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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민생파탄 행위…집단휴진 철회해야"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용납못할 민생파탄 행위라면서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진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인숙, 김현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한 점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의사협회를 만나 진정성 있는 대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4-03-07 14:4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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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명령 공고해 달라"…지자체에 요청복지부가 진료명령을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10일 진료요청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해 긴급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을 송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의원이 진료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진료명령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명령 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진료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키라는 얘기다.2014-03-07 14:36: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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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국민 협박하라 의사 면허 준것 아냐" 강공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의사에게 (권한 뿐아니라) 책무도 줬다"면서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로서 양식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 측 협상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지 가늠할 수 없지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당일(10일) 시군구 의사회 총회 등을 하기로 했다. 이중 경남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명령한다는 점에서 휴진기관에 진료개시를 명하는 '진료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다르다. 당일 대응책도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선 "당일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건보지사가 협조해 불법휴진하는 의원들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하고, 경남이나 충남 등 시도의사회 단위에서 결의가 이뤄진 지역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던 데, 시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물론 곧바로 형사 고발조치된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좀더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나가자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화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아래서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만약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한다면 정부도 이런 협의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2014-03-07 12:25:00최은택 -
건보공단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 착수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가 시작됐다. 지난해 초 1년8개월만에 사임했던 이기효 인제대 교수 이후 13개월만의 일로, 그간 정책연구원은 별다른 공모계획 없이 연구원장의 공백을 이어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방형직위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임 정책연구원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6월 임용을 예정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관련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 연구 경력 8년 이상이어야 한다.2014-03-07 11:43:37김정주 -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십시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 불법휴진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장관은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소 이용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진료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다시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들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4-03-07 11:08:19최은택 -
약제 적정성 평가했더니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뚝'[심평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약제 처방행태 변화는 뚜렷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올해 총 35개로 확대된다. 평가분야는 입원진료(11개), 외래진료(13개), 포괄수가(7개), 기관단위(4개) 등으로 나뉜다. 이중 올해 신규 추가항목은 ▲입원진료: 위암, 간암 진료결과 ▲외래진료: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항생제처방률,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기관단위: 중환자실 등 6개 항목이다. 전체 진료비 대비 약 43%가 평가영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계됐다. 심평원은 급여적정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가감지급 대상기관은 2011년 종합병원 이상에서 2012년 병원급 이상, 2013년에는 의원급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왔다. 가감지급 항목도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고혈압, 당뇨병, 약제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방 약품비 등 10개로 확대됐다. 또 가감지급률은 ±1%에서 ±2%로 상향 조정됐다.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의 경우 2012년 가감지급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처음 시행된다. 심평원 분석결과, 이런 적정성 평가들이 그동안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이다. 실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3년 상반기 45.3%로 급감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38.6%에서 19.6%로 절반가량 줄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4.32개에서 3.83개로 눈에 띠게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율도 2002년 40.5%에서 2013년 36.9%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같은 기간 8.4%에서 21.6%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수치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2009년 8.6%에서 2013년 7%로 낮아졌다. 또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적정 사용률은 2011년 64.3%에서 2013년 73.4%로 향상됐다. 한편 심평원은 성과지불제(P4P)를 위해 기관단위 평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질환.수술단위 평가에서 유사영역별 포괄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데, 대상은 지난해 시작된 허혈성심질환에 이어 암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또 질과 비용을 연계한 의료기관 단위 평가종합결과도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 병원 등으로 적용대상을 늘려나간다.2014-03-07 06:14:54최은택 -
"제약시장 개척하러 갑니다"…중남미에 사절단 파견정부가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3개국에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파견한다. 복지부는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장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공동 단장으로 외교부, 복지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민간협회 및 제약기업 관계자 20여명으로 사절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그동안 조성된 중남미 지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류해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우리 제약품의 중남미 수출 절차 간소화 협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가별 방문일정은 멕시코 8~10일, 에콰도르 11~13일, 페루 13~15일 등이며 해당 국가 보건분야 고위인사 면담, 정부간 협력 MOU 체결 및 협의, 제약산업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 우리 의약품의 에콰도르 내 자동인증절차 도입을 최종 마무리하고, 에콰도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단지 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사절단의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파견은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중남미 주요 신흥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제약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4-03-06 19:5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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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경찰청과 업무협약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험 범죄 등 불법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일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안은 보험 범죄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인력지원 등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의 허위입원·진단, 사무장 병원 등 공조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조사업무의 신속성 등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춘운 대구지역본부장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4-03-06 16:4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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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독려한 지방의사회들, 공정위 추가조사 위기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조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지역단위 의사단체들의 휴진 독려를 차단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자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역단위 의사회들은 자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을 통해 전화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2014-03-06 16:43:47김정주 -
레블리미드·얼비툭스·아바스틴 오늘부터 급여개시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과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 일반 등재절차를 거친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에 오늘(6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6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은 5mg~25mg 4개 함량 제품이 각각 21만4741원~24만2733원 사이에서 등재됐다. 또 얼비툭스주5mg/ml는 20ml병 24만9750원, 100ml/병 99만9000원에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각각 '위험분담, 환급형(refund)'이라는 점도 급여목록표에 기재됐다. 이와 함께 아바스틴주는 4ml병과 16ml병이 각각 39만7110원, 129만606원에 등재됐다. 환자는 이 가격의 5%를 부담한다. 한편 위험분담제도를 처음 적용받은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에도 '위험분담, 근거생산조건부유형'이라는 내용을 급여목록표 '비고'란에 추가했다.2014-03-06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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