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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에 약사 1명 이상한 법, 세월호보다 무섭다"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1명 이상 약사를 근무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환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가 23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개최한 '입원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환자와 병원 약사들은 병원별 약사 인력 충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법이 오히려 병원들이 적정 약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데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병원은 정작 환자 안전에 신경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이사는 "이상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중 약사 한명만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도대체 한명의 약사가 어떻게 투약, 복약지도를 비롯해 회진, 임상시험까지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이사는 또 "여전히 병원은 약화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보다는 약사의 조제 역할만 강조하고 수입원이 되는지 여부만 따지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사에게 바라는 것은 친절하고 상세한 복약지도다. 그것은 약사 개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닌 법과 제도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종영 병원약사회 부회장도 현행 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 부회장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급은 1인 이상의 약사의 기준 때문에 적지 않은 병원 약사 1인이 조제, 복약지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도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매수 75매 기준으로 약사 1인 산정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현실적인 병원인력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섰던 해외 대학 연좌도 국내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국내 병원 약사의 열악한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헌재 존스홉킨스대 박사는 "국내 병원약사 인력기준 표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면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약사 1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곧 외부인이 약사를 바라보는 위상일 수 있다. 병원에서 약사는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외부 인식은 무서운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약사 인력 충원의 주최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다른 시선에서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병원에서 약사 1명 인력을 충원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오히려 현재는 병원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이어 "내년부터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이들이 환자 안전 등에서도 전문적인 역할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적인 병원 약사 인력 수급 확보부터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인력기준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괄 상향 조정은 힘들다고 답변했다.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관별 진료과목, 입원환자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약사 인원은 달라지는 만큼 법으로 일괄 상향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약사 기준이 맞다고는 보지 않고 300병상 미만 1인 이상 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9-23 16:12:24김지은 -
"흡연은 만성질환과 동급…치료의미로 접근해야"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금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만성질환과 같이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받아야 한다는 데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급여정책을 추진할 때 치료의 연속성과 부작용, 금연 탈락 후 재치료 등을 감안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다.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교실 소속이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인 이철민 교수는 흡연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연속적인 금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지혈증을 보더라도 만성질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듯 흡연도 마찬가지로 봐야 가장 효과적"이라며 "가장 좋은 기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물과 상담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 '금연보조제'라고 일컬어지는 패치나 제제들은 '치료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치료제로 규정한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패치나 컴의 경우 금연 확률을 높이는 좋은 약물"이라며 "항암제도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들도 금연을 돕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부작용이나 실패한 환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전을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만성질환 치료 영역에서 금연치료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 이사는 "만성질환 대부분이 그렇지만 환자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경향이 흡연자들에게서 포착된다"며 "문제는 자칫 금연치료 급여화가 약 처방으로 쏠려 제약사가 최대 수혜자로 된다면 의사들은 수동적인 처방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흡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과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의 결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닌 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금연치료의 효과와 비용경제성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추후 의료적 중대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 금연치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약사 수혜쏠림에 대해서 "금연이 개인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처방에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9-23 12:24:42김정주 -
정부 "금연제제는 '보조제'"…급여시 단순 처방 배제정부는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나 제제를 보조제로 보고, 급여화를 하더라도 처방에 치중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연 자체가 개인의지에 따라 결과가 다른 만큼 상담 등 외적인 영역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인데, 담뱃값 인상의 '뜻 밖의 수혜자'가 제약사가 될 것이란 일각의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패널로 참석해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정부 고민과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먼저 흡연-질환, 금연-치료의 개념정립에 대한 논란이 정부 고민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건보적용 원칙은 크게 의학적 중대성과 치료효과성, 비용경제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 경제성(연대성), 국민 수용성 총 6가지인데, 금연치료 급여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효과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급여적용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흡연을 질환으로 볼 것이냐는 것과 금연을 치료로 볼 것이냐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볼 때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의 효과성"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건보재정 안에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치료효과성을 비롯해 비용경제성, 부가적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쟁점이거나 쟁점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다. 실제로 암 치료와 비교하더라도 암의 경우 환자 의지와 상관없이 표준치료대로 진료와 치료가 진행되지만, 금연은 환자 의지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보험급여나 국가 프로그램 등 사업을 달리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영국은 상담을, 일본은 보조제 치료를 중시하는 등 각국 금연치료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며 "고민스러운 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인가인데, 단순 1회성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숙제이자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담뱃값 인상에 의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보장성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국민 수용성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약사 급여수혜 쏠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금연에 사용되는 약물과 제제들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치료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학적 개념의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보험급여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정부는 약이 아닌 보조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치료제는 적어도 환자 의지에 따라 결과치가 변화돼선 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담 등 전체 패키지 않에서 처방이 고민돼야 하는 것이지 (보험급여를) 약물 처방에만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4-09-23 11:57:29김정주 -
