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진단기준으로 '핵산증폭검사' 인정
- 최은택
- 2014-07-27 18:04: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감염병진단기준 개정...29일부터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결핵환자 진단기준에 '핵산증폭검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결핵 신고 진단기준에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 항목이 신설된다.
또 만성기증상 중' 간질'은 '뇌전증', 중추신경계 악구충증 중 '간질발작'은 '뇌전중발작'으로 각각 용어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진단기법 발전으로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해졌고, WHO도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약제 내성여부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핵산증폭감사를 진단기준에 추가해 국내에서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