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등 2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최은택
- 2015-01-06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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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규 등 50개 법령에 재검토기한 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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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 시 수수료 등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등 50개 복지부령을 이 같이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심사 내실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6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규칙에 재검토기한이 신설돼 행정처분 기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내용,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약국 폐업 신고서류, 의사 등의 직접조제 의약품 종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서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등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역시 2년마다 존속 또는 개선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외국면허 소지자에 허용되는 의료행위,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 등의 정원, 의료광고 심의 제출서류 등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요양급여 절차, 의료장비 현황 관리내용, 요양기관 서류보존 기간 등도 2년마다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됐다.
또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내용,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 요양급여비용 부담항목 및 부담률, 이의신청 서식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제약산업육성지원법시행규칙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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