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법' 추진...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은택
- 2014-11-09 1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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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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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에서 승객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흡연할 수 없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서 택시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 의무가 있어서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에도 동일한 '페널티'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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