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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정부지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입법추진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시군구별 1곳 이상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8개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장관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4-12-10 12:24:45최은택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필수·선별급여 해결 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는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원칙으로 제시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교수는 "우선 필수급여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라고 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며 "진료과목별로 필수의료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종양내과 입장에서 고가항암제를 예로 들면, 생명 연장 개월 수에 따라 필수의료를 판단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있는 기등재 약제 중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3년뒤 재평가 이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부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약제가 800가지가 넘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수약제가 매년 미국에서 수십 가지 승인을 받고 있다"며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우려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8종의 항목이 선별급여로 간 이유는 보완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125건 이상의 항목을 검토했고, 그 중 8건이 선별급여화 됐다"며 "3년 뒤 재평가를 했는데 가격결정도 어렵고 행위분류도 어렵다고 나온 몇 가지 정도만 선별급여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서 이사는 "대통령이 공약을 들고 나온 이후 갑자기 들어온 관주도 정책"이라며 "하드웨어를 바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머징한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논의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 가입자 합의와 원칙 없이 진행되면 안된다"며 "오늘 오후 모니터링 작업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은 오랫동안 동의 대상으로서,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을 당시 전문가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2년 동안 국정과제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포괄간호방식 또한 수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 개혁 속도 상 빠르게 이뤄지는 점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 단체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환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을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17일 동안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나름대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와 시민단체 입장이 다른데, 환자단체는 비급여 보다 선별급여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로비 문자 사건 때문에 모 제약회사 의약품을 급평위에 올리면 안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환자를 위해서는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공급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환자단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관련, 이유리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 제도는 병원계가 시범사업을 먼저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국민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4개년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4-12-10 12:21:09이혜경 -
50대 재활치료 증가…전연령 총진료비 연 3천억'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50대 중년층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401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484만6000명으로 5년 새 약 82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6%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4.8%씩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총진료비를 견인했는데, 2009년 약 4784억원에서 지난해 약 7781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2.6%에 달하는 2997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9% 수준이었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6:4 정도로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50대 24.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8.4%, 60대 15.6% 순이었다. 30대 미만 구간들은 모두 10% 이하로 점유율이 낮았다. 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로 5년동안 33만4000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별 진료인원은 여성이 조금 더 많지만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진료행위별 진료인원 순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이 약 214만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파라핀욕(1일당)' 순이었다. 주상병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기타 등병증', '기타 연조직 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등병증, 연조직 장애 외에 '손목 및 손의 손상'이 높았으며, 여성은 '관절증'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과격한 운동이,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심평원 고영진 심사위원은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 통증이 발생할 경우 약물이나 수술로만 효과를 보기보다는 적당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훨씬 좋은 경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치료 는 질병이나 외상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전의 신체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재활치료는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재활치료와 전문재활치료로 자료를 산출해 사용했다. 분석 대상에 비급여과 한방·약국의 직접·처방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4-12-10 12:00:07김정주 -
건보공단, 뇌졸중학회·뇌줄중임상연구센터와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정진상), 뇌졸중임상연구센터(센터장 윤병우)와 지난 9일 뇌졸중 발생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뇌혈관 질환 현황과 위험요인, 의료이용 유형과 건강결과 등을 공동 연구하고 대국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뇌졸중은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수반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치료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해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뇌졸중을 포함한 비감염성질환(NCDs, Noncommunicable disease)은 오래 지속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전체 사망의 63%를 차지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악성신생물(암) 다음으로 가장 높고 전체 사망의 10%에 이른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뇌졸중임상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계한 연구용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뇌졸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국민 건강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뇌졸중 발생의 위험요인, 의료이용 패턴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는데, 이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고 심층연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뇌졸중 발생 위험요인부터 재활치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로, 뇌졸중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12-10 10:28: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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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공단 이사장 "보장성 확대 제정 뒷받침"1일 취임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성 이사장은 "세계에서 우수할 정도의 건보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장성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국정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보장성 실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2년차 확대 시행과 함께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공단도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차질없는 정책 수행을 위한 제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실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고, 다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성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니터링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4-12-10 10:13:36이혜경 -
