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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처방약 수령·저수가에 방문진료 시범사업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수가 문제, 높은 본인부담금, 처방약 수령 문제 등이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점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 대해서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 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공모를 거쳐 전국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수(2024년 9월 기준 3만6502곳)와 비교할 때,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이다. 다만 2023년도 기준으로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곳(20.8%)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기관이 실제로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으로서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인구 27만8000명과 비교할 때 약 8.4% 수준이었다. 지난해 본 시범사업에 따른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만787명인데 이는 같은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수(약 4583만7000 명) 대비 약 0.02%에 불과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관련 수가 체계 및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진료료(2024년 기준)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 8960원(방문진료료 I) 또는 9만 9720원(방문진료료 II)으로 책정되어 있다. 방문진료료 II)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외래 초진 진찰료(1만7610원)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1만2590원) 대비 7.9배 수준이다. 방문진료 수가에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 산정 가능한 각종 가산(야간·공휴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행 동반인력 가산 항목이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에 국한된 결과,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항목이 배제돼 있는 점 ▲교통비 또는 이동 소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가가 의료인의 방문진료 참여를 활성화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에 필요한 차량 및 각종 휴대용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도 의료인의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시범사업 지침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아 환자 입장에서 선뜻 방문진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방문진료를 받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 체제에서 방문진료료I(12만 8960원)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당 3만8680원씩 지불해야 하는데, 위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외래 진료비 15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래 환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외래정액제,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가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방문진료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기본적인 진찰·처방 등으로 제한돼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선뜻 방문진료를 요청하기는 어렵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방문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되는 점을 꼽았다. 의료법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진료도 대면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유효하지 않으며,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 이를 약국에 제출해야 처방받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 처방전 원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유사 사업 사례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있다"며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것과, 환자가 조제된 처방약을 대리 또는 재택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 운영해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의 통합,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및 의료인 양성 과정에의 방문진료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 및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2-29 22:03:55강신국 -
전남 구례, 우리네온누리·광주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구례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3시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에 시작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에 운영되며,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 지정을 받은 구례군 첫 공공심야약국은 구례읍 소재 광주약국, 우리네온누리약국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의 지원을 받아 365일(연중무휴) 운영한다. 광주약국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문을 열며, 우리네온누리약국은 수요일에만 운영한다. 김윤길 구례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은 "공공심야약국 도입으로 야간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29 19:48:21강신국 -
수원시약 감사단, 30대 집행부 회계·사업 추진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26일 하반기 정기감사를 받았다. 김호진 회장은 "30대 집행부가 회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간 애써주신 회장단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수고가 많았다"며 "잘 지도해준 감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수원시약사회가 회원들과 더불어 발전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단(감사 한희용·조수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회원을 위해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선배 약사와 함께하는 사업, 신규개설 약사 환영회 등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회원 고충 처리,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등 대 시민 사업을 훌륭히 이끌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 수원시약사회의 모범적인 회무가 보다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도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에는 한희용, 조수옥 감사, 김호진 회장, 정재영·정소영·홍순희·신지연·김현석 부회장, 민준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4-12-29 19:34:46강신국 -
이진형 경기도의원, 민주당 '올해의 의원'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진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최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시상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 의원은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집념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민생 정책을 발굴하며 모범적인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 부대표로서 의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약사로서 20년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가 올해 정치에 뛰어들어 불철주야 달려왔다"며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행동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24-12-29 19:27:52강신국 -
종근당 '아토르바스타틴 5mg 단일제' 국내 첫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 제제' 5mg 저용량을 급여 등재하는 데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 성공했다. 그간 스타틴 저용량 붐을 타고, 아토르바스타틴 5mg이 함유된 복합제 품목은 일부 급여 적용됐으나, 단일제는 없었다. 종근당이 시장에 첫 포문을 연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리피로우정5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이 새해(2025년) 1월 1일부로 정당 439원에 급여 등재된다. 아토르바스틴 성분 중 최초의 5mg 단일제 품목이다. 이로써 종근당 리피로우정은 5mg, 10mg, 20mg, 40mg, 80mg 등 5개 제품이 라인업을 형성하게 됐다. 당연히 국내 제약사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중 라인업이 가장 다양하다. 스타틴 저용량은 한국인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등 여러 문헌에서 동일 스타틴 용량에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크고, LDL 콜레스테롤 강하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대상 한 연구에서 아토르바스타틴 20mg 단일제 투여와 아토르바스타틴 5mg+에제티미브 5mg 병용 투여 결과 유사한 LDL 콜레스테롤 감소율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 이에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보다 낮은 스타틴 용량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저용량의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투여 시 아토르바스타틴 고용량 투여와 유사한 지질 개선 효과를 보이면서 한국인에 아토르바스타틴 5mg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용량 제제는 고용량 대비 안전성도 담보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로수바스타틴 저용량(2.5mg)을 시작으로 로수바스타틴2.5mg+ 에제티미브 복합제, 아토르바스타틴5mg+에제티미브 복합제가 이미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아토르바스타틴5mg+에제티미브 복합제는 동국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보령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종근당도 지난 27일 종근당에제티아토르바정10/5mg을 허가받아 관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아토르바스타틴 5mg 단일제 허가는 지난해 5월 유한양행 아토르바정5mg이 최초이다. 하지만 이 제품은 급여 등재되진 않았다. 종근당 리피로우정은 연간 400억원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형 품목이다. 2023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이번 5mg 저용량 제품이 추가 출시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2024-12-29 18:52:17이탁순 -
