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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실구입가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약품비상환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시키되, 실거래가 파악기전으로 내부공익 신고포상제와 허위신고 처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14-01-22 14:57:16최은택 -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했는 지 의문스럽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들여다보면 무엇을 위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인 지 의문이 생긴다. 이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은 복잡하다. 정부 고시가격이 있고 입찰가격이 있다. 또 차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서 조정된 가격이 있다. 복수의 약값이 존재하는 의문투성이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값이 낮아지면 국민부담이 줄어야 하는 데 병원 수익으로 보전해 준다. 약값 낮춰서 이득을 보는 게 국민이 아닌 병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제도화한 것인 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잘 논의해서 명확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4-01-22 14:35:59최은택 -
복지부 속내는 인센티브 조정한 시장형제?정부가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논의안건으로 인센티브를 조정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심은 처음부터 보완 후 유지방안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올 법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주 열린 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토론자료'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의배경, 경과,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논거(제도유지 필요성, 제도폐지 주장), 대안(논의사항) 등이 기술돼 있었다. 특히 대안에서는 4개 항목에 걸쳐 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했다. 이 대안은 협의체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제기돼 실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일정부분 '스터디'가 이뤄졌음을 짐작케 한다. 22일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 대안은 인센티브율 적정조정, 요양기관의 인센티브총액 제한, 원외처방약 복수코드화 유도, R&D 우수 제약사 인하율 감면 확대, 기타 대안으로 구성돼 있다. 인센티브율 적정조정은 현행 70%인 인센티브를 재정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거쳐 산출한 적정지급율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30% 또는 40%가 예시됐다. 복지부는 이 대안의 배경으로 "쌍벌제 도입 등으로 투명성 기반이 제고됐으므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이 대안은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같이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총액 제한은 개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총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가령 상한가기준 약품비 총액의 3% 또는 4% 등이 예시됐다. 이 대안은 인센티브 집중과 초저가 낙찰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 상 요양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곤란하고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외처방약 복수코드화 유도는 원외처방약을 원내처방약과 동일하게 한 품목만 선정하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감산 조정하고, 의료기간 인증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약 복수선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R&D 우수제약사 인하율 감면확대는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우수제약사의 약가인하율 감면을 현행 30~72%에서 더 확대하자는 것인 데, 복지부는 연구개발 투자유인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가인하 효과는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제외확대, 인센티브 신청절차 간소화 유도, 저가등재의약품 사용 활성화 등을 기타 대안으로 제시했다.2014-01-22 12:25:00최은택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하면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부익부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즉, 특정 업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계열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운영형태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 정세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정책은 의료영리화와 직결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소속 개별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하 규모로 적은 규모다. 하지만 강남, 분당, 구미 차병원은 병상수는 2000개가 넘는다. 1500병상인 LA장로병원까지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설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은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곳 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한 실체적 반박이다. 주목할 점은 차병원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중 하나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하 차바이오). 김 정책위원은 차바이오는 국내외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라고 밝혔다. 미국 LA장로병원을 경영지원회사(MSO)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국내에서도 최고급 건강검진센터 '차움'을 개설했다. 차움은 홈페이지 소개처럼 클리닉과 건강검진 등 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 정책위원은 차바이오의 예를 들며 정부의 투자활성화계획은 곧 이 업체의 성장전략과 같다고 비유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현실화되면 차바이오는 차병원그룹의 실제 지주사 격인 성광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차움을 완전히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원은 "지금도 차움은 우회적 영리병원이라 볼 수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장사인 차바이오는 신주발행 등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영리 목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경우 차움은 성광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차병원은 차바이오와 이 업체 자회사들의 제품 개발 과정을 돕고, 더 나아가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 외 학자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구조와 똑같다. 김 정책위원은 "합법화된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들이 벤치마킹하게 되면 의료비 상승과 기관 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병원들의 인력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에 진출하는 삼성과 사업 파트너 연계설도 있고, 차병원그룹의 정.재계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번 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의 기획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다.2014-01-22 06:14:50김정주 -
복지부 "자법인, 모병원에 의약품 판매 금지 예정"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모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정부가 예시한 일부 부대사업 확대대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법률개정 없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당초 발표한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의료기기법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일부 사업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부대사업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예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으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등을 위해 전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2014-01-21 18:18:19최은택 -
