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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공개확대 등 소비자 역할강화 행보심사평가원은 8일 안성리조트에서 5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열고 그간의 소비자 역할 확대를 위한 심평원 사업 추진을 경과보고 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워크숍은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의 눈높이를 이에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총 5개 소비자·환자 단체 임원진과 심평원 임직원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옥봉 대외협력부장은 고가 영상검사장비와 비보험 약제의 급여적용 방안(위험분담제), 급여적정성평가 DUR, 인터넷 정보 공개 등 그간 의료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분야의 진행상황과 소비자단체 간 네트워크 현황 등을 설명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 주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 소비자 단체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2013-11-08 16:24:07김정주 -
건보공단 "희귀질환약 건보서 분리 별도 관리 필요"건강보험공단이 희귀난치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공공제약사 운영도 검토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 안준양 약가관리부장은 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부장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희귀질환치료제는 목록과 재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호주와 벨기에서도 총액관리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희귀질환은 환자 수자는 적은 데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약제에 건강보험 재정을 무한정 투입하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기본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목록과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면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강제실시나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2013-11-08 12:29:52최은택 -
건보공단,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간담회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울 중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의 주요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들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간담회가 공단과 소비자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3-11-08 11:10: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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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도넘은 허위청구 특별현지조사 한다적발시 지정취소·고발·수사의뢰 조치키로 인력 현황과 서비스 제공일수 조작 등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이나 데이터마이닝 등으로 불법행위가 유럭하게 의심되는 기관 220여곳이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고발·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에 의심 기관 220곳을 선정해 오는 11일부터 내달까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빠른 기간동안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만큼 불볍행위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일수·시간 조작 등으로 청구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불법사례인데, 정부는 이 같은 민원·제보와 심사 시 유력하다고 의심되는 기관들을 추려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동시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시설운영비 횡령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거나 수사의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로 적발된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치하되,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11-08 11:01:07김정주 -
레블리미드·얼비툭스 등 최대 2천만원 정부 지원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대상으로 꼽히는 세엘진 레블리미드와 힌국머크 얼비툭스 등 항암제가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약값을 포함해 진료비·조제료, 환자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항암치료 비급여 약제' 총 34품목을 확정 공지하고 병원별 환자 안내를 당부했다. 약제를 살펴보면 위험분담계약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세엘진 레블리미드와 한국머크 얼비툭스·한국로슈 아바스틴이 함량별로 지원 대상 약제에 포함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 한국얀센 욘델리스주사,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한국로슈 에리벳지캡슐150mg도 대상에 올랐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브타나주,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도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진료비와 조제료 등 비급여 행위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2~3년 간 받게 된다.2013-11-08 06:24:53김정주 -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1세 미만 사용 금지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1세 미만에 사용금지된다. 7일 식약처는 해당 제제를 연령금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안전원의 DUR 정보 개발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안전원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는 DUR 정보를 개발했다. 이 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공고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DUR 시스템에 탑재돼 처방 조제하는 단계부터 1세 미만 소아 사용이 제한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조치에 대응해 DUR 정보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11-07 15:34:2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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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은 원칙도 없고 근본없는 제도"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편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주까지다. 7일 건약에 따르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의약품 정책을 원칙적으로 뒤흔드는 졸석행정의 산물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표적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의 급여진입을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리스크쉐어링)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신약 가격 결정방식 개선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건약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제약사의 높은 약가 보장과 시장접근성 강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 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급여 선별등재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상 대상 선정이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약가계약 후 사후평가할 행정적 절차와 비용소모, 법적분쟁의 가능성, 비급여결정으로 인한 환자 반발 등이 예상되는 데다가, 제약사 또한 이 제도를 높은 약가를 받는 도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약은 "4대 중증질환 치료제 가운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위험분담제도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약가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약가계약 결과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사이에서만 '밀실담합'처럼 공유되기 때문에 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돼왔던 예상사용량 대비 큰 폭의 사용량 증가 약제들의 최대 낙폭(10%) 문제도 제약사 반발로 최초 개선안보다 한발짝 물러나 낙폭을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건약은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인아 폭이 최대 5%로 제한된 점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약제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가격결정 개선안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미FTA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친제약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이 건약의 진단이다. 총 등재기간을 종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안은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염두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신약의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ICER)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또한 제약사의 높은 가격유지 전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간주했다. 현행 급여결정 방식에서도 질환의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오히려 수용한도를 상향시켜 순기능보다는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건약은 "국민건강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아닌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원칙없이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2013-11-07 15:34:04김정주 -
정부 의약품 결제기간 중재안 어떻길래…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논란과 관련,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중재안 마련에 골몰해 온 복지부가 법제화 대신 자율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은 중재안을 마련했다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발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수정안에서 후퇴한 타협안을 마련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4개월 기간으로 자율시행한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200개가 조금 넘은 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 현재 의료기관 30% 가량이 4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 비율을 자율시행 1년 뒤 70%, 2년 뒤 80%, 3년 뒤 90% 수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만약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제화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오 위원장은 결제기간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협회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시행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법률안과 복지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무 결제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도 연간 의약품 구입액이 10억원이 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2013-11-07 12:24:56최은택 -
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200만원 확대소득등급·상한금액 조정, 내년 1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200만원 확대되고, 12년 이상 낡은 차량에 대한 부과점수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해당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현행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지금처럼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3일까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와 소득상한액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등급과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된다.2013-11-07 12:1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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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일정 18~19일로 돌연 연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돌연 연기됐다. 국정감사에 연이은 일정이어서 회의준비기간이 부족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간사협의를 통해 당초 7~8일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를 인사청문회 이후인 오는 18~19일로 연기했다.2013-11-07 11: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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