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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급여-혼합진료 금지-예방위주'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 금년에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적정부담의 시작입니다. 둘째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3-12-31 13:13:49데일리팜 -
리베이트 약제 1년이내 급여정지…재적발 땐 삭제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 이내에서 일시 중단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뒀다. 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2013-12-31 12:30:24최은택 -
고지혈증 투약기준 'TC→LDL-C'로 변경…내일부터내일(1일)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약제 투여기준이 총콜레스테롤(TC)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된다. 단,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이 같이 변경하고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LDL-C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 약제 급여 투약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투약기준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로 수치를 차등화했다. 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도 바꿨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제투여기준은 현재는 위험요인이 없으면 TC 250mg/dL 이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220mg/dL 이상일 때 투약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위험요인 0~1개 일 때는 LDL-C 160mg/dL 이상, 2개 이상이면 130mg/dL일 때 약제를 투약한다. 또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종전에는 TC 220mg/dL 이상에서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내일부터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은 LDL-C 100mg/dL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mg/dL 이상일 때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유지요법 및 오메가3산 에틸 에스테르스 90 경구제 항목은 종전 급여범위와 동일하지만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돼 기준 정비차원에서 삭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3-12-31 12:28:51최은택 -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온 국민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원은 경영환경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원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미래상인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보건& 8228;의료 생태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해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국민들의 의료 욕구 증대, 정부의 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새로운 사업 추진 등으로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버팀목으로서, 정부 정책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 기반 마련과 정부 3.0 정책지원을 위해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단위 조직을 분화하거나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들을 세밀하게 재점검하고 우리원의 핵심 업무에 대한 가치를 내재화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갖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책 개발을 선도하여 보건의료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약품 등재기간 단축, 위험분담제도 추진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겠습니다. 각종 의료자원 신고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의료기기 종합정보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통정보 관리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핵심 업무의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병, 약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조기에 확대 개발하는 등 심사 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정보 허브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경영 합리화를 통한 책임 경영으로 미래 발전 경쟁력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간이나 상하 직급간의 소통을 활성화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내실있는 성장으로 탄탄한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핵심 역량을 갖춘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2013-12-31 12:00:13데일리팜 -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27년 만복지부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처방근거(원전)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해 내일(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 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해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또 1987년에 정한 상한금액을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2009~2012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단미엑스산제 경방갈근엑스산(건조엑스 0.568g당)은 26원에서 42원으로 인상되고, 혼합엑스산제 한중오적산(건조엑스함량 1일3포) 17.765g 1728원은 8.151g 1444원으로 규격과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한약재 급여비 청구액은 271억원 규모였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으로 65억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2013-12-31 11:31:08최은택 -
심평원 대외협력부,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복지부에서 대국회 업무 등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하고 협력적인 대외협력 공적을 인정받아 기관 설립이래 부서 단위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외협력부는 올해 1월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신설된 부서다.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부서단위로 수상한 데에 대해 심평원은 그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로 자평했다. 대외협력부는 국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의료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 중추 부서로서 국회 상시 대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요구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의약단체와 주요 의료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대외협력부 관계자는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공감 경영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2013-12-31 11: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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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 합지증 상병 수술료 등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달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수술기록 참조,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총 7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3-12-31 11:0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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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노후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은 보다 선진화하여,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2013-12-31 09:0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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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명중 1명꼴, 일반약 사러 약국 간다[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성인 3명 중 1명은 최근 2주간 일반의약품을 사기 위해 약국을 한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간한 '2012 국민건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2주간 약국이용률'은 33.5%(표준오차 0.9%)였다. 지난해 조사시점에서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낸 수치다. 약국이용률은 여성이 37.7%로 남성 29.1%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19~29세가 40%대로 상대적으로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59세 연령대는 30%대 수준이었다. 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이용률은 이 보다 더 낮은 26.6%로 나타났는 데, 이중 1~5세 구간은 47.8%로 전체 비교 연령대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2주간 약국이용목적'은 처방약 구입 67.3%, 일반약 구입 31.1%, 의약외품 구입 6.2%,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은 처방약 구입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약 구입은 19~29세 연령대가 45.5%로 조사돼 다른 연령대보다 처방약보다 비처방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도 41.2%로 상대적으로 일반약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19세 이상은 2944명, 1~18세는 1611명이 참여했다.2013-12-31 06:24:58최은택 -
위험분담약제 급여 사용범위 확대 땐 계약 재조정정부는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사전 약가인하 대신 계약사항 변경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소아 적응증 추가 약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인하 면제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사무관은 먼저 "위험분담 적용약제는 사전인하보다는 계약내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는 예상사용량과 급여범위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는 계약조건이 사후 변경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험분담계약 변경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는 게 타당하다는 게 오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소아 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면제 특례에 대해서는 약제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는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에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오 사무관은 "소아 적응증을 확대해 가격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약가인하 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약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12-31 06: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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