐시미아'에 대한 고찰문제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12세 이상의 소아청소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은 제니칼과 삭센다뿐이다.이중 제니칼은 지방의 체내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경구제라는 복용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복용 시 설사, 복통, 장내 가스 증가 등의 부작용이 많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복용해야 한다.미국소화기학회(AGA,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근거로 2022년 발행한 성인 비만의 약리학적 개입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제니칼의 사용 금지를 주문하기도 했다.큐시미아의 경우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에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적응증이 없다. 이는 성분중 펜터민이 16세 이하 소아에 대한 투여 금기 약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토피라메이트 복합제인 큐시미아는 비만치료 효과를 강화하고, 단일제로 투여할 때보다 각각의 용량을 줄여 부작용을 낮춘 제제로, 식사와 무관하게 1일 1회만 투여하면 된다는 강점이 있다.소아 처방에 대한 우려는 물론 안전성 때문인데, 이 역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성인과 소아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임상 약리시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유효성과 안전성 면에서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연구 결과, 두 성분 모두 청소년과 성인에서 약동학 특성이 유사했으며, 약물이상반응의 종료 및 발현빈도, 중증도, 그외 심각한 약물이상반응, 이상반응으로 인해 임상시험 중도 포기 비율도 두 그룹 간 유사했다. 즉, 소아청소년과 성인에서 해당 성분의 안전성과 내약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이승환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는 청소년과 성인에서 용량-약동학-약력학-임상반응의 상관관계가 유사하므로 청소년에서 성인과 동일 용량 용법으로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반응 역시 심각하지 않고 용량 감량이나 중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9-22 06:11:19어윤호 -
"요로상피암, 장기 생존시대 도래…'바벤시오'가 중심 축"[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요로상피암 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면역항암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 등 다양한 접근법이 진입했다.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급여 장벽이 존재한다.이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는 머크의 '바벤시오(아벨루맙)'로, 장기 치료 전략의 중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바벤시오는 허가 임상 연구인 JAVELIN Bladder 100에서 전체생존기간(OS)을 기존 치료요법 대비 두 배 이상 연장시키며 ‘관찰 전략’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바벤시오는 최근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RWD)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면서 실제 치료에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요로상피암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장기 치료 전략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이 핵심인데, 바벤시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치료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데일리팜은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김홍식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만나 요로상피암의 치료 환경 변화와 생존을 넘어 장기 치료 전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리얼월드 데이터로 확인된 장기 생존 효과두 전문가는 바벤시오의 가장 큰 강점으로 임상시험 결과가 리얼월드 데이터(RWD)에서도 일관되게 재현된 점을 꼽았다.실제로 일본 JAVEMACS, 미국 PATRIOT-II, 프랑스 AVENANCE 연구 등 다국가 RWD에서 바벤시오의 OS 중앙값은 30개월을 웃돌았고, 일부 분석에서는 40개월 이상 연장된 결과도 확인됐다.특히 바벤시오 1차 유지요법 후 ADC(엔포투맙베도틴 등)로 이어지는 치료 전략에서는 41개월 이상의 OS가 보고되며, 환자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있다.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김인호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보면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 면역항암제 자체에 적응이 어려운 환자 일부만 제외하면 대부분 바벤시오 유지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상연구 데이터가 실제 환자 진료로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바벤시오는 예외적으로 임상현장과 리얼월드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며 “이 약제가 환자들이 무리 없이 장기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평가했다.또 “바벤시오는 이상반응이 적어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치료제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바벤시오 유지요법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장기 치료도 가능하다”라며 “특히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임상 연구보다 환자 상태가 더 좋지 않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 바벤시오는 이러한 환자군도 무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국내 데이터도 힘을 보탰다. 2021~2023년 국내 5개 병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 분석에서 바벤시오 시작 기준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7.9개월로 JB 100 임상의 5.5개월을 상회했다.완전관해(CR) 비율은 20%였으며, CR 지속기간 중앙값은 17.8개월에 달했다. 환자군 67%가 진단 시 4기였고, 40%는 내장 전이를 동반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결과와 일관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바벤시오가 급여 적용 직후 빠르게 요로상피암 1차 유지요법의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배경이기도 하다.김홍식 교수는 “임상시험은 젊고 컨디션이 좋은 환자가 주로 포함되지만, 현실 진료에서는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인 고령 환자가 대다수”라며 “이런 환자군에서도 임상과 동일한 생존 곡선이 나타난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바벤시오는 이상반응이 적어서 80대 중반 환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바벤시오 유지요법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후 컨디션이 호전돼 2차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장기 생존 사례도 적지 않다. 임상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결과가 그대로 환자 치료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홍식 교수는 “실제 진료 현장을 살펴보면 만성 신질환으로 투석까지 받았던 환자에서도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할 경우, 환자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었다”고 전했다.급여 장벽 속 1차 유지요법 현실적 대안 요로상피암은 국내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치료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재발률이 높고, 면역항암제 단독치료로는 장기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현재 요로상피암의 1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면역항암제와 ADC의 병용요법, 니볼루맙+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이 활용된다.