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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의무표기 강행…통보의무는 1년간 유예[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결과 단독입수] 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일이 오늘(7일) 기준으로 23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약업계는 준비부족 등을 호소하며 시행연기나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고심 중이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이고운 약무정책과 사무관)면서도 "내년 1월1일 시행원칙엔 변함없다"(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책은 있는 걸까.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뢰로 진행 중인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연구주관기관 의약품정보센터-한국정보시스템감리연구원 공동참여) 결과를 토대로 일련번호 운영 지침을 5~6월 중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데일리팜은 이 연구결과 문건을 단독 입수해 일련번호 운영방안 시나리오를 미리 들여다봤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6개 항목을 점검해 시나리오를 하나 둘 구성해 갔다. 먼저 약사법부터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고시)까지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분석했다. 심평원이 2009년 발표했던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중 개정 필요사항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련번호와 관련된 1차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터키, 인도, 중국 등의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묶음포장단위'(Aggregation) 물류코드 적용방안도 포함돼 있다. ◆바코드 일련번호 적용방안=일단 일련번호 적용대상은 현행 고시대로 내년 1월1일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정했다. 또 정확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일반의약품에도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부터다. 일련번호는 단순히 제조과정에서 부여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돼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약사 등에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고시는 RFID에는 통보규정을 두고 있지만 바코드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연구진은 미비점을 개선해 RFID와 동등하게 통보규정을 고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대신 시행시점은 2016년 1월1일로 정했다. 또 통보규정 중 선택항목인 '판매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전환한 뒤, 장기적으로는 공급내역보고와 통합해 제품판매 이전에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급내역보고를 판매정보에 녹여서 일련번호 통보 의무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현재 일련번호 관련 의무대상이 아닌 의약품 도매업체에도 2017년 1월부터 마찬가지로 통보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묶음포장단위'는 인도모델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시에는 '발표4 의약품 물류바코드의 구성체계 등'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으로는 1차포장(최소유통단위)은 GS1-128, 2차포장(중간포장)은 물류코드+SSCC(또는 SSCC만), 3차포장(물류포장)은 물류코드+SSCC(또는 SSCC만)를 적용한다. 묶음포장단위 주체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포함되고 정부유통은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미국모델이 적용된다. ◆훼손 대응·무결성 확보방안=바코드는 코팅포자재사용, 불량잉크사용, 액체노출 등으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코드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가독문자가 있어서 일련번호 인식이 가능하다.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훼손사례와 빈도 등을 고려해 현저히 빈도가 높은 경우 바코드 인쇄후 코딩 등 훼손방지대책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일련번호가 훼손된 제품은 의약품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취급해 반품 및 폐기 처분한다. RFID는 충격이나 고압전류 등에 의해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련번호 가독문자가 없어서 훼손되면 데이터적 관점에서 추정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는 없다. 바코드와 마찬가지로 현저히 훼손빈도가 높은 제품은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훼손된 제품은 반품 및 폐기처분한다.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허용된 자 외에는 일련번호 정보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한다. 제약사는 일련번호 정보 통보 시 중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 제약사에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일련번호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무작위 추출, 자체 검증번호 도입, 암호화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도매업체에는 제품 입고 시 심평원 정보와 비교하도록 한다. ◆일련번호 부여규칙=심평원의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에 반영될 내용이다. 먼저 일련번호는 'GS1 General Specifications'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의약품코드별로 유일하게 부여하고 로트번호나 최대유통일자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ISO/IEC 646에서 정하는 문자로 일련번호를 구성하는 데, 여기에는 숫자, 영문자(대소문자 구분), 일부 특수문자(괄호문자 등)를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련번호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비한 법령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주체에 도매업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생각하는 비책은 일련번호 표시 의무와 통보 의무를 분리해 단계 적용하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실제 정부 측 관계자는 "일단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통보의무나 활용방안까지 한꺼번에 다 시행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련번호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의무 적용시점과 연계해 유예시키지 않는 한 준비부족을 호소하는 제약업계 등의 불만은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2014-05-07 06:14:59최은택·김정주 -
비급여DUR, 베나치오에프 추가·아일리아 삭제한국화이자제약 프리스틱서방정과 동아제약 베나치오에프액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는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5월 신규 DUR 적용 46품목과 삭제된 10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535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프리스틱서방정과 동아제약 베나치오에프액,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가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LG생명과학 텔미플러스브이정40/12.5mg과 유한양행 이디포스에프구강붕해필름50mg, 한독 워너비스트롱연질캡슐, 워너비올리브연질캡슐 등포 새로 포함됐다. 반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한국웨일즈제약 쿨프리점안액, 씨엠지제약 스카이라베프라졸정, 뉴젠팜 테라젠정2mg 등도 각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2014-05-07 06:14:54김정주 -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추진…7월부터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바우처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환자를 맡기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 보호·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스트레세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유형분류체계는 주간보호서비스,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에서 장기·단기·지원상담 기관방문형, 재가보조형, 활동보조형으로 개편한다. 가족휴가제는 기관방문형(장기방문형) 노인돌몸서비스로 신설되는 데, 바우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은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한다.2014-05-06 12:0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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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남녀' 연 3.6%씩↑…총진료비 한해 180억'남성 탈모증(L63~66, Alopecia)'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남녀 환자가 해마다 3.6%씩 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한 해만 180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만명에서 2013년 21만명으로 5년 새 3만명이 늘었다. 연평균 3.6%씩 늘어난 셈.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늘었는데, 2009년 122억원에서 2013년 180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약 58억원 늘었다. 연평균 10.1%씩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꾸준히 늘었고, 여성은 2.3%로 지난해에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1.1~53.6%, 여성은 46.4~48.9%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0대 구간이 24.6%로 가장 높았고, 40대 22.7%, 20대 19.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진료인원 중 47.3%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은 30대가 3만2000명, 여성의 경우 40대가 2만2000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모증'은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 탈모증으로 분류되는데, 전체 탈모의 73.7%가 원형탈모증이다. 이 질환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량의 머리카락(매일 약 50~70개)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이 빠진다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남성호르몬(안드로젠)의 영향, 면역체계의 이상과 영양결핍, 특정약물 사용, 출산, 발열, 수술 등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다. 치료방법은 한 두 개의 소형 탈모반이 있는 경우 미녹시딜 3~5% 용액을 도포하거나 스테로이드의 도포 또는 병변내 주사치료(4~6주 간격)를 하며, 이외에도 냉동·광선·excimer laser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2014-05-04 12:00:03김정주 -
