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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비툭스, 연 예상청구액 480억…레블리미드 320억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급여 등재된 4개 항암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고가여서 순식간에 수백억대 급여 품목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약제별 청구액 격차는 매우 컸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전이상 직결장암 등 치료제 얼비툭스,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 등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4개 항암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은 889억원이다. 이중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각각 480억, 320억원 규모로 실제 예상청구액만큼 사용되면 급여등재 1년만에 청구액 순위 3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엑스탄디도 75억원으로 이들 약제보다 적지만 등재 첫해 예상청구액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다. 반면 근거생산 조건부급여로 사후관리까지 복잡한 에볼트라는 연 14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는 계약된 일정비율만큼 청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예상청구액만큼 청구가 이뤄졌어도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될 다섯번째 위험분담계약 후보약제인 잴코리캡슐도 예상청구액이 수백억원 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측이 제시한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은 1차년도 236억원, 3차년도 257억원 규모였다.2015-02-06 06:14:57최은택 -
생산·공급 중단 등 보고의무 대상약제 선정기준 손질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돼 있던 완제약이라면 전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공급중단 등 보고대상 의약품에 선정된다. 복지부는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는 퇴장방지약과 희귀의약품,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약제(업체 3개 이하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제(업체 3개 이하인 경우), WHO 추천 필수약제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약제,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 대체제가 없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도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다 보고대상 약제 중 동일성분 2개 이하 품목의 선정기준이 추가됐다. 동일성분 2개 이하 약제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됐다면, 전전 연도 실적이 보고대상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검토해 현실 여건 변화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2-06 06:14:53김정주 -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입원료 인상…8월부터정부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실 기준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부터는 40%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을 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30%, 31일째부터는 40%를 자부담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015-02-05 21:2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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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약국에 금연치료사업 포스터 발송건보공단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맞춰 요양기관에 비치하거나 국민에 배포할 안내서와 부착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배송한다. 공단은 오늘(5일)부터 지원사업 홍보물 우체국 택배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서는 10일 경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관당 받아보게될 홍보물은 지원사업안내서 1권과 포스터 1~5매, 리플릿 50~100매로,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추가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더 받아볼 수 있다. 공단은 "포스터는 환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고 리플릿은 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필요할 경우 가져갈 수 있도록 수납창구 등에 비치해 흡연자가 급연치료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홍보물 추가요청 건에 대해서는 공단 금연치료지원팀(02-3270-6931~2)으로 문의하면 된다.2015-02-05 19:58: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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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 '부자감세'에 건보료 개선안 내용도 부실"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능력에 비례한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과 사실상 동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는 국가적 명제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흐려지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부담 역진성 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임에도 개선안에는 여전히 부자나 고소득자가 숨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선단이 짠 개선안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기 다른 예측과 찬반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중심에 올랐다. 오늘(5일) 낮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함과 부자감세 정책기조가 결국 개편 논의와 재논의, 번복과 번복으로 덧칠되는 형국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개선안 꽁꽁 싸매고 비공개…사회적 논의는 안중에도 없나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과체계 개편안으로서 명확히 설정됐지만 사실, 그 자료는 공식적인 게 없다. 복지부가 부개선기획단이 1년반동안 설계했던 개선안 실행을 돌연 백지화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토론회를 주최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출입기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사전에 받아둔 브리핑 자료를 구해 행사를 준비했고, 시민사회단체 패널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편이 예정됐을 때에도 사회적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었고, 발제자(김진현 교수, 개선기획단 위원)가 공개한 자료조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을 중단했으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전개하기 힘든 것은 결국 박근혜정부와 정부 관료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나 기획단이 그간 밀실토론으로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개된 자료가 없어 언론 보도에 의지한 '불법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기획단 내놓은 개선안, 부자 건보료 회피 꼼수 포함"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기획단이 설계한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는 데 달리 이견이 없었다. 