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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경영의 비밀…지방환자가 먹여 살린다건보공단 의료이용 통계, 외래진료 수입도 절반 이상 차지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서울 초대형병원들은 진료수입으로 1만원 중 6100원 이상을 지방 또는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 비중 가운데서도 타지역 환자 비중이 57%를 웃돌아 쏠림현상 심화와 대형병원 선호 경향을 방증했다. 건보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서는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대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지난해 환자 이용경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 5'를 이용한 타지역 환자 진료비 비중은 무려 61.2%였다. 벌어들인 진료수입 1만원 중 6120원은 지방 환자 비중이라는 의미로, 2011년 55.1%보다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은 무려 72%로 상당수가 지방환자 진료분이었다. 서울아산도 68.3%로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성모 55.4%, 서울대병원 53.1%, 연대세브란스 51.1%로 뒤를 이었다. '빅 5'의 타 지역 환자들 외래진료비 수입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타 지역 환자들로 인한 외래진료비 수입도 역시 삼성서울이 68.5%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아산병원도 64%를 기록해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도 각각 49.7%와 49.6%를 기록해 전체 외래진료비 수입의 절반을 지방 환자들로부터 충당하고 있었으며 연대세브란스도 48%로 대동소이했다. 이 같은 외래환자 쏠림 경향은 2011년 54.8%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11-05 13:08:26김정주 -
결제기한 4개월 내…구매액 10억 넘는 병원만 적용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가 적용대상을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원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제기간도 현 입법안보다 1개월 연장한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입법화 관련 병원협회 개선방안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 및 제안'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5일 서면자료를 보면,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금결제기간 장기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우선 대금결제기간은 1개월 연장해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을 의약품 매입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90% 이상이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연이자율은 금융비용을 고려해 월 0.6%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기존거래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원협회가 제안한 가칭 약품비지급개선위원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과 도매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신규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대금은 6개월 이후부터 1/2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운용방식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병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결제기간 현황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미하고 개별병원이 병원협회의 협조요청을 수용할 지 의문"이라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은 4개월로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연간 10억원 이상 의약품 구매기관을 대상(약국포함)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다. 또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거래금액은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양 협회와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3-11-05 12:25:00최은택 -
당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연내 처리 목표정부와 새누리당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단초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당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등 민생입법활동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치중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보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이다.2013-11-05 12:24:54강신국 -
"아프면 서울로"…지방환자 진료수입 34% 육박[건보공단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서울 지역 의료기관들이 벌어들인 급여 진료수입 1만원 중 3400원은 지방환자들의 진료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 환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성질환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인구 1000명당 고혈압 환자는 111.4명, 당뇨병 환자는 46.5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자료를 5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53조445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환자들이 진료받은 비용은 총 10조7630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0.1%에 달했다. 즉 시도별로 의료기관이 진료수입 1만원을 벌면, 이 중 2000원은 다른 지역 환자로부터 얻은 수입이라는 의미여서 이 수치로 환자쏠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타지역 유입 진료수입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해 쏠림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시도 17개 지역 중 신생도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환자쏠림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서울은 타 지역에서 유입한 환자로부터 벌어들인 진료수입 비중이 무려 33.8%(4조3979억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와 대구도 각각 29.3%(5481억원)와 23.5%(7231억원)를 기록해 주변 군소지역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해 대도시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서울은 전년대비 2.4%p 증가해 타지역 환자의 진료비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광주 1.1%p, 대구 0.9%p, 부산 0.8%p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형병원이 없고 요양기관 수가 많지 않은 세종시의 경우 30.8%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타지역 주민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맞물린 경향으로 풀이된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11.4명, 당뇨병 46.5명, 치주질환 278.8명, 관절염 117.7명, 정신 및 행동장애 51.6명, 감염성 질환 215.9명, 간질환 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산출한 것이다.2013-11-05 12:00:07김정주 -
식약처, 졸라제팜 등 4개 물질 마약류 지정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5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이다. 식약처는 틸라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된다.2013-11-05 09:27:5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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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아야 장수한다'…男 9년, 女 3년 이상 격차의료급여·지역가입자일수록 기대여명 낮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수입이 많거나 안정적일수록 기대여명, 즉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빈부 간 최대 9년 이상, 여자는 4년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오늘(5일)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수준을 이용한 기대여명 차이분석 및 건강형평성 지표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이란 일정 수준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얼만큼 더 생존할 수 있는 지를 산출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한다. 이번 연구는 남녀성별 기대여명보다 한 단계 진일보된 통계로 강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별, 가입자 유형별, 성별, 연령별로 그 차이를 분석, 도출했다.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추이를 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2002년을 기준으로 여자와 남자의 기대여명은 각각 81.07세와 72.59세로, 성별에 따라 8.48세 차이가 났다. 가입자 유형별 사망자 수를 감안한 기대여명 분석에서는 남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73.81세, 지역가입자 71.85세, 의료급여가입자 55.04세로 최고~최저 간 19.77세나 격차가 벌어졌다. 기대여명이 더 높은 여자도 직장 82.22세, 지역 80.75세, 의료급여 71.61세로 최고 10.61세 격차가 존재했다. 여기에 소득수준을 덧붙여 분석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소득별 기대여명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남자의 경우 고소득 직장가입자 77.34세, 저소득 지역가입자 62.71세로 무려 13.95세 차이가 벌어졌다. 여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82.92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76.12세보다 6.11세 더 기대여명이 길었다. 강 교수는 "농촌지역 주민과 비정규직, 차상위계층,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자영업자의 높은 사망률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지역가입자 유형을 합쳐 소득수준별로 기대여명 양상을 분석해도 빈부격차와 기대여명의 상관관계는 뚜렷했다. 남자의 경우 고소득자는 77세로 저소득자 67.89세보다 9.11세, 여자도 고소득자가 82.57세로 저소득자 78.76세보다 3.81세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기대여명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가장 낮아 사회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불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면서 "국가 건강 형평성 대표지표 생산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13-11-05 06:24:58김정주 -
