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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개편이 정부 권한 강화?…거부권까지 제안국책연구기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놨다. 거부권과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신영석, 김소운, 김은아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책임자는 보사연 부원장인 신 박사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개편원칙으로 책임성 담보,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되, 의사결정기구의 모든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책임성 담보에 대한 이야기다. 또 현 건정심 구성은 숫자상의 균형은 있지만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절차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입자나 공익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특히 공익대표는 정부가 임명해 정부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중립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연구진은 위원구성 및 정부의 위원 임명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다 건정심은 보장성, 수가, 보험료 외에도 행위, 약제, 기기 등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데 각각의 위원들이 이에 걸맞게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가입자나 공급자대표들 중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기관추천으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런 개편원칙을 토대로 두 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행 구도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건정심에 현재처럼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정책인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 권한을 부여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동수의 가입자,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하는 데,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은 각각 가칭 가입자협의회와 공급자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각각의 협의회 구성은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논란의 '핵'인 공익대표는 정부가 3배수를 추천하되 가입자와 공급자대표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구진은 "1안은 현행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기관의 대표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대리인을 활용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했다. 또 "조정과 중재 역할을 담당할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익대표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지 않고 추천에 의해 양 직역의 동의절차를 갖춤으로써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해 건정심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1안과 동일하다. 위원 구성방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은 구조적으로 가칭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전문위는 재정관리, 상대가치 조정 등 급여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의료의 질 관리, 평가, 기획조정 등 6개가 제안됐다. 연구진은 "2안은 1안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방안"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준비, 시범사업 등을 위해 전문위를 두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노베이션센터 기능까지 전문위가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5-01-06 06:14:56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위에 시설안전전문가 의무배치 추진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인증위원회에 시설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증위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15-01-06 06:14:49최은택 -
"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암관리법에 신설 추진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법률에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암관리법개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5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건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주 암환자, 폐암환자 등이다.2015-01-05 15:50:03최은택 -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후우울증 의료비 지원 입법추진임신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영통)은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모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후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출산한 여성들의 약 10~20%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최근 한 연구논문(이완정 인하대 교수 논문)을 보면 출산한 여성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3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41명으로 201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산모 약 43만 6600명 중 최소 10%(약 4만3660명)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가정할 때, 불과 약 0.6%만이 진료를 받고 거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황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동네산부인과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2015-01-05 14:36:57최은택 -
약국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오늘부터오늘(5일)부터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리진열 의무가 사라진다. 또 훈·포장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면되고, 약사(한약사) 신규 면허취득자는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국 관리 준수사항 개정=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약국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된다고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됐었다. ◆행정처분 기준 경감=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단, 위반행위 발생일이 수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뤄졌다면 위반행위가 최초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으로는 훈장 또는 포장은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 표장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해 처분한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 행정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었다. 하지만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최종 수정됐다. ◆연수교육 대상과 신고사항 조정=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연도와 다음 연도 연수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와 졸업연월일이 삭제됐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된다는 얘기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방법=집합교육 방법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5-01-05 12:25:00최은택 -
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 추진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와 약업사가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다. 한편 이번 약사법시행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01-05 09:48:04최은택 -
