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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 신설 규제없다"…규개위 신속 통과처방품목수를 줄이고 상한가보다 더 싸게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 장려금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 통과했다. '신설 규제없음'으로 평가돼 본심사 없이 법제처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규개위와 업무협의를 통해 '규제없음'으로 정리됐다"면서 "부내 규제심사를 거쳐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적어도 다음달 중순경에는 법제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새 장려금제도 시행에 맞춰 청구명세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은 이렇게 한달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2014-07-28 06:43:53최은택 -
결핵환자 진단기준으로 '핵산증폭검사' 인정앞으로 결핵환자 진단기준에 '핵산증폭검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결핵 신고 진단기준에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 항목이 신설된다. 또 만성기증상 중' 간질'은 '뇌전증', 중추신경계 악구충증 중 '간질발작'은 '뇌전중발작'으로 각각 용어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진단기법 발전으로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해졌고, WHO도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약제 내성여부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핵산증폭감사를 진단기준에 추가해 국내에서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4-07-27 18:04: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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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부3.0 홍보콘텐츠 대회 국무총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동영상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일반국민과 중앙·자치단체& 8231;공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에서 제출한 520개 홍보콘텐츠(동영상·인포그래픽 등)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친 최종 6개 우수 콘텐츠가 경연을 벌였다. 건보공단 홍보콘텐츠 동영상은 '건보공단과 복지부, 안행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검진정보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를 제공해 지난 해 8월부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해 통합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7-27 18:02: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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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앞으로 건강보험료가 1000만운 이하인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안이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또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건보공단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2014-07-27 17:5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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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율 높은 약국들 봤더니…동네약국 전유물?동네약국이 문전약국에 비해 대체조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약을 바꿔 조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율이 높은 상위 100개 약국의 기관당 평균 총 조제건수는 6802건이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기관당 2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약국당 총조제건수는 2만3032건이었다. 일평균으로는 77건에 육박했다. 대체조제율이 높은 상위 100대 약국의 일평균 총조제건수가 전체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100대 약국 중 상당수는 처방조제 건수가 적은 동네약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대체조제율이 36.2%로 가장 높은 서울소재 A약국은 지난해 총조제건수가 116건에 불과했다. 이 약국은 이중 42건을 대체조제했다. 또 100대 약국 중 27개 약국의 지난해 총조제건수는 1000건을 밑돌았다. 하루평균 3건도 조제하지 않은 약국들이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반면 총조제건수가 1만건(일평균 33건) 이상인 약국도 22곳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서울소재 B약국은 지난해 5만3500건을 조제했는 데 이중 1만2947건(24.2%)을 대체조제했다. 문전약국이면서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다. 또 서울소재 C약국은 3만1706건 중 8307건(26.2%), 울산소재 D약국은 3만488건 중 5122건(16.8%)을 각각 대체조제해 총조제건수와 대체조제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문전약국 중에서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인 약국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개국약사는 "동네약국에서 대체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처방약과 같은 약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전약국의 경우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 대체조제율이 높은 일부 로컬의원 문전약국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 지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조제율이 높은 100대 약국의 절반(서울 29곳, 경기 21곳)은 기관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 부산과 인천 각 7곳, 경남 5곳, 광주·경북·전남·충북 각 4건, 대전·울산·충북 각 3건, 강원·대구·전북 각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제주는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2014-07-26 06:50:52최은택 -
희귀약 제조·판매사 지원법 제정 추진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약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희귀질환 지원법안 제정추진은 이명수, 박인숙, 양승조, 강기윤 의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강기정 의원 입법안은 여기다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게 다르다. 25일 제정입법안을 보면, 이 법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진료, 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장도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현황,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중 국가의 중점적인 감시와 관리,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중점만성관리질환으로 지정하고, 만성질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았지만 정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연구 및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두고, 희귀난치성질환전문의료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희귀난치성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규제·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2014-07-25 12:26:19최은택 -
부대사업 확대 강행방침에 7월 복지위 일정 모두 취소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월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되지 않아 41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어 오늘(25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전격 취소됐다. 복지위 행정실이 공개한 다음 의사일정은 내달 18일 전체회의다. 이 때까지는 의사일정이 '올스톱'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을 훼손하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심사될 때까지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세모녀법안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어서 다음달 중순경 의사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14-07-25 12:23:46최은택 -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장옥주 씨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장옥주(55)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이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제2기 내각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차관이 호흡을 맞춰 산적한 국정과제들을 안정적이며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신임 차관은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사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을 거쳐 직전까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주요약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실장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실장 고용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심의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문여고2014-07-25 12:00:45최은택 -
