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흡연치료비 전액지원…급여방안 곧 발표
- 최은택
- 2014-09-22 12:0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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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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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흡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 추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2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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