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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총진료비 5년새 3천억↑…절반이상 합병증 동반'당뇨병(E10~E14)' 진료환자의 총진료비가 5년만에 3000억원 증가했다. 진료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양태를 보였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다음으로 의료이용 빈도(급여일수)가 높은 단일질병으로,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고혈압(2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이 지출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79만명에서 지난해 221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8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7조8000억원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치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68.2%(2012년 기준)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환자들의 이용 양상을 보였다. 상급종병과 종병을 지용한 진료환자수의 변화는 각각 연평균 3.2%, 2.7% 증가한 반면, 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10.8%,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8.3%씩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의 38.8%(2012년 기준)가 약국에서 지출됐으며 다음으로 의원에서 8.8%가 지출됐다. 병원급에서 지출된 당뇨병 진료환자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08년 종병, 상급종병,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진료비가 많았지만 지난해 들어서면서 종병, 요양병원, 상급종병, 병원 순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당뇨병 진료환자의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까지의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5% 이하인 반면 40대에서는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성별로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요 당뇨합병증에는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눈(망막병증, 백내장 등) 합병증 ▲말초순환장애(말초혈관 및 순환기계 등) 합병증 ▲다발성(궤양 및 괴저 등) 합병증 ▲신장 합병증(당뇨병신장병 등)이 있으며, 전체 환자 중 50%(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환자가 합병증 환자 중 가장 많았으며, 당뇨망막병증 등 눈 관련 합병증은 2008년 23만명에서 지난해 31만명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간 경제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족과 비만한 체형, 복부비만, 고지방·고열량식사,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밀가루 가공음식 등이 당뇨병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지난해 산출치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진료인원은 약국 제외, 급여일수와 진료비는 약국이 포함됐다.2013-12-22 12:00:00김정주 -
"결제기한 입법 9부능선 넘어"…4개월 의무적용 유력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매업계 숙원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데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률은 대표적인 보건분야 '乙보호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20일 3차례에 걸쳐 결제기한 입법안을 다뤘다. 1차 회의에서는 여전히 반론이 컸다. 하지만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법제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에 함께 담긴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안소위는 묘안을 냈다. 약사법개정안에서 결제기한 관련 조항만 분리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복지부와 오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위원회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는 100분의 20%로 정했다. 또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6개월로 비교적 유예기간을 길게 뒀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 숙원사업 법제화가 목전에 다달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결제기한 법제화는 현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첫 협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과제였다.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간 또다른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중재안과 수정 중재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은 법제화되는 의무결제기한, 적용대상인 우월적 지위의 수준, 적용예외대상 등으로 모아진다. 의무결제기한은 중재안과 수정중재안에서 의견이 좁혀진만큼 일단 4개월이 유력해보인다. 이 기간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 수준은 중재안(연간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과 수정중재안(20억원 이상)이 다르다. 30억이든 20억이든 구입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약을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약제비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로 기간이 장기 소요된 약제(희귀고가약 등),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에 포함된 약제비 등 예외대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12-21 06:24:57최은택 -
"의사폭행 무서워 진료실 몰래 CCTV 설치하면 위법"환자들의 우발적인 폭행에 대비해 진료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면 위법이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 않는 특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녹음기도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정보의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욕실이나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법령으로 정한 시설 외에 설치, 운영할 수 없고 녹음기능도 써선 안된다. 진료실이나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진료실 폭행 사고를 우려해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동의 받지 않은 녹음기 설치·운영도 금지다. 그러나 응급실의 경우 공간의 특성상 비교적 출입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따라서 응급실에서는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진료실이나 치료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보통의 진료실과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2013-12-21 06:24:52김정주 -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국회가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방침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행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와 등지겠다는 것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 입에서 '번복'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 보완 후 시행'하라며 재시행 결정 철회를 문 장관에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두고 불평 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논란을 잘못 처리하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이견이 많다. 아젠다를 토의하고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면서 재시행 결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유예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체를 만들어 보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 제약협회에도 제안했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발끈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이렇게 공론화 과정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도가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제세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 실제 시장거래가격 이런 식으로 약값이 3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이런 제도가 대체 어디에 있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내부에서 여러차례 검토했다. 제도를 유예하거나 폐지할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가 상시 조절기전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 장관의 계속된 해명에 김희국 의원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부가 혼자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의회와 등 지는 거다. 의회 협조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면 책임도 정부가 (혼자) 져야 한다"면서 "의회와 등 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문 장관은 "새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예됐던 것을 푸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이 오는대로 조속히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재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결론 낼 수 없으니까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2013-12-20 16:30:46최은택 -
"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 의무화"…복지위 통과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법제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제기한은 당초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또 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급여사용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4건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제대금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과 분리해 위원회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결제기한은 6개월 이내, 지연이자는 최대 20%다.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의무적용 대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지연이자 적용률 등은 추후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사용을 중지하고, 재적발시 급여중지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결제기한 미이행 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율을 놓고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당초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이자율을 100분의 40으로 정했는 데 의원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위원회는 논란 끝에 100분이 20으로 상한을 정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선에서 논란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2013-12-20 15:45:44최은택 -
건보공단, 아픈 직원 돕기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투병 동료직원 25명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에도 총 2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수혜자는 질병상태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25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총 1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여건을 더욱 확대시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1만2500여명 전 직원이 연간 8억6000만원을 모금해 의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2013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2013-12-20 15:3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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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의료민영화 전혀 고려 안해"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진화성 발언을 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정부의 민영화 바람에 맞물려 제기된 민감한 사안인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국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중에 이 같이 발언했다. 현장에서 그는 지역주민들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 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합병 및 법인약국 허용에서 불거진 의료민영화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 수행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소 역할이 민간 의료기관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2-20 15:26:52김정주 -
약품결제기간 법제화 청신호…최대 6개월 이내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속개된 3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약사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또 의무적용 대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지체이자 등은 추후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규정이 처리되지 못하자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이 같이 위원회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 법안은 잠시 후 3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이학영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은 보류됐다.2013-12-20 14:40:38최은택 -
'의사 달래기' 폭행가중처벌법…상임위 통과될까?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합의가 이뤄져 오늘(20일) 상임위 통과가 유력시되는 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신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일사천리 처리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차 회의를 속개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이른바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을 우선 심사하게 되는 데, 이중에는 의료법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사특권법'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지난 18일 이미 복지부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의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함께 회부된 오 위원장 의료법과 함께 소위원회 의료법 단일개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보류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의료법은 오 위원장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과 함께 대안으로 묶이거나 오 위원장 법률안 심사가 중지되면 단일 수정법률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10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환자권리를 심각히 위축시키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가 사실상 폐기된 전례가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 등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상임위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 법률안은 충분한 논의없이 갑작스레 복지부 수정안을 위원장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일사천리 합의가 이뤄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 의원실 주재로 열린 시민환자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5개 단체 모두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어찌된 일인 지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직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2013-12-20 12:10:53최은택 -
환자정보관리 강화…'약국 처방전 보관 이렇게'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약국은 환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2013-12-20 12:1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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