예정대로 추진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이상한 프레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과체계 개편안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갈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을 회피하려하는 데에는 연말정산 파동과 비슷한 '성질'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안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수 경감되지만, 재정중립 또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다른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를 메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개선안에도 녹아들어 결국 서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개선안에 양도, 상속, 증여소득이 건보료 부과에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소득에 부과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훨씬 형평적"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주식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개선안에 빠져있다"며 "대부분 재벌들의 상속으로 나타는 배당소득을 배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OECD 회원국 32개국 중 무려 19개 국가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새정연, 부과체계 개편 시행 대원칙…"개선안 적정성 당 차원서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참석한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이 청와대 개입으로 비롯됐다는 각계의 분석을 타당하게 봤다. 이를 전제로 김 의원은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되니 우회증세인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부과체계를 바라보는 맥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통합 건강보험 이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선 세부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선안 검토는 당 차원에서 이뤄져 추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본격적 검토는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여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하되 소득부과 형평성, 직장-지역 형평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 소속 위원으로서 개선안 발제을 맡았던 김진현 교수는 "이번 토론회처럼 사회 각계에 공론화 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돼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들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2-05 12:50:57김정주 -
금연치료 최초 상담료, 등록비 6790원·상담 8830원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보상되는 의사 상담료는 등록관리료와 상담료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상담료의 경우 등록관리료 6790원과 8830원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금연치료 상담료는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로 나눠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 지원된다. 상담료는 각각 등록관리료, 상담료로 구성돼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상담은 등록관리료 6790원, 초기상담료 8830원을 합해 1만5000원이 된다. 등록관리료는 의원급 초진료의 1/2의 수준, 초기상담료는 통상적인 상담시간 10분내외를 고려해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 70%를 인정했다. 금연유지는 등록관리료 4850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4290원을 합해 9000원이다. 등록관리료는 역시 재진료의 1/2을 반영한 액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관리료 건당 2000원 이외에 등록관리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분업예외약국은 최초 등록 시 6790원, 등록유지 시 4850원을 각각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5-02-05 12:24:54최은택 -
우윤근 "보험료 개편 백지화, 책임 묻겠다""보험료 개편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놓고 토론회에 불참하다니,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전면 '올 스톱'하고 백지화시킨 데에 대해 제1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늘(5일) 오전 10시 국회에 긴급하게 모여 토론회를 열였다. 여기에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행사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 국정난맥에 서민들이 편치 않은 을미년을 맞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 이제 누가 믿겠냐"며 비판을 시작했다. 복지부가 토론회 초청 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전면 중단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이게 됐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불참을 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려 1년반동안 개선단을 운영하고도 느닷없이 중단을 선언한 뒤, 여론이 심상치찮자 무책임하게 이를 또 번복했다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정부에 대한 각계 비판을 피하려 불참했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모여 복지부를 불러내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복지부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5-02-05 10:27:28김정주 -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소아환자 4개월 10만명 넘어전국 9개 병의원을 지정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소아환자가 4개월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8시 이후에도 매월 평균 4000명이 진료받고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시범사업 기간 수를 다음달 중 2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야간·휴일 평일 밤 11시~12시까지(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9개 병원을 지정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 결과,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매월 2만7000명(3900명/개소)이 야간·휴일에 진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평일저녁 49%(월 1만3000명), 토·일·공휴일 35%(월 1만명), 야간 16%(월 4000명)의 분포를 보였다.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94%(매우도움 55%, 도움 39%)였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95%나 됐다. 방문한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만족도도 평균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했다. 반면 원무행정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석명절, 일부 연휴기간 등에는 환자가 몰려 일부 병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진 탓으로 풀이됐다.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았다. 대부분 응급실 방문경험이 있고(85%),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77%)이라고 응답했다. 