건보 실수입 과소추계, 국고지원액 줄이려는 꼼수?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해 덜 지급한 돈이 전체 국고지원액의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수입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고 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가 매년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 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10.3% 증액된 5조 3030억원을 편성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14% 5조 1865억원, 과징금 예상수입액 50% 72억원,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계를 보면, 2013~2017년 누계기준 약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이중 2014년에는 9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12년 기준 4조5700억원)에다가 보험 재정을 효율적 관리해 조달하고, 보험료인상율은 1.7%~2.6%선(2014년 보험료율 5.88%)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진료비가 연평균 8.2% 증가하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더 큰 폭의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처럼 보험료율 인상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향후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또는 국고지원 증가와 같은 수입관리 측면과 만성질환 예방같은 지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추계하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37조 464억원으로 추계했다. 2012년 보험료수입 실적(35조 8535억원)에 2년간 보험료율 인상률(2013년1.6%, 2014년 1.7%)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2013년 2분기까지 보험료 수입이 19조 9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점과 2012년 보험료 수입이 35조 853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최소 38조 5784억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율(1.7%)을 감안할 때 2014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2013년 보험료 예상수입액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 37조 464억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을 41조 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적정한 국고지원금액은 5조8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서 편성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5조 3030억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재정소요 1093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과소추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2010년~2012년 3년 동안 정부가 과소추계한 국고지원액은 총 1조 295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과소추계액이 국고지원액의 1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예산편성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3-11-05 06:24:51최은택 -
본인부담 과다징수액, 공단이 요양기관 대신 지급환자에게 과다 징수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대신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당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접수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 또 기간 내 확인요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때는 기한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과다징수 환불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체없이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대신 부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의무지급 주체가 요양기관으로 돼 있어서 부당금액을 제 때 내주지 않는 병의원과 환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갈등이 발생한다. 양 의원이 지급주체를 변경한 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요양급여 대상 확인요청의 방법과 절차, 과다본인부담금 지급대상과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결과에 대해 요양기관 뿐 아니라 확인요청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추가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피해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해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당징수해 환불결정된 금액은 올해 8월기준 총 19억7250만원 규모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억8942만원, 상급종합병원 5억3761만원, 의원 4억1002만원, 병원 4억610만원, 치과병원 2070만원, 치과의원 615만원, 한의원 23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도 단 한건 포함돼 2000원 환불 결정됐다.2013-11-05 06:24:49최은택 -
복지위 국감우수의원 공통점은 '초선에 비례대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3년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수의원으로는 상임위별로 총 34명을 선정했는 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 3명이 포함됐다. 초선에 비례대표라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경실련은 김용익 의원에 대해 "장관사퇴 등 정부 기초연금안 확정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연구보고서 내용이 현 기초연금안에 대한 소신과 달랐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숙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불평등한 부과기준을 상위소득자의 보험료 부과실태를 통해 부각시키고 개선을 요구한 점이 돋보였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최동익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산식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고 평가했다.2013-11-04 18:3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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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방치산정특례대상로 지정되지 못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최소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이언주 의원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 희귀질환 중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못한 질환은 총 92개로 해당 환자 수만 지난해 기준 39만 8337명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47개 질환, 2010년 24개 질환, 2011년 21개 질환 등 총 92개 질환을 복지부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를 매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재정추계에서 해당 재정은 8조 9900억원 중 0.25%인 229억원에 불과해 대상자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두 의원은 전망했다. 또 내년에 산정특례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 26개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 1348명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 심·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을 합치면 약 66만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공약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4대 중증질환 공약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두 의원은 주장했다. 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이 후퇴했고, 부실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라며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3-11-04 18:13: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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