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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 적용 약제급여목록표 정정 고시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표 중 일부 내용을 정정 고시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정 고시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한림제약의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75mg의 상한금액이 689원에서 698원으로 재고시됐다. 또 한국글로벌제약의 도네세트정10mg, 한국제닉스의 호스피라시타라빈주100mg/5ml는 각각 제품코드가 정정됐다.2015-01-25 11:4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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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왜 늦어지냐면[여든 여섯번째 마당] 법률안 입법절차 길라잡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에도 할 수 있게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한약사회 토론회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후 법률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잇따랐는데요, 어찌된 일인 지 한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환기 차원에서 독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입법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통상 국회가 처리하는 법률안은 새로 법률을 만드는 제정입법안과 기존에 있는 법률을 바꾸는 개정입법안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는데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할 수 있죠. 먼저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때부터 비로소 의안이 되는거죠. 국회의원은 이런 절차없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발의하기 부담스러운 법률안을 특정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나 17~18대 때 제출됐던 '법인약국법(약사법개정안)'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의원입법은 손쉽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단독발의가 안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이외 적어도 9명이 찬성해야되죠. 이 요건은 간혹 해프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8대 국회 때 두 명의 국회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률안(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후폭풍이 엄청났어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게도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결국 몇몇 의원들이 법률안 찬성을 철회했고, 찬성 의원 수 미달로 해당 법률안은 자동 회수됐죠. 통상 법률안 찬성의원 수는 10~15명 내외가 많은데요. 100~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서명(찬성)으로 발의된 법률안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가령 새누리당 김성수 의원이 2008년 12월에 발의한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은 208명이 찬성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찬성 의원수가 가장 많은 법률안 중 하나로 기록됐을 겁니다. 입법 과정은 지난한 여정... 2004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에도 154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찬성 의원수 '끝발'이 약했던 셈이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면 상임위 심의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야 간사위원은 상임위에 상정할 신규 법률안이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률안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률안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될 수 있지만 여야 협의가 안돼서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안들도 생깁니다. 당연히 논란이 많은 쟁점 법률안들 얘기에요.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중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 자법인 설립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4건의 의료법개정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막상 상정됐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이 안돼서 서랍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도 합니다. 또 법안소위 안건이 돼서 심의하더라도 법안소위 위원 한명만 강력히 반대해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심사' 대상이 돼 서랍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잊혀지기도 하죠.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대 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개정안)'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또 일명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건강보험법개정안)'은 18대 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기도 했죠. 역시 그 뒤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상임위를 통과해도 '허들'은 남아있습니다. 모든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을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칩니다. 대개는 큰 무리없이 통과돼 본회의에 회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가 있어요. 보건복지분야 법률안은 제2소위에서 논의됩니다. 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과거 '의료사고피해보상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묶여 오랜기간 빛을 보지 못했었어요. 현재도 보건의료판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제2소위에 결박당해 있죠. 뻔한 얘기인데 너무 돌아서 왔군요.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늦어지는 건 첫번째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찬성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쟁점법안이어선 지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꺼리는 모양입니다. 지난 20일 확인했더니 최동익 의원을 포함해 찬성 의원이 3명뿐이라니 법안발의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어찌됐든 최동익 의원의 입법의지가 강한만큼 발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도 '첩첩산중'이라는 말씀입니다.2015-01-24 06:34:59최은택 -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영훈, 건강정책과장 나성웅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정영훈 서기관이 임명됐다. 곽순헌 과장은 재정운용담당관에 보해졌다. 또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에는 나성웅 서기관이 배치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23일 발표했다. 또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에는 장호연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장에는 이순희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2015-01-23 14:4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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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에 진료내역 등 제공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정보 제공 요청받으면 이를 넘겨주고 있지만 가입자 등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만의 원인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내용에는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일정사유로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3개월 범위 내의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유예사유는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통보가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또 공단 또는 심평원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을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다. 이런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심평원이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공기록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5-01-23 12:34:21최은택 -
공단, 약대생 대상 약가협상 등 약무 실무실습보험재정과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 업무 등 건보공단 약사 업무를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26일부터 5일 간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2015년 상반기 약학대학생 실무실습'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전국 총 18개 약대 20명의 재학생이 지원, 참여했다. 실무실습은 건보공단 약무직들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등 핵심업무부터 이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특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습과정을 보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교육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전반과 약가협상 모의 실습을 비롯해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약대생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약사로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실무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약가협상부(02-3270-9646)로 문의하면 된다.2015-01-23 11:20:24김정주 -