건보공단-1만2천여 노조, 퇴직금 가산 폐지 등 합의건강보험공단과 1만2500여명의 양대노조(사회보험노조-직장노조)가 퇴직금 가산지급 등에 전격 합의했다. 그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오던 양 측이었지만, 최근 물밑접촉과 밤샘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2일) 오후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경영과 인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의 골자는 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꼽히는 8개 분야 55개항으로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고교 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 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10개 항이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13억2000만언에 달한다. 단체협상안 성사를 위해 사보노조(위원장 유재길)와 직장노조(위원장 성광)는 조합원 찬반을 투표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됐다는 후문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올 초인 3월 14일 노조 단체협상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노사 양 측의 간극의 크기는 작지 않게 벌어졌었다. 지난 7월 7일 노조의 교섭결렬과 같은 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31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와 가결을 거쳐 지난 18일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공단 내부에 전운이 감돌았었다. 특히 연금공단 전환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 문제와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 등으로 인한 폭력민원 예방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확대로 인한 인력충원 문제 등 현안과제 해결에 노사 간 입장 차가 있었다. 공단 측은 이번 타결에 대해 "지난 3년 간 노사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며 "실제로 공단 출범 시기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대립으로 파업일수는 연평균 32.7일이었지만 2012년 들어서는 파업 1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노조는 그간 장기간의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달 본격 단일화로 통합 출범한다.2014-09-22 19:1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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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협회, 담뱃값 인상찬성...금연 약물치료 급여화사단법인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금연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 암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암협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암 주요 원인의 32%는 흡연"이라면서 "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거나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암협회는 특히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니코틴에 중독된 질환으로써 치료해야 할 질환이다. 암에 걸려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담뱃세 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금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거꾸로 한국 금연 정책 수행능력은 OECD 27개국 중 25위로 가격정책, 건강 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협회는 200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금연 정책이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범환 회장은 "흡연은 암의 가장 높은 발병 원인 중 하나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다만 "담뱃세 인상이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금연 약물 치료 급여화와 같은 구체적인 치료 지원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곽점순 회장(대한암협회 이사)은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성보다 흡연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며 "흡연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협회는 "암 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금연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번 '금연종합대책'이 단순한 담뱃값 인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연 치료 지원, 흡연 경고 그림 담뱃갑 삽입, 담배판매대에서의 담배광고 금지와 같은 바람직한 비가격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2014-09-22 16:1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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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니코틴보조제·흡연 치료약까지 급여화해야"여당 중진의원이 금연을 시도하는 모든 흡연자에게 니코틴보조제 뿐 아니라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담뱃값은 일단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뒤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을 2.2배 늘려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로 늘려 금연치료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담배3법'(지방세법, 건보법, 건강증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약물치료를 통한 금연은 비용이 비싸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 데, 흡연치료를 급여화하면 치료비용이 낮아져 금연성공률이 7~11배 정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흡연율이 20% 이상인 영국, 터키, 일본 등에서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한 후 흡연율이 4~8% 낮아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흡연예방과 금연치료, 흡연기인 질병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담배판매로 확보한 재원을 흡??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 및 폐암이나 만성폐질환 등 흡연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국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연을 시도하는 모든 흡연자에게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니코틴보조제 외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예고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발제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연구위원이다. 그는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금연치료 지원 필요성, 금연치료의 비용효과성, 국내 현황과 국외 사례, 급여항목과 급여제공 방식, 재정추계 등을 발표한다. 이어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4-09-22 12:24:55최은택 -
루게릭환자 돕기 아이스버킷…정부는 예산삭감 혈안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료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박근혜 대통령도 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내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을 올해(297억원)보다 30억원 줄인 26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2013년 315억에서 올해 297억원으로 이미 18억원 삭감된데 이어, 내년에 267억원만 배정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줄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378만원)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5800여명이 혜택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약 50만명(1200여종 질환)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병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값과 치료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언제든 중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지난해 미국에서 루게릭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한화 약 10만원)를 기부하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사 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크게 유행했다. 박 대통령도 최근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겉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 놓고 뒤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라도 희귀난치성질환 등 취약계층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14-09-22 12: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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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흡연치료비 전액지원…급여방안 곧 발표정부가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흡연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흡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 추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28억원을 편성했다.2014-09-22 12:00:09최은택 -
"인큐베이터 5대 중 1대는 제조연한 파악도 안됐다"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 인큐베이터 5대 중 1대는 제조연한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산부인과에 비치된 인큐베이터는 60%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인큐베이터 제조연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 비치된 인큐베이터는 총 3069대였다. 이중 664대(21.6%)는 제조연한조차 알 수 없었다. 또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인큐베터 중 973대(40.5%)는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였다. 특히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227대 중 143대(63%)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돼 있었다. 또 병원급은 331대 중 197대(59.5%), 종합병원급은 980대 중 433대(44.2%), 상급종합병원은 867대 중 200대(23.1%)가 10년이 넘은 노후장비였다. 최근 신생아 화상사고가 발생한 안동 A병원의 인큐베이터 2개도 모두 10년이 넘은 것으로 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해 식약처는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하고 있는 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인큐베이터는 '3등급'에 해당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지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큐베이터를 비롯한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안동에서 발생된 신생아 화상 사건은 결국 인큐베이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인큐베이터였다면 온도조절이 되기 때문에 온열매트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에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문했다.2014-09-22 09:1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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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닥사·트루바다, 청구액 급증해 보험상한가 인하급여기준 확대 치매약 7품목도 상한가 조정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한 신약 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8% 인하된다. 또 약제급여기준이 확대된 치매약 7개 품목의 상한가도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이 완료된 약제 4개 품목, 사용범위 확대 약제 7개 품목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먼저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다비카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2개 함량제품과 엠에스디 항진균제 녹사필현탁액(미분화포사코나졸), 길리어드의 에이즈치료제 트루바다정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최초 협상당시 합의했던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내역은 ▲프라닥사캡슐110mg 1761→1609(8.63%↓), 프라닥사캡슐150mg 1816→1666원(8.26%↓) ▲녹사필현탁액 4864→4595(5.53%↓) ▲트루바다정 1만4750→1만3730원(6.92%↓) 등이다. 다음달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치매약들은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제제인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은 1460→1454원, 5mg은 1173→1161원으로 각각 1.02%씩 인하된다. 또 염산메만틴제제인 영진약품의 뉴로케이정, 영풍제약의 디멘틴정, 한국파마의 알빅스정, 룬드벡의 에빅사정, 명인제약의 펠로정10mg 등도 1.33%~2.37%까지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들 약제는 병용 시 저렴한 품목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돼 있는 데, 다음달부터는 모두 급여를 적용받는다.2014-09-22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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