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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업서 불법브로커 퇴출시킬 방안은?해외환자 유치업에서 불법브로커를 없앨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정희수 위원장과 공동으로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주제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가당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세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브로커들이 횡횡해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브로커들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해외환자 유치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연세대 진기남 교수가 맡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해외환자유치실장,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금융위원회 김진홍 보험과장,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라이나생명보험 이제경 전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박사가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4-11-10 17:1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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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연평균 1395개 급여 삭제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는 약이 연 평균 139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 정책이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 성분 내 단독 등재되는 약제 성분은 전체 급여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에 의해 나타났다. 먼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생산·미청구에 의해 보험급여가 삭제된 품목은 총 9767개로 집계됐다. 7년 간 연평균 1395개 품목씩 이 사유로 인해 급여 삭제돼 온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생산 사유로 급여삭제된 품목은 7년 간 총 7562개 품목, 미청구 사유인 품목은 2205개 품목으로 각각 나타났다.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한 해 평균 각각 1080개, 315개 품목씩 삭제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3월과 11월 각각 3662개 품목, 1870개 품목씩 집계돼, 최근 7년 중 가장 큰 폭의 급여삭제가 진행됐다. 2012년과 지난해는 적게는 4품목, 많게는 90품목 삭제가 진행돼 대조를 이뤘다. 동일 성분별로 등재되는 약제 성분 수와 품목 수를 집계한 결과, 성분의 경우 절반 이상이 단독 품목에 집중돼 있었다. 약가제도 개편 이전 3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독성분 비중을 보면 55.5%에서 54.8% 선을 유지했다. 2~5품목 성분 수 비중도 30%대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동일성분 내 단독 등재되는 품목은 55%대에서 57%대까지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드러냈다. 다만 2~3품목 성분 수 비중의 경우 25% 수준에서 점차 줄어 올해 초를 기준으로 22%대까지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2014-11-10 15:42:55김정주 -
"사전급여제한제, 의료현장 상황 감안해 단계 확대"건보공단이 악성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 사전급여제한제도'에 대해 현장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을 피력했다. 현재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설정해 1749명으로 한정했지만, 실효성과 현장 적응이 되는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해외 동포나 외국인과 국내인의 불형평성을 고려한 부당이득금 환수 기법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시행 중인 재정절감 기전 중 사전급여제한제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보고했다. 사전급여제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급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보료를 못내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의료 이용은 허용하는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고액 체납자, 연소득 1억원 초과, 재산 20억원을 초과한 1749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지연 등 환자 불편이 야기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진료 전 자격확인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애로사항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확대 규모와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뒤 분석을 거쳐 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 대상 확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체납자들의 급여제한과 요양기관 진료비 환수에 대해 가입자 기여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과 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입기간과 체납기간을 나눈 값을 부당이득금 환수액에 곱해 실제 환수액을 결정하는 '기여율'을 반영한 기법 적용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인과 기여도가 낮은 해외동포나 외국인의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율을 고려한 환수가 가능한 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건보제도와 법을 개정해 추진할 사안인 지도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1-10 12:24:55김정주 -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전국 순회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도매 등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은 오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3일 서울까지 전국 5대 권역별 도시에서 진행하며,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 ▲의약품 유통업체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실무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일련번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업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11-10 11:26:25김정주 -
내과, 약 처방액 1조9952억 최고…건당 2만2752원지난해 내과의원이 처방한 보험의약품은 2조원에 육박했다. 의원급 전체 처방금액의 40%에 달하는 액수다. 처방건당 약품비는 핵의학과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4억2483만건을 처방했다. 처방약품비는 5조488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가 1조995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일반의 8939억원, 이비인후과 3256억원, 소아청소과 2588억원, 정형외과 2518억원, 안과 2479억원, 가정의학과 2294억원, 비뇨기과 1635억원, 외과 1533억원, 피부과 1373억원, 정신과 105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00억원이 넘는 이들 상위 11개 전문과목의 처방액은 의원급 전체 약품비의 94.3%를 점유했다. 반면 결핵과, 예방의학과(1억원), 산업의학원(4억원), 성형외과(4억원), 핵의학과(6억원), 진단검사의학과(12억원), 결핵과(13억원 )은 처방건수와 처방액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처방전당 약품비는 핵의학과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내과(2만2752만원), 신경과(2만1987원) 등 2개 과목은 2만원대 ▲정신과(1만4590원), 비뇨기과(1만4486만원), 예방의학과(1만4286만원), 재활의학과(1만4178원), 가정의학과(1만2766만원), 흉부외과(1만2714만원), 산업의학과(1만2500만원), 일반의(1만2338원), 진단검사의학과(1만2121원), 결핵과(1만1404만원), 외과(1만985원), 안과(1만166원) 등 12개 과목은 1만원대였다. 처방액 상위 11개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6004원), 소아과(4734원), 정형외과(7644만원), 피부과(9265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처방건당 약품비가 낮은 수준이었다.2014-11-10 06:14:57최은택 -
