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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쓸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 검토 착수"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의 ' 규제기요틴' 과제에 의료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12월26일 판결에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었다.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는 그러면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써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논란이 됐고 헌재가 판결문에서 열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적어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강 과장은 "의료계가 성명서 등에서 언급한 CT나 MRI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반기 중) 내부검토를 거쳐 대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하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2015-01-08 06:14:54최은택 -
기니 입국 발열환자 에볼라 2차 진단 음성판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현재 관찰 격리 중인 기니 입국 발열환자 A씨(42세, 남)에 대한 2차 에볼라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기니에서 입국한 A씨는 검역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로 측정돼 격리병원으로 이송, 격리 관찰 중이었다. 이후 실시된 1차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이었으며, 격리 기간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고, 최대잠복기(21일) 동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5-01-07 15:16: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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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팩스 등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추진한 과제 중 하나가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공 거부 시 행정제재 등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날 기준 복지부가 추진해 온 '손톱 밑 가시 과제'는 총 23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약사 위생복 미착용 시 처분 기준 보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의료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허용, 67종 단미엑스제 가격 현실화 등은 완료했다고 했다. 약사 위생복의 경우 착용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는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제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수식어를 붙혔다.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로 전환하고, 장려금제도를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 등까지 명확히 세분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반면 환자 알권리 증진,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완 상태라고 했다. 환자 알권리 증진은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월 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조제기록부 원칙적 열람금지는 약사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환자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요구하면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역시 계류 중이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2015-01-07 12:28:58최은택 -
급성기관지염환자, 조제받으러 하루 2명씩 약국으로[2013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 약국에 방문하는 가장 흔한 조제 환자는 감기 등 급성기관지염 환자로, 이 약제를 조제받기 위해 하루 평균 2명씩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당 약 3.4일 가량 이 질환 치료약을 조제받아갔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약값 포함) 규모는 연 3311억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산출·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제 유형, 즉 외래처방과 환자 경향이 한 눈에 드러났다. 7일 집계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건강보험 급여환자 중 가장 많이 약국에서 조제받은 질병 유형은 단연 급성기관지염이었다. 이어 급성편도염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급성부비동염 순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이 해에 환자 총 1250만8118명이 약국에 4095만6619일을 방문, 약제를 처방받았다. 급성기관지염 환자의 약국 약값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조제행위료 규모는 총 4459억6135만원, 요양급여비는 3310억8074만원 수준이었다. 1년동안 약국 운영을 300일로 가정하고, 당시 청구 약국 2만890개소를 기준 삼아 약국당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하루 평균 약국에 이 질환으로 2명의 환자가 방문해 3.4일치의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국당 하루 평균 7만1200원 가량, 이 중에서도 약국당 요양급여비는 5만2800원이 발생한 셈이다. 이어 급성편도염으로 약국에 들른 조제환자는 연 602만5278명으로 1239만8488일을 방문해 조제약을 받아갔다. 진료비 규모는 연 1279억1353만원, 급여비는 932억2343만원 규모로, 약국당 하루 평균 1명이 방문해 3.2일치의 조제약을 받아갔으며, 조제행위료는 2만원꼴, 급여비는 1만5000원 꼴로 발생했다. 약국 다발성 질환 가운데 두드러지는 질환은 단연 만성질환인 고혈압(본태성)이었다. 이 해 고혈압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는 총 440만952명으로, 2918만4511일을 방문했다. 이에 따른 조제행위료는 1조4133억7538만원, 급여비 9895억2796만원 규모였다. 약국에 고혈압약을 조제 받으러 하루 평균 0.7명의 환자가 방문하며 평균 34.8일치 약을 처방받아간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약국 조제행위료는 하루 22만6000원꼴로, 이 중 급여비는 15만8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다. 본인부담금과 약값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약국 실질 급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2015-01-07 12:27:33김정주 -
