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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2024-09-20 17:48:44강혜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대상에 퇴방약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여기에 피해구제급여를 부당이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으로 규정된 200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업계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익에 대한 제재부가금 규정을 신설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피해구제급여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공공재정환수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된 2019년 이전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령안을 오는 10월 30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2024-09-20 17:29:27이혜경 -
P-CAB '자큐보정' 911원…케이캡·펙수클루보다 저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정'이 내달 911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는 기존 P-CAB 계열 약제인 케이캡(HK이노엔)과 펙수클루(대웅제약)보다는 저렴한 금액이다. 애초 대체약제(PPI+P-CAB) 가중평균가 90% 이하를 수용하면서 예견된 약가다. 다만 펙수클루와 큰 차이는 없어 제일약품으로서는 고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자큐보정 등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제품 3종은 내달 911원에 등재된다. 온코닉 자큐보정20mg를 비롯해 제일약품 큐제타스정20mg, 제일헬스사이언스 온캡정20mg 등이 대상이다. 3개 제품은 공동 허가를 받았다. 자큐보는 지난 4월 국내개발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가진 P-CAB 계열 약제다. P-CAB 계열 약제는 HK이노엔의 '케이캡정', 대웅제약 '펙수클루정'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느린 약효 발현과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문제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PPI 제제는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4~5일이 소요되는 반면, 자큐보정은 복용 즉시 효과를 발휘하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23년 유비스트 기준 P-CAB 계열 약제 시장규모는 217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케이캡이 1582억원, 펙수클루가 535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동아ST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상한금액 911원은 펙수클루정40mg 939원보다 28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단, 국산신약 약가우대를 받은 케이캡정50mg 130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케이캡과 펙수클루 두 국산신약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라 아쉬움은 있지만, P-CAB과 PPI 계열 약제를 더한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이 9000억원이라는 점에서 후발주자라도 점유율 확대 기회는 있을 것"이라며 "약가가 기존 P-CAB 약제보다는 낮지만, PPI 제제보다는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높은 약가에 욕심을 내기보다 빠른 등재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9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정을 수용한 지 10일만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종료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 심의도 마쳤다. 심평원 약평위 심의부터 건정심 보고까지 채 한달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회사가 약가협상 생략금액을 선택하며 신속급여를 원한데다 정부도 국산신약 우대 차원에서 빠르게 급여절차를 진행했다는 분석이다.2024-09-20 17:02:50이탁순 -
병원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0일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수준 공개 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수준은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 및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근속연수 및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 기능 보호지침에 관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 및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9-20 16:45:20강혜경 -
마약류 처방 의사, DUR 의무화 추진…위반시 과태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까지 마련했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는 환자의 과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하다는 게 최보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에 대해 환자 과거 투약 여부를 DUR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항 2호를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1항 2호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DUR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18조의2 3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제92조 과태료 제3항1의3호에 '제18조의2 1항을 위반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마약류 등에 대한 DUR 미사용 시 페널티를 법제화했다. 최 의원은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향정약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2024-09-20 16:14:16이정환 -
엔비피헬스케어, '바이크롬 코유산균' 홈쇼핑 첫 론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엔비피헬스케어(대표이사 이창규·박상근) ‘바이크롬 코유산균’을 홈쇼핑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엔비피헬스케어 ‘바이크롬 코유산균’을 오는 21일 오전 7시 15분 현대홈쇼핑에서 단독으로 생방송한다. ‘바이크롬 코유산균’은 식약처로부터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으로 기능성을 취득한 개별인정형 원료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NVP-1703’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이다. NVP-1703은 김치에서 유래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 IM76과 사람의 장내세균총에서 유래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IM55의 복합물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성인과 소아청소년 각각 2건의 인체적용시험에서 모두 유의적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알레르기 비염 등 과민면역 개선의 탁월한 효과는 2건의 국내 특허와 13개국의 해외 특허 등록, 2023년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2022년 유산균 한국품질만족도 1위 수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출시 이후 바이크롬 공식몰 등 온라인에서의 판매 결과를 보면 재구매율이 38%에 달한다. 