응급실 방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만족도는 더 높게(3%p) 나타났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처방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달빛 어린이병원 인근에 달빛 어린이약국을 함께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달빛 어린이약국은 병원과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열고(96%), 충분한 복약지도(96%)를 하고 있어다. 병원까지 거리도 가까워(88%)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부담)이 지원된다.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된다. 달빛 어린이병원 보조금은 의료진 수당으로 사용되며, 야간·휴일 진료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진료시간이 크게 늘어나면 가산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119 안내, 각종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오는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20개소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빠르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기관이 충분한 경우 20개소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15-02-04 12:00:24최은택 -
"303억 부자 건보료 4만8천원…진료비 환급혜택까지"303억8500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주모 씨는 2013년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혜택을 받아 진료비 10만2000원을 환급받았다. 그가 부자이면서도 이 혜택을 받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래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료 액수로 저소득층 여부를 가름한다. 즉, 주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 4만8590원씩 건보료를 내,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롤러코스터를 반복해 각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같은 엉터리 부과체계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들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악용해 실제 특혜를 받는 규모는 적지 않았다.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었다. 50억원 이상 재산가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엉터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잘못돼 건보료만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엉터리 건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서두르기는 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인 지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2015-02-04 09:45:51김정주 -
금연하고 싶은 영국인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영국 사람들은 약국의 금연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보건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금연상담' 하면 약국을 먼저 떠올린다는 얘기다. 실제 2006~2007년 1년간 금연서비스를 제공한 영국의 약국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선미 선임연구위원이 의약품정책연구(5권2호)에 발표한 '영국의 약국 금연관리 사업 소개' 논문의 일부내용이다. 영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중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적어도 12개 국가 이상에서 약국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금연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보면, 약국은 금연치료가 급여권역 내로 진입해도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약값을 금연참여자를 대신해 청구하고 약국관리료로 2000원을 보상받는다. 이후 급여화되면 의사가 써준 확인서나 처방전대로 약을 제공하면서 조제료나 복약지도료 등을 챙기는 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선진국들이 약국을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급여 전환돼도 이런 원칙은 그대로 고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직능갈등 회피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의 성공사례를 보자. 이선미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약국 금연관리 사업은 'PAS(Phamacists Action on Smoking)' 모델이다. 약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참여자에게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흡연자 스스로 금연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노력한다. 필요한 경우 니코틴 대체요법(NRT)을 활용한다. PAS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1년 후 금연율을 비교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참여그룹의 금연율은 14.3%로 대조군 2.7%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약국의 중재 프로그램이 금연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선미 선임연구원은 "이 모델에 대한 금연참여자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약국 금연관리사업 성과도 매우 컸다. 'ISD(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통계를 보면 2008년 스코틀랜드 지역 NHS 금연서비스에 참여한 5만121명 중 약 44%가 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수치가 61~81%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약국 프로그램 선호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약물학적 치료비율을 보면 약국수요가 왜 많은 지 알 수 있다. 대상자의 70%가 NRT를 사용했다. 또 금연치료 약물인 바레니클린을 사용한 비율은 17%, NRT와 바레니클린 병용은 1%로 나타났다. 부프로피온 사용비율은 1%를 밑돌았고, 3%는 아무런 약물학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9%는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이선미 선임연구원은 "보건소 중심의 국내 금연클리닉 등의 사업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영국 사례를 근거로 우리도 국가 주도적 약국 금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 측도 같은 맥락에서 금연사업에서 약국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중심 모형을 모색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접근성 뿐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 낮고, 금연관리사업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연의 약물학적 치료는 니코틴 대체제 제공부터 치료약물 최종투여까지 모두 약국에서 수행된다. 이처럼 금연의 시작과 최종 단계의 관리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약국이야말로 최적의 금연관리 기관"이라며 "약국을 포함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급여참여자를 등록해 금연을 지원·관리하도록 하고, 만약 금연약물이 필요하거나 금연약물을 원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성균관대 박혜경 교수도 "금연참여자에게는 약물학적 접근보다 동기부여와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 스코틀랜드 사례처럼 약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금연보조제로 우선 시도하는 게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약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 최은택·김지은 기자2015-02-04 06:01: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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