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블로그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
- 최은택
- 2014-12-10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의료인 불문 불가...금지 내용없는 광고는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라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금지대상이다. 환자, 의료인을 불문한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이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