새 총리후보에 이완구 씨 내정…개각은 추후 발표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등 개각은 추후 발표된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같은 내용의 인적쇄신안을 23일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날 "대통령께서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 정홍원 총리가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신년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당정과 국회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완구 내정자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했다. 윤 수석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개각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와 정홍원 국무총리가 상의해 제청하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개편안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국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정책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한다"고 했다. 정책조정수석은 선임수석으로 각 수석실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 수석은 이어 "제2부석비서관실은 폐지하고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설되는 특별보좌관으로는 민정특보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 등이 발탁됐다. 수석비서관도 일부 개편됐다.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략전략수석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정수석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다. 2013년 8월 청와대에 입성했던 복지부 차관출신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유임됐다.2015-01-23 10:32:11최은택 -
오늘부터 고위험군 환자에 '타미플루·리렌자' 급여질병관리본부가 22일 오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오늘(23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 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등),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을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래환자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2015-01-23 06:14:57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정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약자와 소아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진료를 권장한다고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3주(1.11~1.17)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4.0명으로 나타나 유행주의 수준 12.2명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위치한 주변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는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 유행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을 권장한다고 했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층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2015-01-22 17:2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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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대책,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정부가 19일 발표한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된다. 다만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해 확인하다보니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자법인 애로해소를 위한 보완방안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인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예규를 제정해 명확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공식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2015-01-22 12:24:54최은택 -
골절환자 5명중 1명 겨울에…진료비 연 1조4천억대골절(Fracture) 환자 5명 중 1명은 빙판이 많은 겨울철에 요양기관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와 50대 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연간 1조4053억원이 소요됐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9년 약 9912억원에서 2010년 들어 1조원을 돌파(1조1475억원)했다. 이어 2011년 1조2091억원, 2012년 1조2414억원, 2013년 1조4053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4141억원(41.8%)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해 가파르게 늘고 있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7만2000명에서 2013년 약 221만2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4만명(18.2%)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3%를 기록했다. 최근 5년새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09년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1.27로 남성 진료인원이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그 격차가 좁아져 2013년에는 1.10으로 나타났다. 남성 연평균 증가율은 2.5%, 여성은 6.3%로 해가 지날수록 여성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0대 이상 구간이 전체 진료인원의 18.1%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50대 17.9%, 10대 13.5% 순으로 높았고, 겨울철에는 진료인원 5명 중 1명이 '아래팔의 골절'로 진료를 받아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 17.9%, 10대 13.5% 순으로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은 2013년 진료인원이 2009년에 비해 약 55% 증가해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70대 이상은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10대는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의 진료인원의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10대가 약 22만3000명, 여성은 70대 이상이 약 2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아 진료부위도 남성은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여성은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40대까지는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편이지만, 50대부터는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추측했다. 고연령층의 경우 유연성과 평형감각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저연령층은 활발한 활동에 비해 주의가 부족해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월별 진료인원을 보면,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골절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약 31만6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 2013년에는 1월 진료인원이 약 36만8000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부 상병별로 나눠보면 겨울철에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위는 '아래팔의 골절'로, 2013년 월평균 진료인원은 4만7000명 정도였으나 1~2월 평균 진료인원은 7만명 정도로 높았다. 월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높은 부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2013년 기준 월평균 6만3000명 수준이었다. 월평균 진료인원에 비해 1~2월 진료인원이 높은 부위는 '아래팔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골절 진료인원 5명 중 1명(19% 이상)은 '아래팔의 골절' 진료인원으로 나타나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는 한편, 유연성과 평형감각을 증대시키고 야외활동 시 가파른 산, 빙판길 등 위험한 장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조석현 심사위원은 "저연령층은 야외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안전수칙 지키기 등 주의가 필요하며, 고연령층은 꾸준한 운동과 영양섭취를 통해 근력을 향상시키고 골다공증 등의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01-22 12:0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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