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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돈벌이 하려 의료산업화 밀실야합"건보료 납부 거부운동 불사 천명 "수가인상을 위해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것 아닌지,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18일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의료제도 개선안 등에 전격 합의하자 의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들의 규탄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18일자 성명에 이어 오늘(19일)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줄줄이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비판하며 건보료 납부운동을 시사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의협이 그간 극렬하게 반발해 온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산업화를 반대해 온 것은 수가를 인상하려는 꼼수로 의심받아 왔고, 예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해 복지부와 야합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가입자포럼은 성명을 통해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 의협과의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 또한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서 그간 의협의 행보가 수가인상을 위한 '겉치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며 "수가 결정구조 변화를 거론하면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한 의협은 수가와 정부 정책을 맞바꿨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범국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의협이 협의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며 스스로의 행보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수가인상을 대가로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들은 협의체 합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면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가입자포럼은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야합으로 건보고를 퍼준다면 납부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4-02-19 17:3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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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법안 2월 임시회 통과 청신호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 신설안도 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는 불투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피해구제 부담금 기준 등을 정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병합심사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오늘(19일) 저녁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같은 당 김명연·문정림 의원,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보상기준 등을 담은 내용이다. 또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제약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류지영 의원 법률안을 기본으로 최동익 의원의 법률안을 일부 반영해 심사를 마쳤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추가된다. 또 식약처장은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또는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으로 약물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부담금 징수금액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등에 비례해 부과되는 데, 전년도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부담금 예상납부액을 업체별 생산·수입액의 0.0546~0.0681%로 추정했다. 여기다 제약사는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방생,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 장애보상일시금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 및 감정 시 신청인 또는 제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도 이견 없이 심사를 마쳤다. 반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김명연 의원 입법안은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일단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7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 이들 4개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소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할 예정이다.2014-02-19 12:24:57최은택 -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올해부터 5788억원 국고지원정부는 유전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스트게놈시대는 2003년 인간 유전체 전장을 해독하는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된 이후 과학사의 새로운 시대를 지칭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와 청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유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년 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획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고 5788억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1577억원, 농식품부(농진청) 1116억원, 해수부 672억원, 미래부 1513억원, 산업부 910억원을 분담한다. 세부투자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질병 진단& 8231;치료법 개발 ▲동.식물, 농업유용 미생물, 해양생물 등 각종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 자원 개발 ▲유전체 분석 기술 등 연구기반 확보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등이다. 특히 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는 인간게놈표준지도 작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공동 연구 사업으로 추진해 다부처 유전체 사업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총 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분담금은 복지부 120억원, 농식품부 25억원, 해수부 55억원, 미래부 115억원, 산업부 60억원, 농진청 80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유전체 연구자의 과제 지원 편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부처 공동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정부는 "유전체 분야는 21세기 들어 가장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타 분야에 비해 투자 및 기술 수준이 낮은 편으로 지금은 글로벌 수준을 따라잡을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14-02-19 12:00:19최은택 -
의-정, 약 택배배송 없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정부와 의료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진료를 의료영리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강력 반발할 태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료발전협의체 브리핑에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한 차례 손질이 이뤄졌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대면진료 원칙, 초진제한, 이용 대상자 축소,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이 그것이다. 의-정은 이를 근거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면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제안해 논란이 됐던 '조제약 택배배송'은 일단 배제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 이후 시범사업에 택배배송을 장착할 가능성이 일부 엿보이기도 했지만 복지부 측은 강력 부인했다. 성창현 일차의료활성화TF팀장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은 맞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합의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법개정안에 기반해 의료계와 협의해 설계할 예정이며, 조제약 택배배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권 국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정은 3~4월 국회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역대 정부와 의료영리화 싸움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 그만큼 의료분야 영리화 논란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심하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를 위한 정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이자 국민기만 행위"라고 규탄하고, 의료영리화 저지에 총집결할 뜻을 내비쳤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의사협회의 내홍도 의료영리화 저지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의사협회 비대위 위원장직을 자진사퇴 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원격진료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의료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안전성 검증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결과를 보고 입법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이렇게 국회 '입법전쟁'과 의료계 내부 전투, 두 가지 전선을 넘어야 비로소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4-02-19 06:15:00최은택 -