권영희 당선인 인수위 누가 참여하나…위원장에 김종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새로운 집행부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오는 1월 8일 공식 출범한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인수위원회는 추후 대한약사회 주요 회무를 점검하고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유성호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성균관대), 간사에는 노수진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숙명여대)가 임명됐다. 이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강민구 우석대 교수(우석대)와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대변인은 전 서울시약사회 김인학(동국대), 이윤표(우석대) 이사가 맡았다. 인수위는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는 박근희(서울대) 총회 부의장, 이은경(성균관)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대한약사회 회무, 사무처 등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2분과는 황금석(조선대), 장은숙(숙명여대)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약학정보원 인수 업무를 맡았다. 약사공론과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담당할 제3분과는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경희대)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제4분과는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조선대)이 위원장으로 대한약사회 정책 및 공약을 담당하며, 제5분과는 사이버연수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관리본부을 담당하며 황미경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화여대)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권 당선인 측은 각 분과 실무위원 명단은 첫 인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참여 위원을 보면 대다수가 권영희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1등 공신들이며, 이중 전 김대업 집행부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한 이광민 약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인수위는 오는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8회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차례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권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는 대한약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분과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회무를 인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당선인 측은 이번 인수위 출범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1대 집행부 임원과 기관장 추천과 더불어 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2024-12-29 18:47:26김지은 -
제일약품 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슈퍼 항생제로 알려진 '세피데로콜' 성분제제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일약품이 허가 신청한 '페트로자주1g(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식약처가 안·유 검토를 끝내면 조만간 품목허가로 이어진다. 페트로자는 슈퍼 박테리아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를 포함한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 감염군 치료제로 슈퍼 항생제로 불린다. 지난 2022년 7월 제일약품이 핑안 시오노기(Ping An-Shionogi)로부터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4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AMR)을 인류가 직면한 세계 10대 공중 보건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WHO는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이라 규정하며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까지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치료제 또한 극히 제한적이며, 국내의 슈퍼 항생제 시장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페트로자는 그람음성균 항생제에 대한 여러 내성 획득기전을 극복한 세계 최초의 사이드로포어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로 철분과 결합 후 박테리아의 자체 철분 포린 채널을 통해 흡수돼 강력한 항균 작용을 나타낸다.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및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에 유효성을 나타낸다. 국내에 치료제가 극히 제한적인 신우신염을 포함한 그람음성균 복잡성 요로 감염 환자, 인공호흡기 관련 세균성 폐렴을 포함한 원내 감염 세균성 폐렴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페트로자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2024-12-29 15:42:22이혜경 -
약대 합격자 10명 중 8명 등록포기...전년대비 급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8명이 등록 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등록 포기 학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약대에서 동일하게 등록 포기 추세가 확인됐으며,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 27일 기준으로 집계한 의약학계열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살펴보면 약대 등록 포기자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식집계를 발표한 13개 약대의 등록포기 비율이 작년 54.3% 보다 약 25% 증가한 79%를 기록했다. 13개 약대 중 등록포기 비율이 모집인원 100% 넘긴 약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등록포기 증가세는 특히 지방권 의대에서 두드러졌다. 공식집계를 발표하는 지방권 4개 의대(충북대·제주대·부산대·연세대)의 작년 등록 포기 비율은 59.7%였지만 올해는 99.6%로 증가했다. 이들 4개 대학의 등록 포기 숫자로만 비교하면 117명에서 283명으로 2.4배가 늘어났다. 서울권 7개 약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동국대·덕성여대·동덕여대·삼육대)의 등록 포기 비율도 49.7%에서 68.7%로 증가했다. 서울대 약대도 18.6%에서 30.2%로 등록포기 학생이 늘어났다. 특히 삼육대는 13.3%에서 46.7%로 크게 증가했다. 차의과대는 70.8%에서 150%로 늘었고, 가톨릭대도 48%에서 96%로, 부산대는 19.5%에서 43.9%로 등록포기 비율이 급증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공식 집계를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도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가에서는 수시모집 미선발에 따른 정시 이월 모집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는 약대 12곳에서 29명이 정시로 이월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약대도 서울과 경인, 지방권 수시등록 포기 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지방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중복합격에 따른 미등록이 늘어났으며, 수도권에서도 의대 중복합격으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 이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약대는 2024학년도 12개 대학에서 29명의 정시이월이 발생했었다”고 했다.2024-12-29 11:58:45정흥준 -
유효기간 임박 팍스로비드 선입선출…경과 후 '일괄회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팍스로비드 재고 물량으로 인한 약국의 민원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안내에 나섰다. 질병청은 2025년 1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지역 내 재조정(전배)를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회수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적극 우선 사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대상 물량이 자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이 1월 31일 'HM2254, HK0010, HK4352, HK4353, HK4356' 물량이다. 반납은 약국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하게 되며, 질병청은 1월 중순 2차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24-12-29 11:28:06강혜경 -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 79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794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한약사회 측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자"라며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인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지자 대부분은 매년 협회로 신고하는 '회원신상신고'와 약사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혼동해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혹은 복수면허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며 "회원문의 응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02-887-9548)로 하면 된다.2024-12-29 11:11: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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