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에 진료내역 등 제공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 최은택
- 2015-01-23 12:34: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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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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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정보 제공 요청받으면 이를 넘겨주고 있지만 가입자 등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만의 원인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내용에는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일정사유로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3개월 범위 내의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유예사유는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통보가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또 공단 또는 심평원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을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다.
이런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심평원이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공기록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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