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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6년만에 미국 입성...유한 렉라자 얼마 벌었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의 항암신약 렉라자가 미국 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얀센에 기술수출한지 6년 만에 상업화 단계에 도달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미국 허가 기술료 6000만달러를 수령한다. 렉라자는 기술수출 이후 3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술료를 벌어들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항암신약 렉라자는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시판허가를 승인받았다.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렉라자는 국내 개발 항암신약 중 최초로 미국 허가를 획득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11월 얀센바이오테크에 렉라자를 기술수출한 이후 6년 만에 미국 시장 관문을 통과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FDA 허가로 추가 기술료 수익을 확보했다. 렉라자의 FDA 허가 마일스톤 6000만달러(약 800억원)로 책정됐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영업이익 568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셈이다.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렉라자의 기술수출 계약금으로 5000만 달러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2020년 4월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 3500만달러를 수령했다. 당시 존슨앤드존슨은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 임상시험을 시작하면서 유한양행에 추가 마일스톤을 지급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20년 11월 임상시험의 피험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추가 마일스톤 6500만달러를 유한양행에 지급했다. 이후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FDA 허가를 획득하면서 추가 기술료가 유입됐다. 유한양행이 렉라자의 기술수출 이후 확보한 기술료 수익은 총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이 확보한 렉라자 기술료 수익 중 40%는 원 개발사 오스코텍에 지급된다. 유한양행은 2016년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전임상 직전 단계였던 ‘렉라자’ 개발 권리를 넘겨받았다. 계약 규모는 총 15억원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 10억원을 수령하고, 유한양행이 1상임상을 승인 받은 다음 5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기술수출 이후 기술료 수익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유한양행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인식한 기술료 수익은 총 2538억원으로 집계됐다. 렉라자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렉라자의 매출은 226억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했다. 렉라자는 발매 이듬해 매출 161억원으로 1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렉라자는 올해부터 1차치료제 지위를 획득하면서 국내 수요가 급증했다. 당초 렉라자는 1, 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렉라자의 적응증을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렉라자의 1차치료제 급여 확대를 인정했다. 렉라자는 지난 1분기 매출이 189억원으로 전년동기 51억원보다 269.9% 증가했다. 렉라자의 1분기 매출은 전 분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다. 렉라자는 국내 발매 이후 지난 1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료 수익과 함께 3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렉라자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122억원으로 집계됐다. 렉라자는 2021년 첫 생산실적 98억원이 발생했고 2022년 393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처음으로 생산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 렉라자의 국내 판매가 증가하고 글로벌 임상시험이 속도를 내면서 생산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한양행이 생산·공급한 렉라자를 글로벌 임상시험에 사용된다. 글로벌 임상시험이 속도를 내면서 렉라자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렉라자의 1차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881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렉라자의 1분기 매출과 급여 확대 효과를 적용하면 올해 렉라자 매출은 1000억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2024-08-21 12:00:50천승현 -
국산신약 자큐보 임상논문, 美 소화기학 학술지 게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의 임상 3상 결과가 소화기분야 최고 학술지에 게재되며 우수성과 안전성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대표 김존)는 국산 37호 신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결과가 SCIE급 의학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상 결과가 등재된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는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가 10.2인 높은 지수를 보유한 SCIE급의 소화기분야 세계 최고의의학 학술지이다. 게재된 논문명은 “Randomized, double-blind, active-controlled phase 3 study to evaluate efficacy and safety of zastaprazan compared with esomeprazole in erosive esophagitis”으로, P-CAB계열인 국내 37호 신약 자스타프라잔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임상 3상시험을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인 PPI계열 약물 에스오메프라졸과의 비교 연구한 결과다. 이번 임상3상 시험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의 주도하에 국내 주요 병원에서 내시경상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스타프라잔 20 mg (149명), 대조군 에스오메프라졸 40 mg (151명)으로 나누어 최대 8주 동안 투여했다. 8주 투여 후 자스타프라잔은 97.9%의 높은 치료율로 대조군의 94.9% 대비 우수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특히, 4주 투여 시 자스타프라잔의 치료율은 95.1%로 대조군에서 보인 87.7% 보다 7.44%높은 치료율을 보이며 신속하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을 확인했다. 부작용 분석결과 자스타프라잔과 대조군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안전성에 측면에서 오랫동안 표준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던 에스오메프라졸과 비슷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스타프라잔은 기허가 받은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 뿐만 아니라, 위궤양 및 NSAID 유도성 소화성 궤양 예방 적응증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세계적인 소화기 저널에 3상시험 논문이 게재되어 전 세계 의료진에게 K-신약인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한국 및 해외에서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응증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중국 제약기업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중화권에서의 자스타프라잔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1억2,750만달러(한화 약 1,6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4-08-21 11:56:33노병철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정부 허락 없이 분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과잉병상 규제 대책으로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복지부가 예고했던 행정과 백종헌 의원안 간 합치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43:14이정환 -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사용가능 약국은 2천여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 5000억으로 확대한 가운데, 전국 약국 중 약 2000여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5~10%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1인당 구매한도를 늘려가는 추세다. 명절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하며 골목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발행 금액을 현행 5조에서 5조 50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용제한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면서 그동안 이용이 불가했던 한의원과 치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종이, 모바일로 나뉘어 있다.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카드형상품권 1574곳 ▲종이상품권 1010곳 ▲모바일상품권 588곳이다. 중복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200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사용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입점 위치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에 포함되는 지가 중요하다. 올해 정부는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형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살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용 가능 약국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업종제한을 완화하면서 병원(한의원, 치과), 동물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지역화폐 예산은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2024-08-21 11:31:27정흥준 -
