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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2분기 수지 2조4700억…흑자 행진 계속올 2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을 훌쩍 넘는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최대 흑자 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30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13조4995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1조2989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가까이 많은 11조290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10조7040억원이었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2조4705억원 상회하면서, 흑자 행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4-09-30 18:0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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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4억8000건서 주춤…의원급 '마이너스'[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원외처방 환자가 고르게 줄어,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의료기관 원외 환자 10명 중 약 8명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투약일수 곳곳에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요양기관 원외처방전은 총 4억8010만건으로, 전년 4억8797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감소는 고스란히 의원급에 영향을 미쳤다.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3억8299만건의 원외처방전을 흡수해 전체 79.77%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 비중은 2012년 80.4%에 비해 0.63% 떨어진 수치다. 나머지는 소폭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병원은 각각 3.18%와 6%, 7.32% 비중으로 지난해 비중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의원급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동향을 살펴보면, 투약일수별로 고르게 하락세를 보여 전반적인 의원 경영악화를 방증했다. 대부분의 원외처방전은 단연 2~3일치에 집중돼 전체 41.07% 비중이었지만, 2012년 48.8%에 비하면 감소한 추세다. 60일치 수준의 장기처방은 총 2.07%로 나타났다. 60일분은 848만여건으로 1.77%, 61일 이상은 144건으로 0.3% 비중을 각각 차지했는데 2012년보다 각각 0.83%, 1.8% 비중이 감소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장기처방도 함께 기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014-09-30 12:24:57김정주 -
약국 조제료 1조5800억원·약 관리료는 2381억원[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수입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가 1조5800여억원대를 기록해 전체 조제행위료의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내역 중에서는 내복약이 조제료의 95%를 차지했고, 처방에 의하지 않은 직접조제의 경우 99% 이상이 내복약이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청구건수는 총 4억8115만1860건 규모로, 조제건당 집계한 요양급여비는 2만4667원, 건당 급여비는 1만7853원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유형과 예외지역 등에서 허용된 직접조제를 분류해 집계한 결과 청구건수는 처방조제 4억8010만4534건, 직접조제 104만7326건으로, 그 비중을 가늠케 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5829억7600만원 수준으로 전체 5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세분화시켜 내복약과 외용약 등으로 구분해 비중을 산출한 결과 내복약은 1조5035억7291만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인 95% 수준이었다. 나머지 5%는 외용약이었다.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2381억9173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체 급여비 가운데 7.8% 비중을 나타냈다. 이 중 처방조제는 2376억7322만원, 직접조제는 5억1815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 외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와 조제기본료는 각각 3894억2396만원과 6181억2832만원의 실적으로 12.8%와 20.3% 비중을 보였다. 약국관리료는 2190억1747만원으로 7.2% 비중을 기록했다.2014-09-30 12:24:56김정주 -
"비 제약사가 00제약·00약품 명칭쓰면 처벌" 추진일반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제약사(도매업체 포함)로 오인할 수 있는 '~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상명칭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이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해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9-30 12:24:54최은택 -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PET는 급여기준 손질현재 평생 3개로 제한돼 있는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제한이 폐지된다.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급여대상 암종류를 확대하는 대신 급여기준은 현재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이 같이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현재는 평생 3개까지만 급여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정사용과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PET 촬영 적정화=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여대상에는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킨다. 이럴 경우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부담이 약 66만원 절감(70만원→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기설정(진단 포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마다 1회 등이다. 앞으로는 치료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검사를 대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F-18 FDG-PET는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 우려가 많았다고 이번 기준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고,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추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4-09-30 12:24:53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R&D 지원사업 개시…과제당 25억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첫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가천의대 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말한다.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난해 지정됐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중 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3개 병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기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주체와 협력 하에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선정된 과제는 ▲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신약 개발 및 뇌질환 진단기술 선진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서울대병원: 맞춤형 암-만성염증 극복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세브란스병원: 글로벌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술통합의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과제당 2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성과관리 및 과제평가 등을 거쳐 2023년까지 과제당 연간 약 50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과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제평가와 병행해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지정(3년단위, 2016년 3월예정) 및 취소에 반영하는 등 연구중심병원 사업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중심병원 외에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화성과 조기창출이라는 목적지향적인 개방형 융합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9-30 12:24:52최은택 -
