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라제팜 등 4개 물질 마약류 지정
- 최봉영
- 2013-11-05 09:2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5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이다.
식약처는 틸라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