당뇨진료 잘한 의원 3010곳에 평균 115만원 가산금[심평원, 2013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 한다고 정부가 인정한 의원 311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중 3010곳에는 34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진료를 잘 한 동네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꾸준한 의약품 복용과 주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2013년 7월~2014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진료한 의료기관 1만6315곳이 평가대상이었다. 주요 평가지표는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처방의 적정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등 4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평가대상자 중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당뇨환자는 2011년 92만명에서 2013년 115만명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별로는 의원 이용비율은 같은 기간 59.8%에서 60.5%로 0.7%p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4%에서 12.2%로 1.2%p 감소했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85.9%로 외래방문 평가대상자 189만명 중 162만명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일수율'은 88.8%로 365일 중 324일 이상 경구 당뇨병치료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32%로 2011년 1%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반면,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2011년 0.36%에서 2010년 0.25%로 낮아졌다가 다시 0.38%로 반등했다. 심평원은 전체적으로 치료지속성과 처방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1%, 지질검사 시행률은 72.2%, 안저 검사 시행률은 41.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호기관 선정결과=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가 양호한 기관(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을 선정한다. 이어 처방.검사 평가 지표가 일정수준 미만(하위 10%,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평균)인 기관은 제외시킨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의 경우 2014년 7월 진료분 평가부터는 상대기준인 '평균 이상'에서 절대기준인 '75%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평가대상은 단일기관 이용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으로 총 1만6315곳이었다. 이중 해당 기관만 이용한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인 7687곳이 공개대상이었다. 이어 공개대상 중 이번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선정돼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의원은 최종 3110곳으로 확정됐다. 최초 평가대비 569곳, 22.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647곳, 부산 228곳, 인천 212곳, 대구 222곳, 광주 70곳, 대전 119곳, 울산 63곳, 경기 671곳, 강원 89곳, 충북 81곳, 충남 112곳, 전북 124곳, 전남 82곳, 경북 163곳, 경남 191곳, 제주 29곳, 세종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이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3010개 의원에 34억원의 인센티브(진료비 가산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양호기관 3110곳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전체 월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OPCI가 2.0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가 모두 5등급인 경우 등이 지급제외 조건이다. 가산금은 기본금액(10만원)과 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20만원~620만원)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 기관별로는 1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아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1-07 06:14:56최은택 -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5033곳 54억원 '수혜'[심평원 '2014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전국 동네의원이 총 5176곳으로 평가됐다. 이 중 두드러지는 5033곳의 동네의원은 총 54억원, 기관당 평균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들은 갈수록 늘어, 의료의 질도 이에 비례한 것은 결국 동네의원 이용을 늘렸다. 정부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실효성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2014년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내놓고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원급의 외래 진료분 중 고혈압을 진료한 2만93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5176개소로 2010년 최초 평가(4158개소)보다 24.5%(1018개소) 늘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2013년 유병률이 27.3%, 고혈압 외래 진료비는 약 2조9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의 6.34%를 차지했다. 먼저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가 2010년 284만 명에서 지난해 36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환자에게는 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경감(30→20%)시켜주고, 의원에는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한 곳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575만 명 중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65만명, 63.5%를 차지했다. 최초평가 시점 대비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 2010년 62.7%에서 지난해 들어 63.5%로 0.8%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1.7%에서 지난해 11.2%로 0.5%p 감소했다. 또한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한 정도는 늘고, 적정하지 않은 처방은 줄었다. 평가대상 기간인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83.4%로 최초 평가 대비 2.7%p 늘었고,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성분군을 중복 처방한 비율인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51%로 최초평가 대비 0.8%p 감소했다.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없는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처방한 비율인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1.63%로 최초평가 대비 1.4%p 감소해 혈압약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약 처방 양상을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약품목수와 성분군수, 혈압약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줄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1.46개로 최초평가 대비 0.2개 감소했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한 성분군수는, 1~2성분군은 증가한 반면, 3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16.5%로 최초평가 시점보다 8.0%p나 감소했다. 혈압약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최초평가 대비 161원 줄어 66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가산지급 금액의 기관당 평균 금액은 약 100만원이며, 최소 금액은 10만원, 최대 금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7월~) 진료분부터 평가의 효율성과 만성질환의 치료 지속성 평가의 필요성 등을 감안 반기별 평가에서 연간 평가로 적용할 것"이며 "올해 1월부터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1-07 06:14:56김정주 -
