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암관리법에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5-01-05 15:5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혜자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경제적 부담 완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암관리법개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5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건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주 암환자, 폐암환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