500억 규모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 조성 추진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1호와 2호에 이은 세 번째 펀드 사업이다. 복지부는 30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을 위한 운용사 선정 공모에 착수했다. 신청접수 마감은 내달 20일까지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는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금융 지원을 위한 특화 펀드로 병원 해외진출 분야에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한 첫 사례다. 목표액은 복지부 1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25억원 이상(펀드 조성금액의 25%, 최대 500억원 출자 예정) 출자를 바탕으로 총 500억원 이상. 조성된 펀드 기금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와 운용사 선정은 주출자자인 복지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벤처투자(주)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처음으로 펀드 출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소모품 등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와 자세한 사업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홈페이지(www.k-vic.co.kr)를 통해 게재되며, 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관련 사업내용 및 운용사 선정기준, 사업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분야 투자실적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발굴(deal sourcing)과 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용사 선정 공고 후 내달 20일까지 접수받고, 12월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펀드 결성은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1호 펀드로 지난해 9월 1000억원을 조성해 4개 기업에 33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2호 펀드는 현재 운용사 선정 중이다.2014-09-30 12:24:49최은택 -
의원급 월 청구액 충북 4006만원, 서울 2486만원[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동네의원들 가운데 한 달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지역으로 4006만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고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서울은 2486만원대였으며, 신생도시 세종은 무려 두 배 가까이 청구 규모가 늘어 바닥상권 안정화가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의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은 3388만원 선으로, 이는 급여-비급여 비중이 혼재된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절대 평균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일수록 월 평균 급여비 청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급여청구액이 월등히 높았는데, 북도가 4006만원대로 단연 높았으며, 남도 또한 3989만원 선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도 월 평균 3600~3700만원대를 청구했으며, 제주 지역 또한 3412만원대로 평균치 이상을 청구했다. 반면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면서도 경쟁이 심화된 서울은 월 평균 2486만원 선의 급여를 청구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큰 도시들도 덩달아 월 평균 2900만원대 초반에서 3200만원 후반대 수준을 나타냈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도시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수도권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 편차는 대략 1520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편 이번 실적에서 두드러진 지역은 신생도시 세종시다. 세종시는 월 평균 3394만원의 실적을 기록해, 인구유입 초기단계였던 2012년 청구액 1740만원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뛰어올라 바닥상권 정착을 방증했다.2014-09-30 06:14:55김정주 -
기증제대혈 환자부담, 400만→10만3천원 대폭 감소선별급여 전환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도 정부가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기증제대혈제제(I유닛) 비용을 다음달 1일부터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자부담이 최대 10만3000원까지 줄게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같이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을 조정하고 급여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 등 혈액질환과 그 외 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대혈이식 가능질환은 ▲혈액질환: 급만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이형성 증후군, 다발성골수종, 판코니 빈혈 등 ▲그 외 질환: 악성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만성 육아종증 등이 있다. 제대혈 이식 수술비용은 비용부담이 없지만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제제를 채취하고 검사, 보관하는 등 관리에 소요된 비용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대혈제제 비용을 지난해 7월 1유닛은 800만원에서 400만원, 2유닛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낮춘 데 이어, 다음달부터 1유닛당 적정공급비용 단가를 206만원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다 심평원이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한 환자에 한 해 제대혈제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환자부담금(5~10%)은 10만3000원~20만6000원까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206만원을 자부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가량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했던 사항을 고시화 해 진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증제대혈제제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 받지 못한 환자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 인정되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 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일단 선별급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률은 80%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전환에 따라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 274만~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2014-09-30 06:14:48최은택 -
공공의료 비중 지속 하락…병상수 10% 미만 추락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했다.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남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의료 비중 확충은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남윤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윤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지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기다 개정법률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9-29 13:2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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