내달 1일 구입약부터 상한가 차액 70% 인센티브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은 보험약 구입가와 상한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대상은 최초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21일 안내했다. 약제상한차액 산정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등 구입금액 산정 의약품,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의약품을 뺀 모든 의약품이다. 물론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의약품도 제외다.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 제외 의약품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이 해당된다. 저가의약품은 내복제와 외용제는 상한금액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단위 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용비용이 700원) 이하인 의약품을 말한다. 심평원은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때 활용하도록 약가파일에 제외 의약품 구분항목을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2014-01-21 12:24:55최은택 -
지방의료원 폐업시 이사회 50일전 복지부와 협의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업 때는 이사회 50일 까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3건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의료원법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를 거쳐 설립.해산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 또 폐업 때는 폐업여부를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뒀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했다. 대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관시켰다.2014-01-21 10:49:32최은택 -
장기요양 착오청구 자율개선 결과 '최대 96% 효과'급여를 부풀리거나 착오를 일으켜 잘못 청구하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적게는 70%대, 많게는 96% 가깝게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월 평균 3억원 이상의 급여청구가 바로잡혔다. 청구기준을 몰라 부풀려 청구하는 비용이 매월 그만큼 소요됐던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2년부터 중점시행한 '청구자율개선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행태 개선과 급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 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성격의 기전이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착오청구가 많았던 유형 가운데 방문요양·목욕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다. 대상 기관은 방문요양의 경우 1일 2회 급여비, 방문목욕은 월 8회 이상 급여비, 방문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이었다. 그 결과 자율개선통보서를 받은 기관 평균 75.9%가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고쳤다. 이에 따른 급여비 절감액은 월 평균 3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청구가 많았던 '가족 제공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 중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기관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적용 대상 기관 상위 214곳 중 93.5%가 개선을 보여 4개월동안 월 평균 3억4000만원의 급여비 낭비가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미흡한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착오청구 등이 확인되면 관할 공단에 자진신고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2014-01-21 09:59:36김정주 -
저가구매 찬성론자 많은 약가협의체 소위약품상환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정부가 인센티브율을 낮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가 존치론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도개선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 데 위원 면면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실제 위원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장인 박하정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위원에는 김대환 병원협회 보험이사,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김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선정됐다. 약사회도 이날 소위 참여를 희망했다가 사실상 제지당했다. 문제는 선임된 위원의 성향이다. 그동안 의견을 취합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사람은 박하정 위원장과 갈원일 전무다. 반면 김대환 이사와 김진수 연구위원은 존치론자로 분류된다. 맹호영 과장은 형식상 중립이지만 복지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찬반 입장을 판단할 수 없다. 일단 구도는 '존치 2 vs 폐지 2 vs 중립 1'로 보이지만 운영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존치 2 vs 폐지 1 vs 중립 1'이 된다. 만약 세간의 우려처럼 복지부가 인센티브율 조정 쪽으로 검토를 마쳤다면 구도는 다시 '존치 3 vs 폐지 1'로 뒤 바뀐다. 이와 관련 약가제도협의체 내부에서는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쪽에서 소위위원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존치와 폐지 입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전체 약가제도협의체 위원 중에서는 폐지입장이 존치입장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데, 소위 구성은 정반대 구도여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호영 과장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대안을 모색 중인 데 복지부가 다른 결정을 내렸을 리 있겠느냐. 불필요한 기우"라며, 존치 검토우려를 일축했다. 맹 과장은 또 "소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다시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위원구성 현황을 놓고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제도협의체는 당초 이번 주 화, 목 두 번을 포함해 앞으로 세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었지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주 회의는 소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날은 오는 28일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이 확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단일 대안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존폐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맹 과장도 "약가제도협의체 내 존폐 의견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절충방안을 찾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2014-01-21 06:14:59최은택 -
[돌발영상] 영리화 정부-공급자 협의논란 또 충돌vod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 대책을 놓고 국민여론과 공급자 반대가 거센 가운데 또 다시 정부-공급자 간 협의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오전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와 병원 자법인 추진안은 오랫동안 의료계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주일 전 민주당 주최 같은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그간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발언한 이후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복지부가 사전협의를 안했다고 (공급자들이 주장)한다"며 "그간 충분히 논의했는데 막상 발표하면 협의가 없었다고 해 상황을 반전시킨다. 서로 합의한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공급자를 비판했다. 이에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설립을 의사협회와 협의했는지, 의견수렴은 됐는지 여러차례 따져물었지만 이 과장은 "여기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협의' 논란은 또 다시 도돌이표가 됐다. 실제로 지난주 민주당 주최의 의료영리화 저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 과장은 "그간 약사회와 오랫동안 협의해 온 결과"라고 발언 해 객석에 앉아 있던 약사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당시 조 회장은 "약사회와 유한회사 법인약국에 대해 사전협의한 것 처럼 발언했는 데 취임한 지 1년 가량 됐지만 한번도 복지부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사전협의했는 지 밝혀달라"며 단상에 올라가 작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었다. 이를 대변하듯 노 회장은 "지난 주 약사회와 협의 문제로 충돌한 적 있었는데, 그때 그 발언이 실수 인줄 알았더니 고의적 발언 아니냐"며 이 과장의 발언을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비꽜다. 이 같은 정부-공급자 간 갈등은 결국 일련의 정책 추진 형태에 있어서 양자 간 논의체계나 합의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어서 향후에도 불화와 논란, 공급자 간 연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14-01-20 16:43: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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