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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성 파괴 주장에도 기재부 "법추진 강행"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치달아 의료비 증가와 공공성 훼손,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악화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예측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저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는 의약사 직능단체, 관련 시민단체들과 기재부 간 극명한 시각 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재부의 노림수와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했지만, 기재부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공공체계 근간 파괴·국민 의료비 증가" 한목소리 먼저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과거 전문자격사선진화와 영리병원 허용안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의료부문 공공성 훼손과 선진화위원회 투명성 신뢰성 문제, 국민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 내막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위주 정책 추진 의지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성장을 기본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 첫 단추로 복지부를 기재부 하위에 두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이 법 자체가 '정부 위에 또 다른 작은 정부'를 만들려는 옥상옥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수성과 공공성,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도 "국민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대형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해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분야 '생산성' 증가와 '고용창출'도 비용적 측면에서 국민의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고용은 멈추게 될 것이 뻔해, 근거 없는 논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특별히 발언권을 요청한 뒤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가 수입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대체할 신기술 개발 지원은 커녕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도 국민들의 의료비를 늘리고 접근성과 의료체계를 흔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법안 철회 없다…약국 택배배송은 고려치 않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재부의 법안 추진 의지는 강했다. 기재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패널로 참석해 이들의 비판과 우려에 각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설득은 커녕 공분만 샀다. 강 과장은 "비늘 모양을 놓고 얘기가 많아 용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안그러는데 보건의료분야만 그렇다"며 볼멘소리도 해 청중들의 야유가 이어졌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스'에 맞춰 보건의료계를 서비스산업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성을 우위로 하지 않는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법안 속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 2조 안에 공공성 부문을 넣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도 했다. 여기서 그는 치과 틀니와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비용측면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고급화 측면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또한 보건산업분야에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만으로 일관했다. 민간 측의 의견개진 통로가 미약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비 증가 부문 가운데 약국 택배 배송 허용안은 비용증가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네병원 위주로 설계했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과장은 투자개방형과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건보재정에 영향을 줄 근거가 없지 않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내국인 환자가 투자개방형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경로가 불확실할 뿐이다"며 "건보체계를 저해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2013-11-13 12:40:00김정주 -
안전상비약 조정없이 당분간 현행 13품목 유지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수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의약품 판매처에서 제외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 1년 후 품목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제산제가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일단 조정없이 현행 13품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거의 안착단계에 들어간 데다, 국민들의 품목확대 요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영)를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을 진행했더니 응답자 중 66.2%가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연구결과도 그렇고 제도시행 이후 품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의 없었다"면서 "품목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한 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현행 기준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주인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는 새벽시간대 매출이 적은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문을 닫아도 된다. 복지부 내부자료를 보면, 올해 4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총 1만9944곳. 이중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판매처에서 제외되게 된다. 황 과장은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줄어드는 판매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은 당연히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용타이레놀시럽을 제외한 12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타이레놀160mg은 올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복지부 조사내용을 보면, 올해 3월31일까지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328만2216개였다. 품목별로는 타이레놀500mg이 78만1392개로 수요가 가장 많았다.2013-11-13 12:29:27최은택 -
문 후보자 청문회 난항…요구자료 일부 미제출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오늘(13일) 11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틀째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은 전날(1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 사적유용과 다운계약 의혹을 해소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중 KDI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제출됐지만 생활비 사용내역, 송파구 소재 아파트 구입 시 은행거래 내역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생활비 사용내역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보고 있다. 또 다운계약 사실을 부인한 문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주택구입 당시 은행거래내역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할 만한 핵심자료들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도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측의 반발로 2시간 넘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시행계획을 변경해 오늘까지 연장했었다. 따라서 야당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도 나중에 유용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한 입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파행돼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아도 청와대는 문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문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2013-11-13 11:40:57최은택 -
"서비스산업발전법, 의약 5단체 단합해 총력저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기 위해 의약사들이 국회에 모여 총력 단결을 결의했다. 보건의료 5단체장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당사자인 의약사들을 모두 빼놓고,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원격의료만 보더라도 지향점을 반대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다.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며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해 전면 개편하자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영 치과협회장은 이 법이 전문자격사선진화법과 영리병원도입법에 말만 바꿔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그는 "돈에만 눈이멀어 의약사를 고용해 병원약국을 짓고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며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찬휘 회장 또한 의약사 총력 결의에 힘을 보탰다. 조 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하려 해, 예방과 치료에 '올인' 하려는 의약인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그 배후에는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재벌들의 로비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약인이 일치단결해 법 추진을 막아야 한다.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1-13 10:33:14김정주 -
"원격진료 대상 847만명 추정…조제는 초기만 문제"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800만명 이상이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원격처방에 따른 조제는 초기에만 문제가 될 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기관 수를 현재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법이 개정되고 건강보험 적용이나 수가 수준 등이 제시돼야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원격진료 가능인원은 개략적으로 84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러나 원격의료 이용여부도 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가 필요하고,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기본장비 구축비는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130만~330만원, 환자는 150만~35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간단한 상담은 화상통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상시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 평소 원격으로 혈압,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게 되면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근 약국에 처방의약품이 없는 문제는 초기 1~2회에만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약국에 처방의약품을 비치해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계와 협의했던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협회 이외 세부분야별 의료단체와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간담회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의료계에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2013-11-13 06:24:52최은택 -
문 후보자 청문회 13일까지 연장...자료제출 미흡탓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13일)까지 연장됐다. 문 후보자 측의 카드사용내역과 다운계약서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가 미흡해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안을 이날 가결시키고, 13일 오후 1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12일 오후 6시 현재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성숙, 제갈현숙 씨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2013-11-12 18:1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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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기본 방향 동의...영리병원은 제한적으로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영리병원은 현행대로 특구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격진료 추진방향에 동의한다. 우려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개선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영리병원 논란에 대한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자체가 정책 목표가 아니다.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경쟁려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 영리병원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어도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장려 등 현재도 가용한 수단이 있다"면서 "영리병원은 현재처럼 특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서와와 부작용을 보면서 판단해도 된다"고 덧붙였다.2013-11-12 16:0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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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증여세 11만원 입각세 부끄럽지 않나"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의 예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과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면 뒤늦게 탈루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각세라는 말도 있다"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지식인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그렇다고 보느냐.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부문제도 그렇고 적십자회비 납부도 신경 못썼다. 송구스럽다.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3-11-12 15:4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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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 "건보재정 기금화 개인적으론 찬성"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금화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국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으로 전환되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13-11-12 15: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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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 "사회적 합의·국회 소통 최우선 고려"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예산, 정무 분야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쳐나갈 계획이냐는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좁은 조직내 행정 경험밖에 없다. 정책 영역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다음에는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1-12 14:5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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