처방전에 '특별재난' 표시되면 약값 받지 마세요|쉰 네번째 마당| 세월호 부상자 의원·약국오면 대처 방법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이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선치료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대상자는 = 먼저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이 확인된 세월호 승선자입니다. 또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도 대상이 되겠지요.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3000~4000명 정도가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먼저 의료기관 진료시 정부가 만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건보공단 콜센터(02-3270-6789)에 하면됩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관련기관 정보를 신속히 연계·총괄해 신원 확인 및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원확인이 지연되면 난처한 것은 의료기관이지요. 이에 신원 확인이 지연돼 대상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환자의 신청서에 기반해 진료 실시 및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대상 질환은 =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이용 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 범위를 알아볼까요?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약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전액지원 됩니다. 여기에는 100/100약제도 포함돼요. 여기서 잠깐!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됩니다. ◆약국 청구방법 이것만은 꼭 = 그럼 약국의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급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특별재난'임을 기재해 발급하고 약국에서는 이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면 되지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구분(MX999)에 '특별재난'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끝입니다. 환자가 승선자라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됩니다. 승선자 가족 등이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선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승선자 가족 등은 공단에서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합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대납하는 형태가 되지요. 정리해보면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만 비급여 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특별재난’으로 기재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단원고 재학생, 가족, 교직원들이 약국에 오면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제 또 다른 봉사약국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지역과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지역 약국들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의약사들의 파이팅과 세월호 관련 부상자들의 무사쾌유를 빌어 봅니다.2014-05-03 06:15:00강신국 -
"심평원 빅데이터로 실시간 약 사용정보 제공 가능"[심평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방안 연구] 심사평가원에 접수되는 약제처방 내역과 공급내역을 종합해 실시간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타깃은 제약산업계지만 병의원 적정처방을 유도하거나 다각적 관점으로 통계를 산출해 정책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록영 부연구위원)를 통해 빅데이터의 효과적 사용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심평원은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 개방 다양화를 모색 중이다. 2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빅데이터를 가공해 실시간 질병주의보 서비스나 질병예보 시스템, 의료자원 지역별 정보제공, 병원 간 영상정보 교류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에 더해 제약산업계를 타깃으로 '실시간 의약품 사용량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병의원의 약제처방과 제약계 공급내역 정보를 근거로 의약품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의약품 소비량 기상도'다. 정보공개 가능 범위에 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접수되는 공급내역보고 등 유통정보에 DUR 실시간 약제 처방내역을 추려 자동으로 사용량을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검색조건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성별, 과목별, 요양기관 종별로 사용량 현황과 추이 분석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의약품 사용량과 통계청의 인구분석 자료를 활용·분석해 인구분포 대비 사용량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제약계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병의원의 적정처방을 유도해 건전한 투약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다각적인 관점의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2014-05-03 06:14:57김정주 -
김용익 與 절충안 반발…"의원직 사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이 오늘(2일)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 본회의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 당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 날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 법 절충안을 새정치연합이 수용하려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며 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여당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그는 "설혹 선거에서 지더라도 조금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순 없다"며 "의총이 끝나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강수를 뒀다. 김 의원은 그간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연달아 열린 의총 등에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는 "지난 2년 간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시골 대학에 가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제명한다면 나머지 임기동안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5-02 18:20:54김정주 -
심평원 '국제기구 데이터 활용' 국제심포지엄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내달 12일 서울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보건의료 성과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WHO와 World Bank 관련 전문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AHRQ, Dr. Ernest Moy)과 일본(사회보험 진료보수지불기금, Ms. Nobuko Manabe), 대만(건강보험관리국, Dr. Cheng-hua Lee)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각 국가의 보건의료 성과관리와 데이터 활용 사례가 제시된다. 심평원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주요국가와 국제기구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효율성 제고과 성과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논의·공유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오는 16일까지 심포지엄 공식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2014-05-02 14:02: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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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도는 결제기한 법제화…법사위서 또 불발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이 암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일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현황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돼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긴 법률안은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20%의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의무지급 기한 상한으로 4개월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2월에 이어 1일에도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제화 필요성 등을 두고 이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제2소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이견은 이런 것들이다.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병원과 이를 초과하는 병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지급기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들의 재정상황, 임금실태 등도 충분히 점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 지 더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2소위에서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보건분야 대표적 '乙 보호법'으로 불린 결제기한 법제화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2014-05-02 12:24:56최은택 -
감기 처방 많은 병의원, 항생제 사용률 등 평가 확대오는 하반기부터 감기 환자를 주로 처방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감기 환자에 사용하는 세파-3세대 이상, 키놀론계열 약제로, 2003년부터 모니터링 해오던 것을 하반기부터 평가지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적정성평가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 뒤 내년 4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5-02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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