"이것이 국민여론이다" 유병언 제치고 검색어 1위복지위, 1시간여 만에 파행…의사일정 중단 지각 출범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상대로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 잡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잠정적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후속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결과는 파행이었다. 신규 법률안 상정은 물론 오늘(25일) 예정됐던 세모녀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24일 오후 3시경 시작됐다. 2013년도 결산심사와 2013년도 예비비 심사 안건은 무리없이 처리됐다. 그리고 41개 신규법률안을 상정하려던 찰나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신호탄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쏘았다. 김성주 의원은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전체회의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상법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도 법률에 명시한 것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환자와 종사자들의 편의증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입법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6만개 병의원 중 98%는 지금도 제한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의료영리화라고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 2%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더 낳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복지부가 왜 보건산업진흥부가 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병언 씨의 시신이 발견된 22일 의료영리화가 유병언 씨를 제치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안된다고해도 규개위, 법제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6만건이 넘는 의견들을 제대로 다 검토나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주문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입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거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장이냐 복지냐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보건분야도 의료공공성과 상업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6만여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법제처 의견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법제처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위임범위 내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개별사안은 추후 법률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의견서는 뉘앙스가 달랐다. 공문을 보면, 우선 법제처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다만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 대상과 영리자법인 허용 내용이 각각의 구체적 항목별로 의료법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듭되자 여당 의원들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장관령인 시행규칙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늘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자는 게 여야 간사간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기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급기야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법안 상정순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를 야기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더 첨예한 원격의료 법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여당 측이 주장하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계속 주장하는 데 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가능한 여야가 (야당의 의료법개정안 상정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대화해 달라. 정부는 이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추진을 미뤄달라"고 주문한 뒤, 곧바로 정회 선언했다. 이 때가 회의개시 1시간 18분만인 오후 4시18분이었다. 그리고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2014-07-25 06:15:00최은택 -
일련번호 의무화 단계시행 가능할까…결판 임박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의 단계 적용 여부가 오늘(25일) 오후 결정난다. 그간 제도 시행에 "이변은 없다"고 못박아온 정부지만, 업계의 고충과 낮은 수용성 등 현장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유연성을 채택할 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어제(24일) 오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코드· RFID 태그 설명회'에서 "25일 제약업계와의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곧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얘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넘게 참석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이 사무관의 '힌트'에 곧바로 객석에서는 "유예 발표가 아니냐"는 일말의 희망사항도 나왔지만, 이 사무관은 "전문약 일련번호 정책 시행엔 변화 없다"고 거듭 못박아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단계적 시행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스템 설비 구축 기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리 촉박한 시간이라 할 순 없지만 예산 확보나 시스템 변경 등의 문제로 업계의 볼멘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뢰로 정보센터와 정보시스템감리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일련번호는 현행 고시대로 진행하되, 표시 의무와 통보 의무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안돼 있다. 그간 정부가 이 연구 결과에 준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단계적 시행 카드는 여전히 정부의 손에 유의미하게 쥐어져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책 관계자는 "25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는 업계의 유력한 의견인 단계적 시행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성분별 품목이나 보고의무규정 기간 등 업계가 우려하고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참고해 확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일반약 동시적용은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체 결정사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약 부착 기준, 통관? 계약?"…업계, 촉각 정부는 수년 째 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시스템 구축을 독려했지만, 업계의 의문은 대개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보였다. 그러나 질의응답에서 보인 모습은 그간의 설명회와는 사뭇 달랐다. 지난 5월30일 발표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표시 의무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통관돼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이다. 특히 수입 완제품 유통사들의 경우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내려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였다. 현장 질의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와 정보센터 관계자에게 예외기준을 되풀이 하듯 연이어 질문하면서 허용 가능한 선을 집요하게 질문했다. 일시적이나마 예외규정이 관대하거나 넓을 경우, 정책 시행 직전인 연말까지 미리 물량을 수입해놓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센터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차단하려 애썼다. 정보센터 측은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논의해 해법을 찾아 연내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07-25 06:14: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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