그러나 ADC 병용요법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니볼루맙과 젬시스 병용요법은 역시 일부 약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급여 적용이 되는 옵션은 바벤시오 유지요법이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바벤시오 유지요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홍식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김홍식 교수는 “비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장기 치료 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제를 선호한다. 이에 대부분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시 젬시타빈을 사용한 후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시행한다. 바벤시오 유지요법 이후 질환 진행이 있을 경우 파클리탁셀 등의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이어 “반면 ADC 계열의 치료제 등은 아직 장기적으로 시퀀싱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요로상피암 치료 시 사용되는 치료제 중에서는 바벤시오의 시퀀싱 치료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전문가들은 향후 치료 패러다임이 단순한 생존 연장을 넘어 ‘장기 치료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김인호 교수는 “요로상피암 치료 환경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2차 이후 치료 옵션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다양한 치료제들이 등장해 환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졌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면역항암제나 신약후보물질들이 임상적 근거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가 보장된 1차 유지요법은 환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바벤시오는 다른 면역항암제와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 치료제는 불내성이 발생하기 전까지 장기 투여가 가능한 치료제이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자가 많은 만큼 환자 개별 상황에 따른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인호 교수는 “바벤시오의 급여 이후 많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고민을 덜게 됐다. 환자들은 약제 자체보다는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바벤시오는 앞으로도 요로상피암 치료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2025-09-22 06:10:13손형민 -
정부 "공공버팀목약국, 예산 부담 크다...비현실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행정으로 무약촌 지역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21일 보건복지부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조은희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목표다.공공버팀목약국이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복지부는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89개 시·군·구로 전제 시·군·구의 약 38.9%에 달해 약국 개설·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법안이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때 약국 개설자 신청을 전제로 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일부 읍·면·동에 예산 지원을 기대한 약사들의 약국 개설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이럴 경우 무약촌 주민 전방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곳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를 활용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 한약사 배제 조건부 찬성…의협은 반대대한약사회는 공공버팀목약국 제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한약사는 입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현재 한약사 업무범위 논의가 진행되며 두 직능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버팀목약국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약사회는 "고령 환자가 많은 보건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운영·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해 공공버팀목약국 관리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의협도 반대했다. 공공버팀목약국은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의료취약지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에 반대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와 중첩돼 있고 약국은 의사 처방을 전제로 기능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가 없고 의료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위험을 높이고, 환자 치료 지연·상태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약국만으론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예산 효율성, 국민 건강권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했다.2025-09-21 22:23:49이정환 -
복지부, 공적 처방전법 찬성…"2028년 1월 시행 조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표했다.환자 민감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사·치과의사·병원 주장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약사·환자 의견이 충돌했다.해당 법안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심사된다.앞서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수정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누구든지 전자처방전 시스템 저장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복지부, 2028년 1월 시행 조건부 찬성…내년 예산도 반영복지부는 입법에 찬성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 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지원 등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한 상태다. 사실상 제도화 밑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짠 셈이다.국가기록원도 일부 조항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이 생산·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기록 관리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르게 명시해달라는 요청이다.의사·치과의사·병원계, 일제히 반대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여러가지 새로운 논리를 통해 입법에 반발했다. 