사용자들의 알레르기 비염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특히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골칫거리인 콧물과 코막힘에서 개선 효과가 좋다는 평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더 많은 분이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홈쇼핑에 론칭하게 됐다”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는 부작용 우려가 없는 안전한 유산균이 코 면역 개선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비피헬스케어는 간 기능 개선의 개별인정형 제품인 ‘바이크롬 간유산균’을 출시한 바 있다. 경도인지장애, 안구 건조, 눈의 피로, 수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성 유산균을 개발 중인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기능성 유산균을 출시할 계획이다.2024-09-20 16:08:28정흥준 -
고객 요구로 건기식·일반약 재포장...개봉판매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약 포장 박스를 버리고 라벨링한 지퍼백에 약을 담아준 약국으로 인해 개봉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약국은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는데, 이 서비스가 소분 행위 위반인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다. 제주 A약국이 올린 SNS 게시물이 20일 약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가 이슈가 됐다. 소비자가 원하면 상비약 제품명과 복용법 등이 적힌 지퍼백에 담아 줄 수 있고, 완제품으로 구입한 건기식을 약포지에 재포장해줄 수 있다는 게시물 내용이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건기식 소분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A약국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분·개봉판매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약국은 “약국이 보유한 건기식 완제품을 뜯어서 소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주길 원하면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일반약도 박스만 뜯어서 내용물은 그대로다. 또 설명서(인서트페이퍼)까지 넣어서 챙겨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시도지부인 제주도약사회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약국에 주의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회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재포장에 대해서는 편의성 제공을 떠나 생산된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봉판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제공이 이유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포장 그대로 주는 데에는 약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요구에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SNS 글을 게시하는 등 약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기식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약포지에 재포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판매업자 준수사항에는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담 절차와 시설 기준을 두고 맞춤 소분 사업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요구에 단발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서비스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홍보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재포장 제공 후 변질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2024-09-20 15:57:56정흥준 -
"건강 공간으로서의 약국"…휴베이스x약대협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을 다루는 공간으로서의 약국은 어떤 모습이고, 약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 약대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배약사들과 미래 약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협회장 문현빈)가 두번째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마무리 지었다. 6월 1차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약국, 어떻게 해야 건강문화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건강을 다루는 공간으로서 약국을 위한 미래 약사 역량에 주목해 진행됐다. 특히 1차 당시 60명 규모를 더욱 늘려달라는 의견에 따라 2차는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에 참석한 이수림 학생(동덕여대 4학년)은 "약국경영에 있어 디테일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아 놀랐다"며 "특히 AI시대를 대비한 약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에 대한 강의가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김태연 학생(이화여대 3학년)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약국 약사로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으며, 고경연 학생(순천대 4학년) 역시 "약사에게 필요한 브랜딩의 의미를 배우고 학생때부터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세세히 알려주셔서 좋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1, 2차 컨퍼런스에 모두 참석한 최수진 학생(우석대 6학년)은 "약국 실무실습을 마쳤음에도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약국에서 활용할 지식에 간극을 느끼고 있었다"며 "약국의 현실을 고려한 미래 약국의 전략과 학생시절 단련할 부분까지 짚어주신 강의로 마음의 간극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약대협 문현빈 협회장은 "약국약사도 초고령화 사회, AI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약대협은 약대생들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미래 약사들이 잠재력을 충분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약대협 3차 인사이트 컨퍼런스는 '약국, 어떻게 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10월 5일 대구에서 진행된다.2024-09-20 15:56:33강혜경 -
