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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끝난 자진취소 약, 언제까지 유통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자진취소한 '키도림티30산'을 유통해도 될까요?""품목 허가증에 제조방법 CTD가 적용돼 있는 경구용 코팅정제 낱알식별 표시방법 '각인→인쇄' 방식으로 변경 시 완제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고찰자료가 필요한가요?""병원과 검진센터 건물이 분리된 경우 약사를 따로 둬야 하나요? 두 건물을 오가며 모두 관리해도 되는지, 정해진 차량을 이용해 마약류를 병원 내 약국에서 검진센터 저장소로 이동이 가능한가요?"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실린 내용이다.질문집에서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의약품 표시 및 광고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 제제 ▲마약류 등 8개 분야 143개가 실렸다.일반 개인부터 병·의원, 제조·도매 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나온 질문의 답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올해부터 제조방법 변경관리에만 적용하던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를 3부 전체 자료로 확대하면서, CTD 관련 질의도 많았다.대표적인 질문 몇가지를 추려보면, 전문의약품 허가증 제조방법에서 내수·수출용 제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수출용의약품도 CTD 자료 제출여부를 물었는데, 답은 '아니오'였다.내수용과 수출용 의약품이 하나의 허가증을 공유하며 수출용 의약품의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제조방법 CTD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품목허가증에 제조방법 CTD가 적용돼 있는 경구용 코팅정제의 낱알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에서 '인쇄'로 변경시 완제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고찰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금속불순물을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허가받은 완제약의 변경사항으로 품질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완제약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유전독성 또는 발암 유연물질,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행정처분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내수 품목허가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후, 품목허가 수출용 허가로 전환했을 경우 판매정지 기간 내 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에서 해당품목을 국내에 판매(출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기간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다만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절차를 대행하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판매' 행위로 허용 불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의약품 제조업무정지 범위, 판매업무정지 범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또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지시, 제조, 시험, 출하승인 역시 제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행위를 수행하면 안된다. 다만 제조업무정지 기간 이전 출하승인이 완료된 제품인 경우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하(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소량포장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었다. '정제'에 해당하는 '트로키제'의 보고대상 여부였는데, 이 질의는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을 질문집에 넣은 것으로 해당 업체는 '미놀에프트로키(페퍼민트맛, 오렌지맛, 모과맛, 복숭아맛)'의 소량포장을 질문했다.식약처는 소량포장 대상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약은 소량포장 공급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국내 허가된 알레그라정120mg(펙소페나딘) 제네릭 개발 중으로, 국내 규칙 '일반의약품은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또는 캡슐)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신 일본에서 허가된 '알레그라FX' 허가사항의 용법관련 주의를 반영해 10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었다.식약처는 펙소페나딘 정제의 경우 일본 허가사항과 다르게 설정돼 있는 국내 허가사항을 감안할 때 국내 규정에 따라 10정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로 자진취소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질의와 관련,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 수입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적법하게 수입된 품목을 유효기간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만료 이전 적법하게 수입 및 출고돼 유통 중인 제품은 당해 품목에 표기된 사용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마약류 질문은 143개 중 19개가 차지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기사가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일반 국민의 적정 처방기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이동할 수 없는 보관함에 넣어 운송해야 하고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킬 경우 운송 중 도난·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거부로 미수령된 의약품을 폐기할 경우 보건소에 신청 후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해야 한다. 펜터민 3개월 이상 처방 금지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하지만 국내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적정 처방기준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 처방으로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된다.2023-12-06 06:58:44이혜경 -
수급불안정 약제, 조정협상도 명시…사전협의·가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협상 내용도 명시해 주목된다.공단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사전협의 전 제출자료, 약가 가산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공단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목적이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조정협상은 보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조정신청 평가결과,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해당 업체는 협상 통보 후 10일 이내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 전에도 자료를 제출해 본 협상 기간을 앞당기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의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 7일 이내에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더불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사전협의 요청 5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일단 조정 이후 계약 생산량부터 협의해 증산효과를 빨리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상 시 가산도 적용된다. 정책가산항목 10개 항목 중 1개 항목 만족 시 1%를 가산해 적용하는데,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로 평가된 경우가 포함됐다.다시 말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요청한 약제는 가산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가산이윤은 최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조정협상 시 상한금액 인상 정책가산항목(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발췌).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 사후관리 방안도 명시했다. 공단과 업체는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수입)할 수량을 일정 기간 계약할 수 있고, 업체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생산(수입)·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약가조정 이후 3년 간 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산 등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문을 열어 놨다. 여기에 약제급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단 기준에 맞춘 원가 계산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제조(매입)원가의 최대 22%까지만 인정하고, 영업 외 손익은 불인정하기로 했다.또한 적정이윤은 총원가의 최대 17%만 인정하고, 유통거래 폭은 고가의약품의 경우 3.44%, 저가의약품의 경우 5.15%를 적용하기로 했다.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을 적극 검토하면서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예외적 협상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올해만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인상된 약제는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 등이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시럽과 항생제인 세트디토렌피복실 세립제, 락툴로오스 성분의 변비약이 검토되고 있다.2023-12-06 06:17:51이탁순 -
식약처, AI 활용...업스테이지와 MOU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식의약 안전& 8231;건강 정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식의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식의약 정보와 민간의 최신기술(인공지능)을 공유& 8231;활용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스테이지의 ‘한국형 초거대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식의약 분야 한국어 데이터 제공 ▲식의약 민감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식약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구축& 8231;활성화를 위한 기술자문 등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공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식약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식약처와 손잡고 공공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대 언어모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의 외연을 넓히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식의약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민에게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2023-12-05 16:1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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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건식 스마트 GMP 시범사업 현장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5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 8231;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스마트 GMP) 시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근당건강(충남 당진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를 방문했다.