먼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가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제약과 대조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약사(약국) 조제 오류 등 약화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당시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과 의료기관·약국의 별도 프로그램 설 필요, 전자처방전 출력·보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실효가 낮았다고도 했다.QR코드 방식이 아니면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정보 제공 등 절차로 기존 방식보다 불편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또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집적하면 해킹 등 시스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복지부 장관의 자료요구권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의 정부 수집과 제3자 제공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의협은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전자처방전이 운영되고 있고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 기존 방식으로도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하다"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치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병협은 약사 대체조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돼 최적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처방권이 침해되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이는 의협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의사, 치과의사, 병원계의 전자처방전 관련 반대 의견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병협은 "민간 정보기술 발전 속도와 반영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 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약사회·환자단체, 찬성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면서 전자처방전 활용이 급증했지만, 뒷받침할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조제-복약지도 연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의료·약국 현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됐는데도 처리 방식을 별도 규정없이 민간에 방임해 데이터 호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도 폈다.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보건의료 데이터 환경을 성장시킬 원동력이라는 얘기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자처방전으로 처방 전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025-09-21 21:57:15이정환 -
10개 이상 약 먹는 만성질환자 170만명..."다제약물관리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이 80%나 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대비 52.5%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4209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증가했다.다제약물 복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해 '주요 OECD 보건통계 해설서 2025'에 담은 평균 44.5%와 비교해도 높다.한지아 의원은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약물 복용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21 21:42:44강신국 -
AI 가짜의사 범람에 의협도 비상..."불법 광고물 색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2025-09-21 21:16:06강신국 -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수가 선지급으로 활성화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가 협업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을 복지부 본사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또 항생제스튜어드십프로그램(이하 ASP) 시범사업처럼 참여기관에 수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정경주 병원약사회장(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과 백진희 부회장(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최경숙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왼쪽부터 백진희 부회장(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 최경숙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 백진희 부회장은 “병원모형 활성화를 위한 TF를 신설했다.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복지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원협회와도 협력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많은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상급종병 위주로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외 지역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다.내년 3월 돌봄통합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역할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또 ASP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 최대 14억의 보상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각 병원들이 재빠르게 활성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같은 보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백 부회장은 “일부 상급종병은 ASP에 집중하면서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겼다. 환자 안전에 유효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기관에 선지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병동전담약사도 연착륙 추진...필수의료강화에 약사 역할 필요"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몇몇 상급종병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동전담약사도 활성화를 추진한다.병동전담약사는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병동에 일정시간 상주하며 약물관리를 해왔다.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의료진과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전공의 복귀 후에도 효과적인 약물사용과 관리는 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에 연착륙하고, 도입 병원을 늘릴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정경주 회장은 “병동전담약사를 정의하고 표준 업무 활동을 수립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전공의가 복귀해도 약사가 병동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어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병원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때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중증환자 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최경숙 부회장도 “다른 의료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동전담약사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 전공의 복귀 후에도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약사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에서는 성형외과 의료진들의 요청에 의해 병동전담약사가 배치됐고, 정형외과도 간호부 요청으로 도입됐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의 수요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백진희 부회장은 “병동전담약사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지참약과 건기식까지 모두 확인해 꼭 필요한 처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돼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만큼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1 17:41:26정흥준 -