한미-셀트리온, 바라크루드 제네릭 최저가 경쟁?SK케미칼, 엑스포지·크레스토 제네릭 최저가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가격을 예측해 자사 의약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자진 인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약사들의 저가등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제약의 엔테카비르 제네릭 저가등재 경쟁이 대표적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제네릭은 12개 제약사 21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든파마 이부론400mg, 씨제이헬스케어 콕스케어캡슐200mg, 명인제약 밀타정 2개 함량과 아토목신캡슐80mg, 한람제약 에드파정20mg과 티스포린점안액0.05%, 일동제약 디멘셉트구강붕해정 2개함량, 영진약품 영진암로디핀정과 엑스메졸 2개 함량, 동아에스티 세비살탄 3개 함량, 환인제약 뉴비스, 녹십자 알펜스, 셀트리온제약 엔테르 2개 함량, 동국제약 마시본액, 파마킹 킹드론디 등이다. 이 중 레메론 제네릭인 밀타정30mg, 렉사프로 제네릭인 에드파정200mg, 넥시움 제네릭인 엑스메졸40mg 등이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신규 등재됐다. 또 스트라테라 제네릭인 아토목신캡슐80mg은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인 환인아토목세틴캡슐과, 레스타시스점안액 제네릭인 티스포린점안액0.05%는 역시 최저가인 싸이포린점안액0.05%와 동일가로 급여목록에 올랐다. 암로디핀 오로테이트와 올메사르탄 성분을 조합한 복합개량신약 세비살탄도 오리지널인 세비카 뿐 아니라 선발 복합개량신약인 올로비카, 로디비카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바라크루드 제네릭 경쟁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제네릭인 엔테르0.5mg과 1mg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3148원, 3479원으로 등재시켰다. 기등재의약품과 비교해 가장 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예측했는 지 한미약품이 엔테르 등재시점에 맞춰 자사 같은 성분 제네릭인 카비어 2개 함량 가격을 각각 27.9% 씩 자진인하했다. 이에 따라 카비어0.5m과 1mg 가격은 각각 2881원, 3184원으로 엔테르를 제치고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이번 자진인하 품목 가운데서는 에스케이케미칼 제품도 눈에 띄었다. 이 회사는 지난 1일자로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패럴정 3개 함량과 크레스토 제네릭인 에스로틴정 3개 함량을 모두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끌어 내렸다. 명인제약도 아프로벨 제네릭인 아이살탄정300mg 상한가를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까지 자진인하 했다.2015-01-05 06:00:53최은택 -
만성폐쇄성폐질환 감소세…연 총진료비 1520억원만성폐쇄성질환(COPD, J42~J44) 환자는 최근 5년 새 감소 추세다. 반면 연간 총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COPD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4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COPD 진료인원은 2009년 71만6000명에서 2013년 65만9000명으로 5년 새 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1365억원에서 약 1520억원으로 약 155억원(11.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 비율은 약 1.02 정도로 비슷했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가 조금씩 벌어져 2013년에는 1.16으로 더 벌어졌다. 실제 남성의 연평균 감소율은 -0.6%, 여성은 -3.6%로 해가 지날수록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21%, 50대 16.9%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구간들은 모두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동안 대부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와 70세 이상 구간은 각각 0.5%, 8.5%씩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진료인원의 비중이 높아지며 특히 70세 이상 남성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최근 5년간 약 2만명(17.5%)이 증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나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고 폐 기능이 저하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등 폐활량이 감소되는 만성질환이다. COPD의 원인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 과민반응 등이 상호 작용해 발생한다. 이 질환 초기에는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질병이 진행되면서 만성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며,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호흡곤란은 심한 경우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천식이나 감기, 기타 폐질환 이외에도 심장질환과 같은 여러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으며,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COPD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흡연력이 있거나,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로 진단을 위해 폐 기능검사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금연은 이 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12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2009년 성인의 흡연율은 27.2%에서 2012년 2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감소되는 폐활량보다 더 큰 폐활량 감소를 가져오며, 장기간 흡연 시에는 정상 폐 조직을 파괴하여 폐 기능을 하지 않는 공기주머니와 같은 폐기종의 변화를 유발한다. 흡연자가 금연을 해도 흡연으로 인해 감소한 폐활량은 회복되지 않으며, 흡연에 의해 파괴된 폐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 조기에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 질환의 치료에 금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연은 질환의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기도 폐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금연에 성공하면 폐기능이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질환약물치료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며,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내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의 개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제 등이 있으며,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산소요법도 이용된다. 심평원 심영수 심사위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는 매년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권유하며, 흡연기간이 길면 폐암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진도 권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5-01-04 12:00:14김정주 -
"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결정" 법안 국회제출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이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시기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한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약사회 등이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2015-01-04 10:2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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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드시 통과돼야"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기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회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남아 있는 중전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 문제도 아니다"면서 "민심의 풍향은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고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만큼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우리 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 개 중 14개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흡연감소 조치를 위한 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남아 있는 중점법안들이라고 제기했다. 의료법은 의사-환자가 원격의료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반대하는 법률안이다. 새누리당은 이중 "서비스산업 발전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 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려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금연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도 필요하다. 특히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뤄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1-04 10: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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