문형표 장관이 의사들에게 보낸 서신문 읽어 보니…보건복지부의 발걸음이 재빨라졌다. 의료발전협의회 최종 협의안을 발표한 당일(1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전국 의사들 앞으로 서신문을 보냈다. 정부의 협의안 이행을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관 명의의 서신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선 실행한 것이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에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마련된 의정간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사들도 이번 합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한다면 우리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5차례에 걸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각자의 주장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논의하면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일차의료활성화, 건강보험분야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이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향후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2014-02-19 06:14:54이혜경 -
의약정, 요양기관 건보증 확인의무 입법안 '블로킹'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부정적' 요양기관이 진료나 조제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벽에 부딪혔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실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증 무단도용과 대여를 최소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강보험 가입자 병력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878명, 13만6000건으로 환수결정금액은 38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만으로는 부정사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더 나아가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과 IC카드가 내장된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물론 복지부까지 이 법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입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기관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해도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게다가) 100만원의 소액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부정수급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진료현장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는 과도한 제제"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무와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법률만능적 접근방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규범적 정당성 뿐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기타 전자적인 본인확인(IC)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2014-02-19 06:14:49최은택 -
"의정협의, 정부-의료계 일부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민주당이 의정발전협의체 합의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먼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논의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지켜봤다"고 운을 뗐다. 특위는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원격의료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밀어붙였고, 영리 자법인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계다는 초법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이번 협의결과도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정부의 강행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며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만 있을 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특위는 또 "이번 합의결과는 의정협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데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과 같은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4-02-18 18:1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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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정책 수용한 정부-의협 졸속합의 무효"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오늘(18일) 낮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안에 전격 합의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보건시민단체에 연이서 성명을 내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해온 의협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대면진료의 근간 위협, 국민 부담 증가, 동네의원 몰락, 1차 의료 붕괴, 환자질병정보 유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를 수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를 저버린 데 대해 각성하라는 것이다. 또 투자활성화대책을 그대로 용인한 데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의협을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을 직접 챙겨야 할 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을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양 측이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것 또한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내용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수용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14-02-18 15:21: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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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업계와 첫 정기 토론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8일 치료재료 업계와 정기적인 업무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확대·신설된 치료재료관리실의 사업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치료재료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강화 등 치료재료관리실이 추진하는 '개념 재정립 및 비급여 관리 방안 검토'를 비롯해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과 관리', '등재업무 처리방식 개선 및 처리절차 간소화' 등 25개 관련 중점 추진사항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업계는 ▲등재기간 단축 ▲친환경 첨가제 사용 제품에 대한 별도 가격관리 ▲국내 업체의 최저가 등재 문제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일 실장은 "올 한해 치료재료 개념을 재정립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 관련 제도와 업무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비급여 영역의 관리 기전을 마련해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4일 치료재료 수입업계와 2차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2014-02-18 15:0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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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감소세…총진료비 1663억→203억으로 '뚝'' 독감(J09~J11, Influenza)' 환자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연도별로는 천차만별 양상이다. 그만큼 '유행'을 많이 타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독감 유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18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약 184만명이었던 독감 환자는 지난해에 약 21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2009년과 2010년, 2012년, 올해는 감염주의 당부 상태로, 지난해와는 대조가 두드러진다. 특히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가을철에 크게 유행했었다. 이는 총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적으로 2010년 총진료비는 1663억원 가량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만인 2011년에는 약 203억원으로 8배 이상 뚝떨어졌다. 월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면 1~2월의 진료인원이 연중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 간에는 특히 두드러졌는데, 1월보다 2~3월의 진료인원이 더 많아 늦겨울과 초봄까지 독감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기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3%~49.5%, 여성은 50.5%~53.7%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조금 많았지만, 평균 성비가 1.1로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에서 34.1%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4.5%, 30대가 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전체의 48.6%를 차지해 2명 중 1명은 소아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 염증(기침, 콧물, 객담 등),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동반돼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 포함됐으며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2-18 12:0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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