1약사 복수약국 네트워크 운영, 약사법 허점 노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의 복수 약국 운영을 허용하는 수사기관 결정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명의 약사가 여러개의 문전약국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검, 경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네트워크 약국’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들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법 해석의 모호함을 이용,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네트워크 약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문어발식 운영”…네트워크 약국은=일명 ’네트워크약국‘이란 명칭은 지난해 대형 문전약국 부도설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특정 도매상의 자본과 여러 대형 문전약국 운영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개입된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실제 지난해 수도권 약국 8곳과 도매 1곳이 회생신청을 했는데, 이 약국들과 도매는 특별한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당시 업계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약국 이외 더 많은 약국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봤으며, 연관 약국 수와 피해 유통사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들 약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체인이 아님에도 눈에 띄게 동일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늘고 있으며, 특정 약대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이 거론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특정 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문전약국 운영을 함께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네트워크약국' 모형. 어떻게 이런 약국 운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대형 문전약국 운영에 있다는게 약국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문전약국 시장이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대형 병원 문전약국의 천문학적 수준 진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 또는 업체가 관여한다거나 여러 약사가 그룹을 이뤄 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들 약국의 운영은 약사 여러명이 팀을 이뤄 대형 문전약국 여러 곳을 운영하고, 도매도 직접 운영해 조제 수입과 더불어 약가마진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이런 운영 구조는 최근 문전약국을 넘어 대규모 마트형약국, 메디컬약국 등에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약국 경영 컨설팅 한 관계자는 “새로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약사 중 대학 동문이나 기존에 알고 지냈던 약사 여러명이 그룹을 이뤄 도매를 세우고 대형 문전 2~3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 조제 수입 이외 약 회전에 따른 약가마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문전의 경우 약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를 하나의 자체 수익구조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약국이 기업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합법? 불법? 교묘한 경계선에 그들=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약국 운영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현행 약사법 상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트워크 약국도 인적, 물적 관리를 여러 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수사기관과 일부 사법부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트워크 약국 운영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이는 한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결정으로, 사실상 기존 면허대여 약국 관련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과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수사기관 판단이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을 허용함에 따라 추후 면허대여 약국, 법인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운영 제한 약사법 개정안.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할 제어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약사 한 명이 여러 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서 의원은 최근 경찰, 검찰 불송치, 불기소 건과 관련 약국 ’개설‘과 ’운영‘을 약사법 상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는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존재하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국민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며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5-09-21 17:25:47김지은 -
비대면법안 오늘 소위 통과 기류…정부, 쟁점 해소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둘러싼 국회 입법 분위기가 심상찮다. 오늘(22일) 오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총 7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 의원안, 발의순)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속 통과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전언이다.게다가 정부와 국회, 보건의약계 모두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하위 법령 손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도 신속 의결 타당성을 높인다.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도 소위 심사대에 올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동시 통과 기류가 마련됐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처방약 배송'의 경우에도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거주지 내에서만 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 통과 확률을 키웠다.만약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달(9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바, 국회 심사 동향에 보건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자문단회의에서 환자·소비자, 학계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국회를 통틀어 비대면진료 입법 주요 쟁점을 놓고 꾸준하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 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복지부는 지난달(8월) 법안소위 당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법안소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법조문까지 만들어 제출했다.이미 이 때부터 복지부는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물론 오늘 법안소위 통과가 당연할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 복지부 대안과 함께 계류중인 7개 법안을 늘어놓고 쟁점 별 조문을 정리하는 병합심사가 필요한데다, 한 명의 의원이라도 추가 심사 필요성을 들어 소위 계류를 요청하면 계속심사 결정이 불가피하다.초진 쟁점, 의사·약사·플랫폼 희망사항 모두 챙긴 복지부그럼에도 일각에서 높은 통과율을 점치는 이유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각기 원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합리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먼저 복지부는 최대 쟁점인 '초진 허용 범위'에 대해 초·재진 환자군을 의료법에서 별도로 구분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네거티브식 제도화'를 제시했다.이는 플랫폼 업계가 가장 원하는 방식이자, '제도화 제1조건'이나, 의사와 약사 반대가 컸다.복지부는 네거티브식 제도화를 수용하는 대신 초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해서는 안 되는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 수 제한 조항으로 비대면진료 오·남용, 부작용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동시에 복지부는 의협, 약사회 등에겐 플랫폼의 편법·불법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 권한을 줬다.