의대증원·간호법에 개원면허제까지...의사들 진퇴양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에 이어 개원면허제까지 추진되면서 의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과목 표시 없이 일반의원 개원이 가능하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지금 6년에서 더 길게 수련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료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및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장에는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는 주장으로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개특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나.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면허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 6년 공부 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단체들도 진료면허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금도 개원의 90%가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개원하기 때문에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력 착취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수련다운 수련을 받아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4:52강신국 -
암환자, 산정특례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에 한정해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 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3:40이정환 -
정부, 작년 비급여 보고제 예산 30% 불용…"시정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2023년) 편성된 예산의 약 30%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09억7800만원인데, 복지부가 이 중 32억600만원을 불용한 채 남긴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결산 내역을 문제삼았다. 2020년 12월 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매년 2회 복지부장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제도개선 지원, 비급여 보고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태조사 업무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비급여 관리 및 보장성 평가'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을 109억7800만원 편성했다. 문제는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시행된 대비 관련 고시가 2023년 9월에 개정되면서 개정 이전까지 보고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2023년도 예산 중 32억600만원 불용이 발생, 서 의원은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과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지적에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이같은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2024-08-21 11:07:35이정환 -
심평원,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총 64명 채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모집한다. 심사평가원은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함께 달성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64명이며 직종별로는 행정직 17명, 심사직 32명, 전산직 15명이다. 전 직종에서 장애·보훈 대상자를 별도로 모집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에 앞장선다. 또한 기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 및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설명이다. 약사 채용인원은 4급 7명, 간호사 등은 5급 20명이다. 이번 채용에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우대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개정하며 사회 형평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최초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가산점을 신설해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산점을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 강원 소재 학교 출신만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입사지원서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 18시까지 온라인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필기·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12월 26일 임용될 예정이다.2024-08-21 11:03:27이탁순 -
일동제약, 경구용 'GLP-1 작용제' 국내 추가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의 국내 1상 추가 임상을 진행한다. 개발코드명 ID110521156은 제2형 당뇨병, 비만 등을 타깃으로 하는 경구용 신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노비아주식회사가 신청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ID110521156을 경구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반복투여, 단계적 증량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유노비아는 일동제약이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R&D 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독립법인이다. 일동제약이 모회사로 유노비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ID110521156에 대한 국내 1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당시에는 '단회 경구 투여'를 목적으로 했으면,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ID110521156을 투여하면서 안전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번 임상이 성공하면 일동제약은 신약후보물질을 제2형 당뇨병, 비만 등을 타깃으로 하는 경구용 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ID110521156는 GLP-1 수용체 작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의 유사체로 작용한다. GLP-1 호르몬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생성되며, 체내 인슐린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D110521156은 GLP-1 호르몬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저분자 화합물로서, 펩타이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 기반의 약물에 비해 구조상으로 안정적이며 혈중 반감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효능평가와 독성평가에서 ID110521156은 인슐린 분비 및 혈당 조절과 관련해 유의적인 유효성은 물론, 동일 계열의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안전성 등이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 시장 국가에서 물질특허 취득을 완료한 상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ID110521156의 효능평가 및 독성평가에서 인슐린 분비 및 혈당 조절과 관련한 유효성,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라이선스 아웃 등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24-08-21 10:33:45이혜경 -
식약처, 불순물 동시분석법 등 제공…의약품 안전관리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21일 개정& 8231;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NDSRIs)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분석법 등이 수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 / 지침'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http://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21 10:31: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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