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제약사가 00제약·00약품 명칭쓰면 처벌" 추진
- 최은택
- 2014-09-30 12: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상명칭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이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해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