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조정없이 당분간 현행 13품목 유지
- 최은택
- 2013-11-13 12:2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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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벽시간대 문닫는 편의점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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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의약품 판매처에서 제외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 1년 후 품목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제산제가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일단 조정없이 현행 13품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거의 안착단계에 들어간 데다, 국민들의 품목확대 요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영)를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을 진행했더니 응답자 중 66.2%가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연구결과도 그렇고 제도시행 이후 품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의 없었다"면서 "품목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한 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현행 기준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주인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는 새벽시간대 매출이 적은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문을 닫아도 된다.

이중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판매처에서 제외되게 된다. 황 과장은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줄어드는 판매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은 당연히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용타이레놀시럽을 제외한 12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타이레놀160mg은 올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복지부 조사내용을 보면, 올해 3월31일까지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328만2216개였다. 품목별로는 타이레놀500mg이 78만1392개로 수요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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