또 복지부는 초진 환자군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나열하기 어려운 이유와 근거를 자문단 회의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여러차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초·재진 논쟁·갈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일환이란 얘기다.이 부분이 의사와 약사, 플랫폼 모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네거티브식을 법제화하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 위에 서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 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의료법서 제한적 약 배송 허용도 급물살또 하나 쟁점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즉, 처방약 환자 배송도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이 논의되면서 갈등 실마리가 일부 풀리는 상황이다.처방약 배송은 의협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가 공통으로 정부를 향해 여러차례 요구한 이슈다.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해야 하는 행정은 불합리하다는 논리에서다.복지부는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논의한 바 없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순차적으로 비대면 처방약 재택 수령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하지만 이번 복지부안에는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진료 시 제한적으로 처방약을 배송하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 설정했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 재택 수령 환자군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화 때 갑작스레 약 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환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약사들 사이에서도 의료법 내 예외적인 상황 즉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된 환자에게 약 배송을 제도화하는 안을 수용하는 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을 새로 논의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란 의견이 나온다.물론 약사법 개정 때까지 약 배송을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 복지부 안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취약지 거주자에 대한 약 배송 반대는 직능 이기주의란 사회적·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 법 체계 상 의료법에서 약 배송을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문신사법 처럼 일부 의료법, 약사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일반약 취급·사용을 합법화 한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란 의견이 공존한다.특히 복지부는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제한적 약 배송과 함께 재택 수령 기준을 환자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등 시·군·구, 읍·면·동 권역별 제한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분위기다.처방약 택배 배송을 향한 일선 약사와 약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 수령 허용 범위·환자군과 방법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이나 약사법 보완 입법 등으로 제한적 약 배송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빨리 법제화되지 않으면 현재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면서 편법·불법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된다"면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정부안을 제시했고, 이후 발의된 법안도 복지부 안을 반영하는 모습이 다수 보이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개별 직능 단체나 플랫폼 업계에 대한 의견도 복지부안에 담긴 만큼 계류 법안과 쟁점 정리에 성공하면 22일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계류 법안이 7건으로 많고, 약 배송 등은 또 다른 측면의 제도인 바 최종 소위 논의 결과를 끝까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1 16:44:15이정환 -
휴온스, 한미 아모잘탄큐 후발약 허가…특허심판 관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휴온스가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아모잘탄큐(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칼슘, 한미약품)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다만, 특허 회피를 위한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장 출시가 불명확한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아모잘탄큐 후발의약품인 휴온스 '베실살탄큐정' 2개 용량 품목을 허가했다.베실살탄큐는 오리지널 아모잘탄큐에 함유된 암로디핀 성분의 염이 다르다. 아모잘탄큐가 암로디핀 캄실산염이라면 베실살탄큐는 암로디핀 베실산염이다. 이에 식약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품목허가했다.품목허가는 획득했지만, 출시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휴온스가 아모잘탄큐의 제제특허(암로디핀, 로자탄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복합 제제, 2033년 11월 29일까지 존속 예정)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해당 심판은 휴온스 제품이 아모잘탄큐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청구한 사건이다. 즉, 특허회피를 위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최근 우선심판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휴온스는 지난해 6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아모잘탄큐는 암로디핀과 로사르탄이라는 고혈압치료제 성분과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3제 복합제로 최근 처방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14억원으로 블록버스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처방 편의성을 위해 용량이 다른 6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국내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시험에서 아모잘탄큐 투여군은 ARB/스타틴 투여군 대비 8주 후 좌위수축기 혈압(sitSBP) 변화량이 평균 12mmHg으로 나타나 강압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CCB/ARB 투여군과 비교시에도 8주 후 LDL 콜레스테롤이 기저치 대비 48% 감소했다.혈압 조절이 어려워 두 개 이상 약제가 필요하고, 고지혈증까지 동반한 환자에게 하루 한 알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휴온스는 암로디핀과 로사르탄칼륨 복합제 '베실살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 역시 오리지널의약품은 한미약품 아모잘탄이다. 아모잘탄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911억원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휴온스 베실살탄은 같은 기간 2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이번에 허가받은 베실살탄큐는 베실산탄 처방 환자가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이 추가 처방이 필요할 때 유용할 전망이다. 휴온스가 단독으로 특허 회피 도전을 통해 후발의약품 출시를 추진하는 데는 이같은 전략적 결정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2025-09-21 15:47: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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