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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결핵퇴치에 매진...청소년 결핵관리 강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신고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학교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했다. 학교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학부모 설명회 등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 조사반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1200 개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또 총 542명(잠정통계)의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462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중고등학생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결핵을 바로 알리고, 기침예절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TV, 라디오 등을 통해 결핵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병국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건강지표인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학업생활을 위해 중고등학생 스스로가 평소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14-02-23 10:4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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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문란 보험약 9품목 내달 약가인하처방대가로 요양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등재의약품 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상의약품은 목시캄캡슐 등 A사가 보유한 9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모두 상한선인 20%다. 품목별 조정후 상한가는 목시캄 216원, 트리마셋 152원, 트리마셋세미 101원, 아노렉스캅셀25밀리그람 118원, 바클란10밀리그람 99원, 코사틴플러스 391원, 멜로디핀 151원, 리프론 96원, 디나졸 1428원 등이다. 한편 오늘 7월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1차 1년 범위내 급여정지, 2차 급여목록 삭제' 수순을 밟는 이른바 급여퇴출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된다.2014-02-22 06:14:59최은택 -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경쟁, 중복방지책 마련하라"공공기관 '빅데이터' 바람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각각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국회가 중복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방대한 청구-지급 요양급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시정 요구했다. 21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공단에 심평원과 국립암센터 등 같은 시기 빅데이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관련 연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심평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는 공단과 중복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굳이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자료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2014-02-22 06:14:55김정주 -
건보공단 새해 첫 의료봉사…봉사단 40여명 구성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1일 경남 합천군에 있는 사촌마을을 찾아가 올해 첫 번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이 찾아간 합천군 가야면 사촌마을은 마을 대부분의 지대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산간 마을로, 120여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가까운 병원에 가려면 2시간 이상이 걸려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건보공단과 고신대복음병원, 합천보건소, 경남약사회의 의료봉사단 40여명은 이날 사촌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종합병원급의 의료봉사를 실시하였고, 흡연 폐해를 알리는 금연캠페인도 함께 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2-21 15:11: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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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성형 대중광고 전면 금지입법 추진"여성계와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형문제를 전면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성형수술 중 뇌사상태에 빠진 한 여성 사례를 계기로 성형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책으로는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성형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윤인순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명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며, "실태 파악은 물론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영리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쏟아지는 성형광고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지 행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전신마취까지 필요한 위험한 수술이 포함돼 있는데도 지나치게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무분별한 성형광고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다"며 "직접적인 성형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형산업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사망사건도 꾸준히 발생한다. 그런데 출·퇴근길이나 인터넷 접속 때마다 모든 곳에서 성형광고를 너무 많이 만나고 있다. 거의 공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봉 대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형 광고 규제 강화와 대중 광고 전면 금지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 공표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 의료장비 미비 등 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사회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민주당 소속 김광진, 김상희, 남윤인순,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 의원이 함께했다.2014-02-21 13:27:25최은택 -
'온라인약국' 명칭 과태료…동물약도매 창고축소약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부담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류지영, 최동익, 문정림, 김명연, 양승조, 남윤인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입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바뀌는 복약지도=정의에 '성상'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및 성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약지도서는 서면과 전자문서 모두 가능한 데 양식 등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개정내용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약국' 명칭 사용 제한=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약국', 편의점 내 '미니약국', 건강기능식품점포의 '약국' 표방,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얘기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규정은 이 법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식약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는 업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다. 이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규제완화=창고면적 기준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에 적용하는 창고기준은 더 다양해졌다. 의약품도매상은 264제곱미터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는 66제곱미터 이상이다. 또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면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률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부작용 피해구제=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 업무범위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추가된다. 또 식약처장은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은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정하는 데, 해당의약품의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미납시 체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내야한다. 가산금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사망하게 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법 시행 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지급하되, 지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률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약사면허 결격사유=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명칭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약사법개정안 대안이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2014-02-21 12:25:00최은택 -
필수예방접종에 폐구균 추가…마약류 수출입 승인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안 '대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감염병'에 '폐렴구균'이 신설된다. 또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도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총 14개로 늘게 됐다.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때마다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사항을 반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식약처장은 규정 위반 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2014-02-21 12:24:53최은택 -
"사무장병원 확인즉시 급여비 지급중단책 강구하라"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 확인되면 그 즉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중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무장병원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탓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3년 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을 일괄 전수조사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시정·처리 요구했다. 21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중심에 두고 진료비 부당청구와 현지조사, 사무장병원 허위청구 환수 부분 등을 집중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비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경영하면서 각종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고질적 문제는 환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이 진료비가 1960억원 가량임에도 환수율은 고작 9%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는 환수 기전을 개선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단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즉시 지급보류 또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적발 후 의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무장까지 연대책임을 지고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현지확인, 현지조사, 수진자조회, 부당청구 확인 등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강화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340개소 중 71.8%가 부당수급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최근 3년 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들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책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들 기관을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발자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을 시정하고, 포상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2014-02-21 12:24:50김정주 -
약사국시 합격자, 의무장교 중위임용 가능해진다약사국시에 합격하면 의무장교 초임으로 중위 이상의 계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된 상황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중위이상 초임계급 임용대상에 약사국시 합격자를 추가한 내용이다.2014-02-21 09:10:11최은택 -
"의료발전협의회, 야합·기만·월권…본색 드러났다""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괴담과 유언비어, 음모로 치부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정책 등과 관련해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꼼수를 드러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회의 행보를 월권과 기만,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협의체는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활성화정책 추진과 같은 구체적 정책까지 합의했다고 밝혀 월권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법안 국회논의와 투자활성화정책 추진 합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거대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 간 야합"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의협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이 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협의하거나 합의 추진할 법적 권한도 없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직능단체, 국민들로부터 협의권을 위임받은 기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협상, 건정심 구조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 합의 또한 월권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결정권을 가진 건정심의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를 명시해 놓은 건보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은 거대 영리자본의 무차별적인 영리행위와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진돗개에 의해 물어뜯기고 찢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며 야합과 기만, 월권, 위법을 동원한 호랑이에 의해 잡혀 죽어야 할 작은 토끼도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2014-02-21 09:0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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