외과 수술 병의원 자동제세동기 등 의무구비 추진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일명 심장충격기)를 빌려서 응급조치했지만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놓쳐서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한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고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실제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는 839개(76.9%)나 됐다. 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에 그쳤고, 의원급 성형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5-01-06 17:51:24최은택 -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등 2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앞으로 정부는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이 타당한 지 2년마다 재검토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 시 수수료 등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등 50개 복지부령을 이 같이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심사 내실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6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규칙에 재검토기한이 신설돼 행정처분 기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내용,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약국 폐업 신고서류, 의사 등의 직접조제 의약품 종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서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등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역시 2년마다 존속 또는 개선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외국면허 소지자에 허용되는 의료행위,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 등의 정원, 의료광고 심의 제출서류 등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요양급여 절차, 의료장비 현황 관리내용, 요양기관 서류보존 기간 등도 2년마다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됐다. 또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내용,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 요양급여비용 부담항목 및 부담률, 이의신청 서식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제약산업육성지원법시행규칙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2015-01-06 12:24:57최은택 -
"전자담배도 유해하다"…기체상 발암성분 함유정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면서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데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1년도 액상 연구는 이미 보도됐지만 2012년도 전자담배 기체상 정책연구용역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 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는 데,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된다"면서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며,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1-06 12:00:48최은택 -
"약사로서 새 정책환경 조성에 일조"지방의원·정당활동 밑거름 국민-요양기관 '윈윈' 조력 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서정숙(61·이대약대) 한국여약사회장이 취임했다. 2006년 심평원 상임감사제도 도입 이래, 이 자리는 박병옥 직전 감사를 제외하고는 줄곧 약사 '아성'이 지켜져왔기에 서 감사의 입성은 의미가 남다르다. 5일 이른 아침 취임식을 마친 서 감사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전략회의를 마치고, 복지부 인사차 서둘러 세종시행 차에 올랐다. 연말연시가 취임 시기와 겹치는 통에 업무 적응과 주변 정리를 한 번에 해야 하는 만큼 그와 대화에선 가쁜 숨이 느껴졌지만, 심평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서 감사와 일문일답이다. -3년만의 약사 감사 입성이다. 소감은. 취임 첫 날이라 분주하다. 아침 9시에 취임식하고 곧바로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지금(낮 1시) 세종시에 내려가려는 참이다. 심평원 감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전문가로서 그간의 활동을 밑거름 삼아 감사 업무를 잘 수행해 요양기관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심평원이 전문적인 공공기관인만큼 나도 (약사)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심평원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 심평원은 약사들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기관이었다. 약국을 경영했기 때문에 평소 심평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고, 정당에서도 관련 정책자문위원직을 맡아 심평원에는 항상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 개설자 말고도 직책이 많더라.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이대약대 외래교수,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한국여약사회장, 선한의료포럼 중앙위원, 해냄복지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먼저 심평원 감사직은 공직이라 규정상 약국을 운영해선 안된다. 운영 중이던 약국은 어제(4일)자로 근무약사에게 양도했다. 그간 대외적인 활동을 해 온 사람이라, 평소에도 약국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별 다른 곡절은 없다. 외래교수직의 경우 약대생 약국 실무실습 관련 교수직이어서 부담이 없다. 사단법인 등 직책 양립은 공직 규정을 살펴본 뒤 해결하려 한다. 연말연시 명절 연휴가 겹쳐서 주변 정리할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지만 정리할 것은 서둘러 처리해야겠다. -앞으로 포부는. 일단 업무 인계를 빨리 완료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로서 소통하며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일조했으면 한다.2015-01-06 06:14: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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