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자동으로 기록& 8231;관리& 8231;저장& 8231;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방문은 스마트 GMP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제조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스마트 GMP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제조현장 점검 ▲스마트 GMP 적용 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스마트 GM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논의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선 의견 청취 등이다.식약처는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현장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 8231;디지털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8231;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 GM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2022.10월~2023년 8월, 12개 업체 참여)했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GMP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65378;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65379; 개정안을 행정예고(’23.12월)해 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향후 스마트 GMP가 도입& 8231;활성화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 8231;변조 등을 방지해 GMP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김유미 차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의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스마트 GMP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근당건강이 중소 규모의 기업에 스마트 GMP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GMP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해 GMP 관리를 보다 내실화& 8231;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12-05 13:53:26이혜경 -
비대면 시범사업 전면개방…화상진료 원칙은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현행 대비 대폭 넓어지는 개편안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뒀지만, 시범사업 원칙인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심야·휴일은 물론 낮 시간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이때부터 크게 늘어날 이용자들의 오진률을 낮출 최소한 장치인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화상진료 시스템을 갖춘 사례는 극히 드문 상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화상통화를 매개로 한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제시했다.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통화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환자 대부분이 음성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의료진이 별도로 화상진료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역시 화상진료가 기본으로 탑재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화상진료와 음성진료가 기계적으로 구분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특히 의사 입장에서 화상진료가 불가능 한 예외적 기준을 판단하는 것 역시 혼란스럽다고 했다.이 때문에 오진 가능성과 오진 시 의사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 비대면진료를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놓고 "국회 패싱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사실상 전화진료를 일상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 기한조차 설정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특히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 질환 양상이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한데다 의약품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복지부가 화상 비대면진료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용 대상만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환자를 오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란 비판이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화상진료를 의료기관과 환자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한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별 화상진료시스템 구비 현황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도 모호하다"며 "화상진료 원칙은 있지만, 원칙을 지킬 기준이나 위반 시 규제, 처벌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화상이 아닌 전화진료로 질환을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 환자군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며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정부 지침은 선언적 문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2023-12-05 12:13:06이정환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 내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6월에 설립된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10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에 본부동을 신축했다.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12-05 09:46:10이혜경 -
식약처, 다양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 국내 생산 1위(2022년 기준) 업체인 ㈜케어라인(충북 보은군 소재)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채 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허가 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2-05 09:42:58이혜경 -
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2023-12-05 09:36:35이탁순 -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기한 개선...60→180일 전으로 당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공급 필요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평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위해 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개선한다.또 의약품 공급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우까지 보고 범위를 확대한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규칙 49조' 의약품 등의 생산·수출·수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조항에서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3항이 '180일 전까지'로 변경됐다.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감기약의 부족 사례 등을 통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의약품 안정 공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팬데믹 기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원료의약품 부족,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의약품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이에 국내 공급 부족 보고 건수도 2019년 38건에서 2022년 104건으로 2.7배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특히 의약품은 원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이익의 감소,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 원자재 공급 어려움 등 시장의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움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공급 중단 등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얘기다.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생산 중단, 원료의약품 생산 중단 등 의약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중단일의 최소 6개월 전에 보고하고 있다.프랑스는 제약사(MAH)가 프랑스 의약청(ANSM)에 주요 치료 목적 의약품에 대한 재고 없음 또는 재고 부족 위험을 알리고 있으며, 캐나다는 의약품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향후 6개월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중단)을 인지한 날 또는 실제 부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규제는 의약품의 중단일을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공급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우 보고토록 준수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안정적인 의약품 사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보고 의무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기준도 개선된다.공급중단 180일 전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의약품 생산 감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개정된다.2023-12-05 06:53:49이혜경 -
국가필수약, 수급불안정 약가인상 신청 대상으로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약가인상을 원활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한 약제는 약가인상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 협의체 건의 약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평가기준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또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이며,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최근 약국 현장에서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은 현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국가필수의약품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식약처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에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등 소아 약제 6종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는데, 이 역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인상 조정신청 자격 추가를 위한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는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일환으로 전방위적 약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불거질 수 있는 기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정신청 자격이 안 되는 약도 일단 약가인상 절차를 밟으면서 사후 기준 개정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오는 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조정 신청이 심의에 오른다.대상 품목은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 '보령메이액트'와 국제약품 '디토렌세립',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등이다.2023-12-05 06:44: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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