신약허가 수수료 인상, 기대반 우려반...전문성 강화 기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한 신약개발 심사 역량 확충을 위해 신약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에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신약 허가 수수료 증가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심사비 확충과 별개로 허가 업무의 특성상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해 수수료 인상이 실질적인 시스템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식약처의 개정안은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신약 신속 허가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 ▲규제역량 제고 ▲해외 국가와 공동 심사 등이 담겼다. 핵심은 신약 허가수수료의 현실화다. 기존 883만원이었던 신약 허가수수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4억10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4억1000만원 산정 근거는 전문인력 인건비(2억6000만원)와 그에 따른 경비(1억3000만원), 일반관리비(2000만원) 등 3개 항목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평균 약 420일이 소요되던 신약허가 기간이 295일로 단축하고, 신개발의료기기의 평균 허가 기간도 약 300일에서 230일 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다국적제약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신약허가는 28건으로 이중 수입품목 24품목, 국내제조 4품목이었다. 제약업계는 이미 해외 규제기관에 지불하던 신약 수수료가 있었던 만큼 이번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 수수료를 올려 심사인력이 확충돼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성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늘어난 신약 허가 수수료를 활용해 전문심사 인력을 충원하고, 의& 8231;약사, 박사 후 경력 3년 이상을 갖춘 인력 등 현재 31%에 머무르는 고역량 심사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신청 수수료로 확보한 전문인력을 포함해 품목에 대한 10~1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 다만 현재도 심사인력 확충에 애를 먹고 있는 식약처가 수수료 인상만으로 실질적인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B제약사 관계자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인상폭이 한번에 너무 높아졌다. 점진적으로 보완이 이뤄지겠지만 당장 4억원의 가치 만큼의 리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약 허가심사 법정 기한이 심사 건수의 증가와 허가 자료 보완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수료 인상 이후 전문인력을 즉각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4억원에 달하는 심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와 별개로 수수료를 올린 뒤 이를 활용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후향적인 투자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선제적인 시스템을 확립해 인상된 신약 허가 심사비용 지불 이후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식약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심사 수수료를 올리는 만큼 국내에서 최초로 심사받는 신약 혹은 의료기기의 심사 시에도 국내 규제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업계가 허가 수수료의 인상에 공감대가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허가 속도를 넘어서 여러 논의 단계에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현재는 신약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전반적인 검토 방법을 향상시켜 허가 변경 시에도 고비용, 고품질의 빠른 검토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9-20 12:13:49황병우 -
국민연금, 제약바이오 투자 확대...셀트 사고 유한 팔았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줄인 가운데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셀트리온 주식을 7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대웅제약·녹십자·휴젤 주식을 400억원 이상 사들였다. 반면 유한양행 주식 약 2000억원을 순매도했고, 삼천당제약·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연금공단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201조9958억원을 매수하고 203조8201억원을 매도했다. 순매도액은 1조8243억원이다. 올해 들어 약 9개월간 1조8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비중 감축 기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열린 기금운용회의에서 2029년 말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3%까지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올해 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5.4%다. 이후 2029년까지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매년 0.5%p씩 줄인다는 게 국민연금의 계획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전자 주식 1조3020억원을 내다팔았다. 이밖에 SK하이닉스 9625억원, 네이버 4697억원, HD현대일렉트릭 396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93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주식 4081억원을 순매수했다. 셀트리온에 대한 대규모 매수가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1조7514억원을 매도하고 2조4193억원을 매수했다. 순매수액은 6679억원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중인 종목 가운데 순매수액이 가장 많다. 셀트리온 외에 대웅제약 주식 559억원을 순매수했다. 녹십자와 휴젤의 경우 각각 400억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또, HLB·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바이넥스·대웅에 대한 순매수액이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메디톡스·에이프로젠·동국제약·지아이이노베이션·앱클론·바디텍메드 주식을 1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반면 유한양행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였다. 올해 국민연금은 유한양행 주식 1조3180억원을 매도하고 1조1191억원을 매수했다. 순매도액은 1989억원이다. 이어 삼천당제약 852억원, 한미사이언스 680억원, 한미약품 675억원, 한올바이오파마 476억원, 파마리서치 448억원, SK바이오팜 371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이밖에 덴티움, 클래시스, 오스코텍, SK바이오사이언스, HK이노엔, 일동제약, 알테오젠에 대한 순매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민연금의 투자 경향이 정반대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HK이노엔, 한미사이언스, SK바이오팜, 파마리서치, JW중외제약, 메디톡스, 펩트론, 삼천당제약 등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줄였다. 반면 지난해 순매도 금액이 큰 대웅제약,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에스티팜 등은 올해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2024-09-20 12:02:2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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