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결제기간 중재안 어떻길래…
- 최은택
- 2013-11-07 12:2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위원장 "원칙대로 법제화 우선 심사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7일 국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수정안에서 후퇴한 타협안을 마련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4개월 기간으로 자율시행한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200개가 조금 넘은 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
현재 의료기관 30% 가량이 4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 비율을 자율시행 1년 뒤 70%, 2년 뒤 80%, 3년 뒤 90% 수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만약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제화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오 위원장은 결제기간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협회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시행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법률안과 복지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무 결제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도 연간 의약품 구입액이 10억원이 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