'에볼라 선발대' 13일 출국...파견처는 시에라리온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오는 13~21일 9일간 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선발대장직을 맡게 됐다. 주요 임무는 우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 점검, 파견 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 본대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확보 방안 및 감염 시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 소규모 의료인력 중심으로 구성될 본대의 특성 및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에라리온이 우리 보건인력 활동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선발대를 파견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라리온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미 소규모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였기 때문에 우리인력과 함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합동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한편 정부는 시에라리온 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정부와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선발대도 영국을 먼저 방문해 영국 국제개발협력부,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이 본대 파격인력이 시에라리온에 가기 전에 영국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에 일주일간 참가할 것을 요청해 방영 시 영측이 운영 중인 안전교육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보건인력은 영국이 시에라리온에 건설 중인 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므로 영측이 우리 보건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한-영 MOU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8228;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사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14-11-09 14:1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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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금연법' 추진...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택시 내에서 승객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흡연할 수 없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서 택시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 의무가 있어서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에도 동일한 '페널티'가 부여된다.2014-11-09 13:5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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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초고도비만율 높아…제주·강원 몰려소득이 적을수록, 즉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초고도비만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초고도비만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제주도, 여성은 강원도가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나 울산이 적은 편이어서 지역적 격차도 드러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보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지난해 들어 0.49%로 상승해 최근 11년 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지난해 0.4%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개 시도 중 제주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 0.62%, 인천 0.59%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 지역 남성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 지역 여성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지난해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 지역이 3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과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1-09 12:00:02김정주 -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정원기준 적정성 등 검토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정원기준 손질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약사정원 미달 종합병원 조사, 정원 기준이 없는 일반병원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원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사인력 수급문제와 병원 내 의약품 조제실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정원기준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의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로 정액제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제도개편을 검토하되 노인인구 변화,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진료 적정수준 제고라는 차등수가 도입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화재안전점검과 시설 안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등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4-11-08 06:59:00최은택 -
"응급 상황에선 통합진료 없이 스텐트 시술 가능"정부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협진논란과 관련, 해당 고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내과-흉부외과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 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가중돼 피해가 예상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이번 고시는)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 차원에서 심장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최선의 진료결과를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가이드라인과 함께 OECD 국가에 비해 스텐트 삽입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OECD 70~80%, 한국 95%)에서 중증 심장질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스텐트 시술 시 관상동맥 파열과 심 기능의 급격한 저하 등 응급상황에 즉각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흉부외과와 협진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병원 모두가 이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은 MOU를 체결한 병원과 통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왔다갔다하지 않고 의료인 간 협진에 필수적인 정보(영상정보 포함) 교환을 통해 심장통합진료가 이뤄지도록 했다고도 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성흉통과 동시에 심장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의 경우 통합진료 없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고시 시행 시 진료현장에서 양 학회가 상호간 협의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원활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은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8 06: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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