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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료파업 놓고 괴담놀이…야당 "대화로 풀어라"의사협회 파업출정식을 놓고 여야는 정치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야바위식 선동'을 중단하라고 몰아세웠고, 야당은 철도파업 사례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느냐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사협회 파업을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사협회가 파업 논의를 시작하자 복지부장관은 파업이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면서 "지난 철도파업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곧이어 박재갑 수석부대변을 통해 민주당이 의료규제 개혁을 '야바위식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연말 철도민영화 괴담에 부화뇌동 해 정부여당에 정치공세를 펼쳤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료분야 괴담에 불을 붙이는 선동에 나섰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이런 야바위식 정치선동을 즉각 중단하다"고 촉구했다. 오후에는 통합진보당도 김미희 원내부대표를 통해 "의사협회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정부에 대해 강력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과잉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보당은 "양심적인 의사로 살게 해달라는 절규를 처벌위협으로 꺾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하 방안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하는 것만이 파업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2014-01-12 18:0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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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가, 정부단독 협의못해…약국법인 협의 곧 추진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동안 언급이 없었던 약국법인 논란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과 협의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차관은 "의사협회가 실무차원에서 3가지 협의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의안을 다시 제시하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수가조정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 단독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협의한다면 가입자단체 등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약국법인 논란 부분도 약사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에 대한 일간지 광고와 관련,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든다는 등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에게 편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2014-01-12 15:08:01최은택 -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불법파업 엄정대처"정부는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제도도입 취지다. 복지부는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다"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1-12 12:35:31최은택 -
30~40대 불임 증가세…남성이 여성보다 5배 더 많아30~40대 노산을 포함한 남여 '불임(N46, N96-97)'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평균 쓰는 요양기관 진료비만 해도 연 230억원대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1.8%, 여성 2.5%로 남성이 크게 늘었다. 이는 과거 불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지만 남성인자도 원인이기 때문에 남성 검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임여성 연령대인 20세부터 49세까지를 고려해 5년 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34~44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6.2%. 뒤를 이어 45~49세 구간이 연평균 12.8% 늘었다. 여성은 35~39세 구간에서 연평균 10.8%을 기록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40~44세에서 10.5% 늘어나 뒤를 이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는 30~34세 여성이 3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39세 여성이 1920명, 25~29세 여성이 13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만혼과 계획임신 등으로 임신 시도가 30대 중반으로 늦춰지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20대 불임 감소의 경우, 결혼 적령기가 20대 중반이 아닌 30대 초반으로 고령화되면서 불임치료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요되는 진료비 또한 비례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질환 진료비는 2008년 18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1.3배 늘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143억원이었다. 한편 불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으며, 원인 불명의 불임도 많게는 20%까지 보고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2014-01-12 12:00:32김정주 -
"의료사고 보고 안한 개설자에 과태료"…입법추진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매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건의료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사고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사고 현황 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2014-01-12 11:32:39최은택 -
"지방의료원 손실 국고서 추가 비용지원" 입법 추진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중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추가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수진료과목 설치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적자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1-12 11:1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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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적자위험 해소 위해 기금설치 입법추진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내용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관련 사무는 공공보건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복권수익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자금 지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위원회 심의항목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2014-01-12 11:0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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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협회 불법파업·진료거부 엄정대처"정부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률에 의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다는 입장도 재차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이미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히 "정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현명한 판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4-01-11 18:19:34최은택 -
여야, 의사 집단행동 우려…"진료거부 정당화 안돼"여야가 의사협회의 의료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만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김한길 당대표도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출정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1-11 17:5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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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파업 우려…"극단적 언사로 여론호도 말라"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예산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계획 중"이라면서 "이런 정책은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야권과 의사협회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의료인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수가 문제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하기 보다 의료인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정비 요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1-11 17:3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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