"인터넷 카페·블로그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의료기관은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라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금지대상이다. 환자, 의료인을 불문한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이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2014-12-10 06:14:54최은택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안 취지 좋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의사폭행가중처벌 입법은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는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정무 감각 부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여당 간사위원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보건분야 쟁점법안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우선 의사폭행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진료행위 중인 경우는 의미가 있다. 수술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근래에는 '신해철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예강이법'으로 통하는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 입법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불합리하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조차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고치면 안된다. 의사의 동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망이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점화된 진주의료원 논란과 같은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인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에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용도변경 승인은 나도 몰랐고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야당도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용도변경 승인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협의와 처리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이 이런 마음을 대변해 단식에 들어갔는 데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2014-12-10 06:14:52최은택 -
근무지이탈로 편입취소된 공보의 현역병으로 입영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이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해 잔여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서 현역병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재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2014-12-10 06:14:49최은택 -
'빅5'·중대·일산병원 등 유방암적정성평가 1등급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중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이 유방암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그룹인 4등급과 5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도 각각 1곳, 2곳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유방암수술을 실시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첫 평가결과 유방암 진료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지표에서 종별·기관 간 변이가 있어 2차 평가를 추진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한 만18세 이상 여성 환자를 진료한 185개 기관의 771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종합점수는 96.87점으로, 특히 병원은 90.62점으로 전년에 비해 14.23점 높아졌고, 의원은 84.95점으로 6.87점 높아졌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총 20개 지표 중 지표 3개를 제외한 총 17개를 종합화해 그 결과를 산출했다. 기관 등급별·권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등급 서울권은 '빅5'를 포함해 건대·경희대·중대·고대·한양대·인제대부속백병원 등이 올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미즈메디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을지병원 등도 포함됐다. 경기권 1등급으로는 국립암센터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비롯해 가톨릭대부천성모·성빈센트·의정부성모·인천성모, 아주대·인하대 등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경상원은 대구가톨릭과 경상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양산부산대·칠곡경북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으며, 강원권의 강원대병원,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과 전라권의 조선대·전북대·원광대병원도 1등급을 받았다. 충청권은 단대·충남대·충북대·건양대병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제주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각각 1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은 서울권의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과 성관의료재단차병원, 경기권의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상권의 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 한마음병원, 제일병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3등급은 서울권의 서울의료원과 보훈병원, 경상권의 마더즈병원, 분홍빛으로병원, 전라권 광주현대병원, 충청권 전선병원, 충남천안의료원 등이 차지했다. 4등급과 5등급은 총 3곳으로 경기권의 박희붕외과의원이 4등급을, 서울권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과 경기권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이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과 국민에 제공, 공개하는 한편 추후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하위등급 중심의 질 향상 활동에 지원할 방침이다.2014-12-09 12:00:05김정주 -
"리베이트 적발 환수액, 국민 환원 방안 마련하라"[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건보공단] 국회가 건보공단에 리베이트로 수수로 적발된 제약사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이익을 환수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무장병원 문제의 경우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자진신고 등 계도기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토요일 진료·조제 가산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수수내역이 적발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익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등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해외 사후관리 사례들을 참고할 것도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제보자, 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건보공단에게 가입자 병원 진료내역과 의무정보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요양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외국민 건강보험 악용 방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보험진료 허용, 보험증 도용 방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 모색도 촉구했다.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 국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차원에서 상병수당 제도 연구와 의료취약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범위 확대, 중증건선 환자 산정특례 인정, 난임시술 건보적용,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보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기금화 방안 검토도 요구했다. 담배부담금 증액으로 증가한 건보료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기관운영 = 전국민이 가입자로 돼 있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국회 요구사항에 꼽혔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빅테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공동대응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토요일 진료가산제에 대한 일반 가입자 대상의 구체적인 홍보전략 마련도 주문했다.2014-12-09 06:1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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